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표준출하(일반)
o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
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 임산물의 선별·가공·유 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o 사업내용 : 임산물표준규격출하를 위환 포장재 지원(박스)
o 지원품목 : 곰취 등 산나물류
o 접수기간 : 2013. 03. 18 ~ 27
o 지원비율 : 보조 40% / 자부담 60%
o 지원기준
- 지원규모 생산자(개인)는 총사업비 2,500천원 이내, 생산자단체 5,000천원 이내 지원
- 예산액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인제군 임산물브랜드“청하람” 박스로만 지원
※ “청하람” 디자인 파일은 산림녹지과 산림경영계로 문의 하면 파일 제공”
- 포장박스 규격 : 0.5kg, 1kg, 2kg, 4kg
o 구비서류
가. 신청서(서식) : 신청서식대로 작성
나. 구성현황 : 작목반 또는 법인으로 신청시 작목반카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제출
다. 생산지역 : 임산물 생산지역 전경·근경사진 제출
라. 판매실적증명 : 전년도 판매실적(거래내역서, 계좌입금, 택배 등 거래자료첨부)
마. 견적서 : 포장재 제작업체 문의하여 규격별 단가 견적첨부
문의사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 ☎ 460-2074로 연락 주세요 |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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