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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내린터의 정신세계/원장 농촌사랑 칼럼

나라사랑 커뮤니티가 환경생태 파괴의 마당이되어선 안됩니다.(펌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모여진 귀농사모카페에 제안 합니다.
각종 판매물중에 좋은 상품 올려 주시니 늘 고맙고 도와주시는 회원 님ㄷ르감사하고 ....
그런데, 조금 생각 해봐야 할 것들이 그냥 지나치시는 것 같아서 제안 하오니 이장님 이하 여러운영진님들 께서는 맘에 안들으시면 삭제 해주세요.
가끔 올라와 잇는 산채한 약초나 약재들 이것들은 무단 채취가 아닌가요?
판매를 목적으로 채취 한다는것은 합,불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카페회원 이라면 글쎄 옳은 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산나물 정도야 조금의 지식만 잇다면 고사 시키지 않고 채취해 먹을수 잇다지만 ....
지방에서는 느릅나무만 보이면 죄다 거ㅃ데기를 벗겨가므로 고사하고 난리예요...
우리 님들 만이라도 보호하고 지키는데 앞장서야지요. 그걸 벗겨다 팔아 묵습니까? 이장님 이거 괜찮은 가요?
쓸만한 동백,소사,정금나무등..... 분재 만든다고 산채해서 비닐하우스만들어 놓고 키우다 죽는게 70프로이고 3년안에 다죽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심하지요..
자생란도 그렇게싹쓸어 버리려서 그렇게 많던 석곡란 잎파리 하나 볼 수 없게 되엇지요.

이장님 !!!! 우리 카페에서 산채하지 말자고 캠페인 을 지속적으로 할것을 제안 합니다. 산채하지 말자구요.
어느섬이든 관광객들 돌멩이 한개도 못갖고 가게 하는데 나무캐가는것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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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인제 홍천 횡성 원주 등지의 장뇌삼 밭을 둘러보고

제천 청풍명월 바둑축제 현장을 거쳐 돌아오던 날이니까 7월 말일일 겁니다.

집에 돌아와 TV를 켜니 낯익은 장면도 있고하여 평소 거의 잘 못보던 TV를 보았습니다.

심마니 4형제 인가 하는 인간극장 1부작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이딴 것을 방여해야 하나 정말 놀랐습니다.

크게 잘못된점 3가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산주의 허가 없이 산채를 하는 행위는 산림법 118조 위반입니다.

둘째,산중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것 또한 산림법 118조 위반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8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셋째,산삼이라고 캔 것에 대하여는 이 장에서 뭐라 평을 내리기가 그렇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지 산삼이라 않고 야생삼이라 하더군요.

        좀더 철저한 검증을 거쳐 방영 했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이젠 많이 없어졌다 싶었는데 최근에 불법 산행꾼들이 다시 늘었습니다.

방송에도 자연스레 나오니 불법인줄 알면서도 다시 산행을 시도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방송이 조장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방송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감안해  신중히 방영 됐어야 하는 프로그램 이었습니다.

 

산주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산채(흔한 고사리나 취라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기동단속반원의 눈을 피해가며 하는 절도 행위입니다.

환경파괴는 물론 직접적으론 산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수도 없이 사라져 가는 種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이기에

더욱 철저한 廣意의 산림법 적용(예로써 이를 팔고 사고하는 행위 등-장물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들을 추적하느라 일도 못하고 빼앗긴 시간을 생각하니 열불나서 올리는 글입니다.

양심있는 좀더 성숙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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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도벌꾼이 국립공원뿐 아니라 군부대주변, 심지어 민통선지역까지 넘나들며 겨우살이,
엄나무, 벌나무 등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19일 국립공원 오대산 사무소 이해일씨(39)의 안내를 받아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찾아간
 진고개 정상부근엔 수십년된 신갈나무 14그루가 베어져 있었다.
지난 5일 단속에 걸린 도벌꾼이 신갈나무 꼭대기에서 자라고 있는 겨우살이를 따기 위해
톱으로 아예 밑동을 잘라낸 것이다.

이씨는 “최근 매스컴을 통해 겨우살이가 항암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립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직원 60여 명이 구역을 나눠 감시하고 야간에도 불시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약용수목 불법훼손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한해동안 오대산 국립공원 내에서 단속된 자연환경훼손사범은 20명.
올들어서는 약용수목 불법 채취가 급증하면서 이달 중순까지 벌써 21명이나 검거됐다.

