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사항
주택사업관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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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은 비농민이 농업목적외에 형질변경할 때 내는 돈으로 현재는 농지조성비로 명칭이 전환되었다.
= 농지법 시행령 =
제57조의2 (부과기준)
①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전용부담금=허가면적(㎡)×㎡당 개별공시지가액×30/100×감면비율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사항
200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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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존( 2003.12.11 ) |
변 경 사 항(개정 2006.1.20) |
비고 |
농지조성비 |
농지조성비=허가면적(㎡)×고시단가×감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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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비는 농지별로 고시단가 차이가 있음 |
부담금 |
전용부담금=허가면적(㎡)×㎡당 개별공시지가액 ×20/100×감면비율 |
농지조성비=허가면적(㎡)×㎡당 개별공시지가액×30/100×감면비율 |
개별공시지가액:건축허가 시점 |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
농지법 시행령[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마련(제57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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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일 |
착공 전 부과 |
농지전용, 건축, 개발행위 허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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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납입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자진납부는 15일) |
납입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자진납부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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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농지 전용면적 부과기준 |
구 분 제곱미터당 단가 비 고 1.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13,900원 2.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18,300원 (농업기반공사한강지부 수혜지역) 3.경지정리와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21,900원 (검단지역 일부) 4.밭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12,500원 (용수개발이 시행된 밭도 포함) 5.기타(1,2,3,4제외)농지 10,300원 (우리구 밭 전체 및 논 일부) |
- ㎡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50,000원으로 하므로 공시지가가 166,670원 이상 인 경우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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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7.29일 이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 하는 경우 농지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님 |
※ 1월 22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득한 경우 대체조성비만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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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 |
변경 2002.01.01 시행~06.1.21일 까지 시행 |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7604호, 2005. 7. 21. 공포, 2006. 1. 22.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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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농지법 시행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 22. 농림부장관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50,000원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6. 1. 22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부고시 제2001-83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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