다름이 아니오라 산지관리법 시행이전에 농지로 사용하고있는 임야에 대해서 사실상 농지로 봐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지에 3년이상 농사를 지어도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지가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75년도에 농지상태로 되어있음을 확인됐습니다.
산지관리법은 80년 이후에 시행된 걸로 알고있는데 이전 산림법에 따른 형질변경허가나 개간허가 등을 받아야 농지로 봐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산지관리법 적용이전에 농지였기 때문에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있는건지 애매합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인지 여부는 산림담당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 묵장군의공인중개사이야기
글쓴이 : 묵장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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