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천평 정도되는 10% 이하 경사의 임야에 감나무 50여주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이곳을 농지로 인정될 경우 향후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까 합니다.
- 현 상태에서 농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와
- 안될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로 지목 변경 시 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보통 액수가
아니라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억원 면제 받으려고 3천여만원을 미리 내고 재산세도
늘어나는데 과연 옳바른 방향인지도 궁금합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에 해당되고
농지법상 형질변경하고 과수나 조경수를 재배할 경우 농지에 해당되나
형질변경하지 않고 나무를 심는다면 수종갱신에 해당되어 임야에
해당되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농지에 해당됩니다
경주 외곽에 임야 3천평 정도를 수년전에 매입하였는데 경사는 5% 미만으로 거의 완만한 편입니다.
매입 당시 천평 정도에 감나무가 50여주 식재 되어 있어 나머지에는 논밭으로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 후 감나무는 특별한 관리를 안했지만 조그만 감이 열리는 상태이고
나머지 부지는 현재 조경용 관상수를 식재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물론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감나무 지역과 조경수 식재지역이 농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안 될 경우 농지로 인정 받는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농지에 과수나 조경수를 재배할 경우 농산물에 해당되나
임야에 재배할 경우 임산물에 해당되며
농지법상 임야를 형질변경하고 3년이상 과일나무 등을
재배할 경우 농지에 해당되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에 해당된다고 대법원 판례나 법제처법령 해석에
나와 있으므로 산지전용허가나 개간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로 사용한다면 임야에 해당되나 농지부서에서는
농지법만 가지고 판단하는 곳이 있으므로
농지인지 임야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에서 농지부서와
임야 담당부서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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