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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내린터의 정신세계/원장 농촌사랑 칼럼

[스크랩] 약초-산나물 불법채취 강력단속함-

국유림에 무단침입해서 산나물-약초-부산물을 캐거나 사유림에 동의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중범죄이오니 부디 자중하시길~~~
도둑질입니다.
남의산이나 땅에 하물며 밭둑의 나물을 캐는 행위도 마찬가집니다.
 
이제는 강력단속한다 하오니 신세망치고 싶은분은 계속하세요~ ㅎㅎㅎ
사식도 상당히 먹을만 할거라고 봅니다.
 

부산물들은 지역 주민들의 부업정도로 할수 있게 내버려 둬야 합니다.

 양심적인 귀농인이라면 나무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외라고 할수 있습니다.

 

온 산천의 오지를  떼로 몰려 다니면서 

불법으로 산나물과 야생초를 케 내다 팔거나 집에다 옮겨 심는 짓을  반대 합니다.

 

 수액도 그냥 해당 지역주민들의  부업으로 하는정도가 족합니다.

캐나다가 한다고해서 우리도 한다고 하는 사대주의야 말로

식민지 노예근성 입니다.   

 

 아래 공우석교수님의 글은 우리선조들이 어떻게 산을 바라보고

가꾸어 왔는지 되세기게 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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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로쇠 수액 채취, 지리산 몸살!



지금 지리산에서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인데요, 임산물 채취가 금지된 자연보존지구에까지 채취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마구잡이식 불법 수액 채취에 지리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로쇠 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깊은 지리산 골짜기.

가는 호스들이 나무 속살에 박혀 수액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실핏줄처럼 연결된 호스를 지탱하기 위해 나무에는 못질까지 돼있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은 나무에 또 구멍을 뚫다보니 이미 말라죽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임산물 채취가 금지된 곳에서 수액을 뽑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지리산 만복대 해발 천3백미터 지점인 자연보존지구입니다.
이처럼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기 위한 파이프들이 정신없이 얽혀 있습니다.

지리산 노고단에 이웃해 있는 자연보존지구도 마찬가지, 굵은 파이프 다발이 계곡을 따라 수액 채취가 금지된 곳까지 뻗어있습니다.
수액을 받기 위해 식당가에는 자물쇠가 채워진 통이 즐비합니다.

[인터뷰:이장오, 국립공원 시민연대]

"자연보존지역에서 불법 채취되고 있는 나무만 만 여그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말라죽은 나무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채취된 고로쇠 물은 20리터 한 통에 4만~5만원씩 팔리고 있습니다.
불법 채취꾼들은 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높은 지대일 수록 수액이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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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눈으로 산을 보자

국토의 65%가 산지이고 평균고도가 500m에 이르는 이 땅에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산을 사람의 몸과 비유하여 보고 산을 이용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산의 바위를 몸의 뼈로, 산의 흙을 몸의 살로, 산에 자라는 나무와 풀을 몸의 피부로, 산에 흐르는 물을 몸의 피로 보았다.

따라서 산의 바위, 흙, 생물, 물을 훼손하는 것은 신체를 손상하는 것과 같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몸의 각 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할 때 건강한 것처럼 산을 이루는 바위, 흙, 생물, 물 등이 교란 없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자연도 건강하다고 보았다.

히포크라테스도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데 공기, 물, 장소가 중요하다고 했다.

 

산은 의식주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는 공간이고 생활의 터전이기도 했지만 심신을 단련하는 장소이고 믿음의 대상이었다.

선조들은 산을 찾을 때 산에 잠시 들른다 하여 입산(入山)이라 하고, 마음가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그에 맞는 예를 갖추었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화와 서구화에 따라 전통적인 자연관은 사라지고 산을 극복하거나 정복과 약탈의 대상으로 보는 자연관이 널리 퍼져 있다.

 

 서구의 영향으로 현재 사용하는 등산(登山)과 정상 정복이라는 보다 공격적인 개념이 우리와 함께한다.

산과 숲은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고,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고 저장하며, 공기를 맑게 해주고, 기후를 조절하며, 야생 동식물 서식처로서 생물종과 유전자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해준다.

 

또한 토사가 유실되고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여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며, 심신을 순화하고 단련하는 문화, 레저, 스포츠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의 산지는 택지, 산업용지, 종교시설, 인공댐, 골프장, 스키장, 위락시설, 묘지, 채석장, 광산, 각종 도로, 통신 시설 등의 개발과 과다한 이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실수로 건조한 봄과 가을에 반복되는 큰 산불은 산지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며 토양을 사막화시켜 산지에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산지 이용에 따른 문제도 심각하여 매년 봄철에 되풀이되는 산나물과 약초의 남획은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며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도 계속되고 있다.

 

가을마다 반복되는 도토리 등 임산 부산물의 약탈적인 채취로 인해 겨울마다 야생동물들은 굶주리며 국제적인 망신거리인 보신을 위한 야생동물의 포획도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 언론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단편적인 경제논리에 따라 인간 중심적인 논리로 산을 이용하고 개발하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 산이 수행해야 할 자연계 내에서의 기능과 역할까지도 위협하는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

 

미래의 산은 전통적인 자원의 공급처일 뿐만 아니라 여가와 관광, 그리고 교육의 공간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산을 과거와 같이 재화를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연생태, 유전자, 환경, 관광, 문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포함한 비경제적 편익까지도 고려하여 보는 생태적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의 산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투자는 후손들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도리이다.