산림당국은 훼손당한 나무가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어디서 얼마나 훼손됐는 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도벌꾼이 노리는 것은 겨우살이와 벌나무,
 엄나무, 느릅나무 등 5~6종이다.

특히 겨우살이는 나무꼭대기에 자생하는 일종의 풀로 잎이 진 뒤에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 도벌이 심하다. 겨우살이의 경우 한 나무에서 1~2㎏ 정도 밖에 자라지 않아
약초꾼들이 나무를 통째로 베어버린다.

도벌꾼 1명이 보통 한 번에 10~20㎏씩을 채취하는 데 한 사람이 베어낸 나무는
10여 그루에 달한다. 올들어 오대산에서 적발된 겨우살이 도벌꾼만 20명이다.

오대산 사무소 송영진 자원보전팀장(54)은 “낮에 몰래 들어가 벌목해 놓은 뒤
퇴근시간 이후인 저녁시간대 거둬들여 몰래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아
단속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송팀장은 수년전부터 약용수목 훼손이 워낙 심해 더이상 야산 등에서
약용수목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불법채취꾼들이 국립공원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2년여 전 벌나무 200여그루를 도벌당한 정선 정암사는
유급감시원을 배치했지만 아직도 도벌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18일 영월 중동면 국유림에서 누군가 엄나무(음나무) 0.3t을 채취해
도로변에 쌓아둔 것을 엽사들이 발견, 신고했다.

민통선 지역 내 약용수목 군락지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윤종성 (사)야생동물보호협회춘천지부장은
“강원도 영서 북부 일부장터에서 올해 채취한 것으로 보이는 벌나무 등을 팔고 있다”며
“민통선까지 도벌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눈이 녹기 시작하는 이달 말부턴 도벌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단속 및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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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님의 글에 대해 조목조목 의견을 밝혀 보려 합니다.
비금님이 의도하신게 이런방식의 토론을 원했는지도 모르니--
오피니언리더는 항상 대중을 현혹하려는 논리로 접근 합니다
깊이가 있고없고는 나중의 문제지요
자 시작 해 봅시다-

반론에 앞서 비금님의 행위는 불법행위 입니다. 각종 야생 열매류와 희귀 수목을 채취하거나 반출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또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나무 열매나 산채, 약초, 녹비, 버섯 등을 채취할 경우에도 산림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들이 주로 상업적으로하는 고로수액채취 도토리줍기 산야초채취 산삼채취등등 입니다.
도토리는 설치류의 자생을 억제하고 산야초와 산삼등은 야생동물의 먹이 입니다.
불법행위를 귀농사모가 하시렵니까?

자 들어 갑니다

- 인터넷 민주주의는 한 개인의 의견과 제안에 대해 네티즌들의 리플로 어느정도는 형성될수 있다고 봅니다.

<반론> 왠 논리의 비약이신지- 인터넷을 과신한 나머지 민주주의의 원칙까지 훼손할려는 쿠테타적 발상입니다. 또한 인타넷 민주주의의 동호회 민주주의는 같은 예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긴 카페 입니다. 또한 '인터넷민주주의'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막통식 한국적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시려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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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이 서울산방에서 몇번의 야외채취모임을 제안해서 자연을 벗삼고 소박한 필요를 느끼는 몇몇 회원분들이 참석하였읍니다.매사가 그러듯이 양지와 음지가 있다고 봅니다.귀농사모가 자연주의자들의 성향이 있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자라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분들도 있다고 보는데 모든 회원분들의 동의와 전제하에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반론>비님도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던데 그 카페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나요? 어느 카페든 목표와 성향이 뚜렸합니다. 그속에서 몇명에게 제안하고 설득해서 그들이 동의한다고 카페 에다대고 대놓고 큰소리 칠수는 없는거지요. 생태주의와 자연주의 공부 좀 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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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와 산나물 분야는 우리 회원분들이 전문적인 약초꾼과 시골에 사시는 농민들과의 경쟁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두릅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에 기상하시어 일찍 채취하시는 농민들이 채취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계를 위협할려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채취가 거의 어려운게 실정입니다.

