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목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으며,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통상 낙찰 후 7일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경매법원(경매계)에 제출해야 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지목이 농지법 상 농지[전, 답, 과수원]인 경우,
혹은 현황농지인 경우에
- 농지취득 시 소유권이전등기 필수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3. 따라서 농취증은 임야나 목장용지에는
해당이 없다. 다만 지목이 농지라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자연녹지 등 녹지지역은 제외)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 필요없으나, 대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의 자작농주의 규정에 의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나 2002년 11월 농지법이 개정되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0㎡(302평)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이 경우의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법7조 제3항).
주식회사 등 일반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으므로, 농취증을 신청할 수 없다
5.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302평 미만[주말농장 인정 기준], 150평
미만[허가최소면적]이라도 주말, 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은 안된다.
- [관련지침] 즉 허가구역 내 농지취득은 면적 여하를 불문하고 농업경영목적의 농지
취득만 혀용된다.
6.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말체험 영농용 목적이 아닌 신규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 또는 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는 읍,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구비서류는 최고가 매수신고확인서(낙찰 확인서)와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2년 간의 전매제한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점이 허가구역 토지경매의 최대 메리트라고 볼 수
있다.
9. 만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를 받아야 하며, 이 통지서에는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요령]
① 신청대상 토지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도시계획구역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
③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 :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④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10. 만약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 후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접경지역 농지, 묘지가 붙어 있는 농지나, 불법전용된 농지 등의 경우에는 농취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농지는 입찰 전에 해당 시 읍 면사무소에 농취증 발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입찰하는 것이 좋다.
11. 경매로 낙찰받은
농지의 경우에도 사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경매든 일반 매매로 취득하든, 취득한 농지를 영농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농지를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이 떨어질 수 잇으며,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경매로 취득한 농지라 할지라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