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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아니하고의 의미

교수님
전에 올린 질문은 교수님의 답글로 의문이 해소 되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농지의 개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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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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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의 규정에 따르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여도 농지가 아니라는
의미인데,
(종래 산림을 화전으로 일구어 불법으로 농지로 사용하는 예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농지를 사용하여도 이를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요.
시골에 가면 잡목 또는 약간의 소나무가 있는 임야를 개간하여 불법으로 고구마 등을 심는 예를 보았습니다.
저도 거기서 고구마를 사온 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지전용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질의내용)
이게 농지인지요. 그렇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농지가 아니라면 자격증명 없이 그냥 매입하면 되는지요.

농지114

불법 개간하여 3년이상 농지로 사용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나 산지관리법상 임야에 해당되어
농지인지 임야인지 여부는 사실 확인후 해당 시,군,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하는데 첨부서류이므로
임야를 등기할 때 등기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등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묵장군의공인중개사이야기
글쓴이 : 묵장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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