<반론>착각하지마세요. 그건 불법입니다. 님은 현상 만 본거지 본질을 보지 못햇습니다. 그 4시에 다는 건도시넘들이 주인있는걸 훔쳐가기 때문이요 길가의 잘관리한 걸 도둑질하기때문에 4시에 땁니다. 그런글들로 농민을 영악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마세요. 농민들은 선조때부터 그들만이 아는 깊은 골의 드릅밭에가서 다 그분것들 만들어 옵니다. 지금은 그것마져도 훼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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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사모 회원들이 귀농시 필요한 지식과 경험습득에는 야외채취 모임이 필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반론> 귀농사모 어디에도 야외채취 모임을 권장하는 글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곳 시�은 그동안 여러차례 그걸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거 안배워도 귀농하는데 아무 지장 없구요. 배우려면 귀농해서 그동네 분들과 같이 따라디니면서 배우면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귀농사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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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을 약탈한다는 개념의 반대의견이 있을줄 아나 그런 욕심많은 회원분들은 환영받지 못할것이라고 보며 이는 야외채취회원분들의 환경보호교육이 선행되면 남획은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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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상당히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생각 입니다. 불럽행위를 정당화 하시는군요. 님은 이미 오피니언 리더인데 그 행위자체로 파급효과는 생각이 없군요. 님의 행위 하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왜 공인의 공인적 행동을 여론이 원하는지 아세요. 또 화경교육은 몇분간의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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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경험에는 직업적으로 대량채취할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봅니다.

<반론>님의 주관적 경험을 일반화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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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이 채취일이 대단히 고단하며, 둘째 타고난 사주팔자가 있어야 합니다^^

<반론>왠 논리의 비약에다가 허무맹랑한 사주팔자는 운운하시는지-
그냥 타고난 생활이라고 하세요. 님도 그런 사주팔자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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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살이채취의 경우 상당히 위험하고 고된일의 성격이 있어 많은 사람들의 동참도 어려우며 높은 나무 꼭대기 부위나 기타 채취하기가 까다로운 부위의 겨우살이마저 채취하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씨를 말리는 불상사도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반론>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하지 마세요. 그 겨우살이 몸에 좋지 않습니다. 모든 산야초는 그 혼자로서 약리를 낼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맞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 낙싯대도구로 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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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가 상식하는 나물류용 관행농은 농약과 비료로 키우고 그나마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나물이라고 할수 있고 유기농 나물도 나름대로 품질에 믿음도 있지만 어는 대학교수분이 검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유기농 식품중 40%가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하며 그나마 가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암과 각종 성인병의 원인중 한 축을 형성하는데 식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은 통계자료에 의해 알려져 있읍니다.

<반론>대안을 제시하시고 그 대안이 산야초라면 전 반대 합니다. 산야초도 산성비 맞고 큽니다. 그거 분석하면 중금속 질산염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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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경이 같은 나물은 껍질이 전반적으로 두꺼워 나물로 먹기 힘들어 시골사람들도 기피?하는 채취나물이기에 씨가 마를 염려가 없읍니다.

<번론> 도시민적 사고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질경이 안먹어도 먹을게 있기때문에 안먹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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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초의 경우에는 서해안 갯벌에 지천에 깔려있어 수천명이 동시에 채취해도 씨가 마를 염려가 없다고 보여지며

<반론>함초의 대가인 박동인씨에게 물어보세요. 서해안것이 퉁퉁마디인지를-- 그건 일종의 '개함초' 입니다. 그리고 그거 채취하면 갯벌의 광합성 기능과 갯벌 담수능력에 저하를 가져와 갯벌생태계가 파괴 됩니다. 공부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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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야초 채취에 관한 서적을 집필한 장준근님의 말씀에는 산야초를 채취하는것이 전혀 자연을 약탈하는 행위가 아니며 산야초들의 강인한 자생력과 회복력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며 산야초를 채취하는 사람들이 더 자연을 사랑하는 부류라고 하는데

<반론> 그분이 그렇게 했다면 그건 함석헌 선생의 얼굴에 먹칠을하는 겁니다. 도한 불법행위이구요. 그 양반이 함석헌 선생께 배울때 함선생은 일일일식하면서 땅콩과 과일만 먹고 계실때 입니다. 산야초는 손도 안뎄습니다. 그 일일일식 하느걸 보고 감화된 분인데- 일일일식(一日一食)의 진면목을 더욱 성공시키려면 죄의 근원인 성욕을 끊어 버려야하며, 항상 무릎 끓어 정좌하고, 걸어 다니기를 실천해야하며 이로써 욕망을 끊는 길(道), 즉 욕심이 없는 무위자연을 터득하였을 때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생애를 꽃 피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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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도 자연의 생산력은 인간의 채취력이 따라가지 못한다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반론> 웃기는 비약입니다. 석유에너지의 고갈, 멸종되어가는 동식물, 지구의 허파 아마죤숲이 누구에 의해 훼손되는데요- 그결과나타나는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수온 상승은 뭐지요? 환경교육을 하려 마시고 공부나 좀 제대로 하세요. 기본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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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식은 5천년간 우리 조상들이 이어온 서민들의 평범한 경제적 식생활이기도 하며 나눔정신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반론>제가 알기로는 자연식을 안해 온지가 수만년전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경사회로 들어오면서 자연식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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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제적 약자의 소박한 자구책일수도 있고 자연식 선호자의 필요에 의한 최상의 선택일수도 있읍니다.

