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늘내린터의 정신세계/원장 농촌사랑 칼럼

전원생활 희망이들의 희소식 농촌체류형 쉼터와 불법농막 양성화 12월부터 시행

소박한 전원생활인 5도2촌,주말농장,세컨하우스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입니다.

올해 12월부터 자그만한 농지만 소유하면 6평 농막보다 더 큰 10평형의 신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신고 없이 짓고 숙소로 사용할수 있게됩니다.
또한 현재 농지를 가지고 면적초과, 데크 설치 등 여러 불법요소의 농막을 사용하는분들은
모두 양성화되며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신고 하셔도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고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는 목적도 반영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 '농막'과 구별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면적관계없이 본인 소유 농지중 1필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신고(농촌체류형 쉼터 : 등록세 등 약4만원)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주거공간 연면적 33㎡(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내구연한 등을 고려 12년으로 정한다.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지구,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정 지역'에선
쉼터 설치를 제한한다.

위급상황시 소방·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허용하고,
쉼터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허용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소유자가 전환신고할수있다.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개선과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
농막 연면적(20㎡ ,6평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한다.

▲12월 시행전 농식품부 입법 추진사항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인이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에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거점이 되면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입니다.


소박한 전원생활, 5도2촌,주말농장을 꿈꾸시는 도시분들에게 파격적인 희소식이네요.

높이제한도 없으니 다락방을 필수로 건축하면 이건 전원주택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주택이 아니니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도 않구요.
사용연한을 12년으로 정한다는데 뭐 그동안 세상이 두번은 바뀌겠네요.
단, 세대당 한채로 제한하는 등의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이곳에 주민등록을 옮길수도 있는가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정주시설이 아니라서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는 있는데

제가 과거 농막규제 철폐를 주장하며 연구한바로는 대법원에서 주거공간이 어떻든

행정관서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판례가 명확하므로
전입오면 지방교부세 등 여러혜택으로 인구증가에 사활을걸고있는 지자체가 주민등록신청(전입신고)을

마다할리 없습니다.

지적도상 맹지로서 가로막는 땅가진 찌질이들이 워시대는곳도

현재 차만 드나들수있는 현황도로만 있으면되니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인 농막설치요건과 동일합니다.
하여튼 지들땅 주변에 이뿐 전원주택들 들어오면 땅값이 저절로 올라갈텐데..
가로막는 등신들이란 쩝.

설사 지적도상 맹지나 도로가 좁다 하더라도 달리 출입가능한 통로가 없을경우
민법 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면 상대방토지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의 폭

(통상 폭은 3.5m:농기계 출입가능범위(레미콘차와 5톤 카고크레인 통행에 문제없음))과

거리는 필요한만큼 몇푼 안되는 지료지급하겠다 제소하면 모두 승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침에서 농업인 자격증이라고 할수있는 농지원부에 등재를 전제하는것보면

현재로서는 1,000평방미터(약 303평)이상의 농지매입해야하며 농지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필요로하나, 이는 이 제도의 취지가 농촌살리기에 있으므로
그 이하 면적인 주말농장용 농지취득만으로도 가능하게 법이 만들어질것으로 확신합니다.

농사도 이 쉼터 면적의 2배 이상만 지으면된다니 넉넉잡아 30평이상의 텃밭만 가꾸면 됩니다.

이론상으론 40평이상 넓이의 농지만 매입하면 됩니다.

20년 가까이 귀농귀촌, 농촌활력화와 신바람운동을 해오면서 농막규제를 철폐하고

선진국 농촌사례인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영국의 토트니스마을, 러시아의 닷차, 일본의 시민농원 등의

장점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창한 저로서는 감개무량합니다. 거의 모든 요건을 충족했네요.

농림식품부 송미령 장관님.
언젠가 10여년전 농촌경제연구원 소속으로 (사)경관농업협회에 초빙강연 왔을때
'저 처자 침체된 농촌을 꿰뚫어 보고 있구나.' 감탄했었는데 이 정부에 발탁되어 역시나 혁신하네요.

도시에 사시는 친구님들
전원성이 뛰어난곳에 작은 농지구입에 관심을 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이실 때입니다.
기왕이면 아름답고 예쁘게 지어서 선진농촌경관에도 기여하시구요.

이외에 모두가 공동으로 궁금하실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주시면 답글드리겠습니다.
또는 유튜브로 '농촌체류형 쉼터' 검색하시면 많은 전문가들의 정보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통나무집  한정선 노래..
https://youtube.com/watch?v=4LvkaxOxD3c&si=XN-3Kj5h3CVFvp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