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사항 주택사업관련지침

 

 농지전용부담금은 비농민이 농업목적외에 형질변경할 때 내는 돈으로 현재는 농지조성비로 명칭이 전환되었다.

= 농지법 시행령 =


제57조의2 (부과기준)


①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전용부담금=허가면적(㎡)×㎡당 개별공시지가액×30/100×감면비율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사항

 

2006.05.11

구  분

기         존( 2003.12.11 )

변 경 사 항(개정 2006.1.20)

비고

농지조성비 

농지조성비=허가면적(㎡)×고시단가×감면비율

 

농지조성비는 농지별로 고시단가 차이가 있음

부담금

전용부담금=허가면적(㎡)×㎡당 개별공시지가액 ×20/100×감면비율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8조제3항에 의거 폐지 (’01.12.31), 

농지조성비=허가면적(㎡)×㎡당 개별공시지가액×30/100×감면비율

개별공시지가액:건축허가 시점

근거법령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농지법 시행령[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마련(제57조의2) ]

 

부과기준일

착공 전 부과

농지전용, 건축, 개발행위 허가일

 

납입기간

납입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자진납부는 15일)

납입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자진납부는 15일)

 

시설의 농지

전용면적

부과기준

 구  분      제곱미터당 단가   비  고

1.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13,900원

2.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18,300원

  (농업기반공사한강지부 수혜지역)

3.경지정리와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21,900원  (검단지역 일부)

4.밭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12,500원

     (용수개발이 시행된 밭도 포함)

5.기타(1,2,3,4제외)농지 10,300원

     (우리구 밭 전체 및 논 일부)

  - ㎡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50,000원으로 하므로 공시지가가 166,670원 이상 인 경우 50,000원
  ※ 1981. 7.29일 이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두담금 부과대상이 아님 .

 

 

※ 1981. 7.29일 이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 하는 경우 농지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님 

※ 1월 22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득한 경우 대체조성비만 지불

 

적용시점

변경 2002.01.01 시행~06.1.21 까지 시행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7604호, 2005. 7. 21. 공포, 2006. 1. 22. 시행)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농지법 시행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 22.                                                                          농림부장관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50,000원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6. 1. 22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부고시 제2001-83호는 이를 폐지한다

출처 : 귀농애(愛)
글쓴이 : 무뉘만터푸(인천)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