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임야 일부를 전으로

임야 14,589평방미터인데 절반이상을 현재 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농지원부에는 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측량을 해서 그 부분만 해야 하나요? 아님
임야면적 전부를 올려야 하나요??

 

 

 

 

 

 

농지114
2008/03/27

 

임야를 3년이상 연속하여 농지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로 사용한 것은
농지에 해당되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야에 해당되므로
임야 담당부서와 농지인지 여부를 협의후 농지에 해당된다면
농지로 사용하는 부분만 측량이나 실측 등을 통하여 농지원부에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묵장군의공인중개사이야기
글쓴이 : 묵장군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