<반론> 계급적 논리로 님들의 행위를 변호하려 마세요. 그건 님들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것이고 후손들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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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각종 성인병과 암등에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난 산야초, 산나물이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길일수도 있읍니다.

<반론>그렇지 않음을 저는 무수히 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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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사실은 건강유지에는 먹는것의 공헌도는 약 30%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기에 몇번 산나물 산야초를 먹다보면 효과를 보는 사람이 50% 이내가 된다고 보기에 지속적으로 채취의 의욕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반론> 아- 그런 생각때문에 채취를 하시려는 군요? 이제 님을 이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산돼지 곰 토끼는 더 오래 살아야 하잖아요. 안그렇습니다. 그들도 그들 생명만큼 만 삽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오래살려구 하지 마세요. 진시황처럼-- 또한 건강유지에서의 공헌도는 섭생이 30%가 아닙니다.
적게먹어야 오래 삽니다. 함석헌 선생의 일일일식을 잊지 마세요. 대신 정신수양과 수련 그리고 생태주의적 사고야 말로 오래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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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품종인 개구리와 산천어는 당연히 채취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견이 있을수는 없겠지요.

<반론>그럼 함초와 겨우살이도 보호종이면 채취하지 말야야 하겠네요
개구리 산천어 모주 님들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채취해 그렇게 된겁니다.
나아니라도 누가 채취한다는 생각-
그러나 내가 안해야 남도 안한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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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도 또한 비금은 바라보고만 있고 싶지 채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반론> 왜 그러신지 이해가안되네요. 함초와 겨유살이가 난과 다른게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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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이상의 채취는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회원들은 부드럽게 권유하면 남획은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그래도 안들으면 다음번 모임에 제재를 가하면 되는것이겠지요.

<반론>제잴르 가야면 그분들 딴모임 만들어 또 합니다. 그래서 멸종되어 가는거 구요.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공부 좀 하세요. 일단 산야초 채취는 불법입니다. 왜 법제화 했을까요. 부드러운 재제를 위반하기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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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o 산주의 동의없는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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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채취, 2천만원이하 벌금 등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조연환)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 산약초 굴.채취행위에 대해서 5월19일부터 전국적으로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한 굴.채취,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의 굴.채취 및 밀반출, 간암,간 기능 증진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 및
희귀식물(산삼, 난 등)의 굴.취와 밀반출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산촌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는 합법적인 산나물.산약초채취 요령을 계도하여 불이익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되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굴.채취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o 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 버섯 또는 덩굴류 굴.채취가 가능하다. 즉, 본인 소유의 산림내에서는 임의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없는 굴채취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한다(산림법 제90조제4항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제4항제6호).

- 위반시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법 제116조)에 처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굴.채취, 산주 동의없는 산나물 굴취.채취 및 밀반출(차량을 이용한 수집상, 판매업자 등), 간암, 간 기능 증진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의 불법 굴취.채취 및 밀반출,산행時 희귀식물(산삼, 난 등)의 굴취.채취 및 밀반출 행위 등이다.

단속반 편성.운영은 중앙기동단속은 산림수사기동반원을 활용하여 중앙과 지방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지방기동단속은 시.도 및 지방청별 자체 단속반을 운영한다.
※ 산림수사기동반 편성현황 : 22개 팀 230명(중앙 7명, 지방 223명)

단속은 채취장소 및 유통지를 중점 단속하되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관광객 모집 안내 등 관련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입산요로에 공익요원, 감시원, 병해충예찰원 등을 배치.감시하고, 입산이 용이한 도로변에서의 차량 주.정차행위 감시 및 통제를 실시하고,
신고 접수시 수사기동반을 즉시 투입한다.
※ 임산물 불법채취 신고 전화는 ☎1588-3249 또는 시.군 산림부서


문의 산림청 산림보호과 홍창원 사무관(042-481-4241)
정리 산림청 정책홍보팀 심양수(sy9017 at foa.go.kr/042-481-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