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크랩] Re:농지 건축시 절차 참고해보세여 이목수라는 사이트 답변에서 스크렙한 내용입니다.(문제가된다면 삭제하지여) 모든 건축은 착수하기 전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대부분 바닥면적 100㎡(약 30평)이하인 소형건축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건축신고 -> 착공신고 -> 사용승인(준공)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축인허가 대행료는 1.. 더보기 [스크랩] Re:귀농인의 임야 보전임지(생산)매수하여 허가받기 요즘 부쩍 보전임지에 대한 문의 가 많습니다. 두서없이 그동안 질문이 많았던 걸 위주로 정리 해 봅니다. 우선 농림지역의 보전임지(생산)는 토지 이용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국토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용도가 맞아야 하며 또한 산지 관리법상 용도도 맞아야 건축이 .. 더보기 이전 1 ··· 52 53 54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