 선진국들이 녹색의 융단과 같은 울창한 산과 숲을 후손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파괴와 남획의 깊은 상처를 지닌 누더기와 같은 국토를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 줄 수는 없지 않은가.

 

공우석 경희대 교수·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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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없이 사라져 가는 種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이기에더욱 철저한 廣意의 산림법 적용(예로써 이를 팔고 사고하는 행위 등-장물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도벌꾼이 국립공원뿐 아니라 군부대주변, 심지어 민통선지역까지 넘나들며 겨우살이,엄나무, 벌나무 등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19일 국립공원 오대산 사무소 이해일씨(39)의 안내를 받아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찾아간 진고개 정상부근엔 수십년된 신갈나무 14그루가 베어져 있었다.
지난 5일 단속에 걸린 도벌꾼이 신갈나무 꼭대기에서 자라고 있는 겨우살이를 따기 위해 톱으로 아예 밑동을 잘라낸 것이다.

 

이씨는 “최근 매스컴을 통해 겨우살이가 항암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립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직원 60여 명이 구역을 나눠 감시하고 야간에도 불시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약용수목 불법훼손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한해동안 오대산 국립공원 내에서 단속된 자연환경훼손사범은 20명. 올들어서는 약용수목 불법 채취가 급증하면서 이달 중순까지 벌써 21명이나 검거됐다.

산림당국은 훼손당한 나무가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어디서 얼마나 훼손됐는 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겨우살이는 나무꼭대기에 자생하는 일종의 풀로 잎이 진 뒤에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 도벌이 심하다. 겨우살이의 경우 한 나무에서 1~2㎏ 정도 밖에 자라지 않아 약초꾼들이 나무를 통째로 베어버린다.

 

2년여 전 벌나무 200여그루를 도벌당한 정선 정암사는

 유급감시원을 배치했지만 아직도 도벌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18일 영월 중동면 국유림에서 누군가 엄나무(음나무) 0.3t을 채취해 도로변에 쌓아둔 것을 엽사들이 발견, 신고했다.

민통선 지역 내 약용수목 군락지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윤종성 (사)야생동물보호협회춘천지부장은 “강원도 영서 북부 일부장터에서 올해 채취한 것으로 보이는 벌나무 등을 팔고 있다”며
“민통선까지 도벌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눈이 녹기 시작하는 이달 말부턴 도벌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단속 및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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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주의 동의없는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땡잡네요- 걸리기만 해봐라 바로 사진찍어서 단속게시판에 옹리고 돈 벌어야징~ ㅎㅎㅎ


임산물 불법채취, 2천만원이하 벌금 등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조연환)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 산약초 굴.채취행위에 대해서 5월19일부터 전국적으로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한 굴.채취,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의 굴.채취 및 밀반출, 간암,간 기능 증진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 및 희귀식물(산삼, 난 등)의 굴.취와 밀반출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산촌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는 합법적인 산나물.산약초채취 요령을 계도하여 불이익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되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굴.채취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o 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 버섯 또는 덩굴류 굴.채취가 가능하다. 즉, 본인 소유의 산림내에서는 임의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없는 굴채취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한다(산림법 제90조제4항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제4항제6호).

- 위반시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법 제116조)에 처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굴.채취, 산주 동의없는 산나물 굴취.채취 및 밀반출(차량을 이용한 수집상, 판매업자 등), 간암, 간 기능 증진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의 불법 굴취.채취 및 밀반출,산행時 희귀식물(산삼, 난 등)의 굴취.채취 및 밀반출 행위 등이다.

단속반 편성.운영은 중앙기동단속은 산림수사기동반원을 활용하여 중앙과 지방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지방기동단속은 시.도 및 지방청별 자체 단속반을 운영한다.
※ 산림수사기동반 편성현황 : 22개 팀 230명(중앙 7명, 지방 223명)

단속은 채취장소 및 유통지를 중점 단속하되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관광객 모집 안내 등 관련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입산요로에 공익요원, 감시원, 병해충예찰원 등을 배치.감시하고, 입산이 용이한 도로변에서의 차량 주.정차행위 감시 및 통제를 실시하고,
신고 접수시 수사기동반을 즉시 투입한다.
※ 임산물 불법채취 신고 전화는 ☎1588-3249 또는 시.군 산림부서


문의 산림청 산림보호과 홍창원 사무관(042-481-4241)
정리 산림청 정책홍보팀 심양수(sy9017 at foa.go.kr/042-481-4072)

 

산행-심마니-약초-까페를 집중적으로 검색해서 단속하면 보다 수월할듯 하네요 ㅎㅎㅎ

 

어금니를 갈아물고 결사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분명히 절도범이거나 중대범법자가 되오니 부디 자중하셔서 일신의 안위와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시길 부탁합니다. ㅎㅎㅎ

출처 : 수실(樹實)
글쓴이 : 나무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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