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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민행복시대, 농업이 중심이다 <3>소득안정의 길

국민행복시대, 농업이 중심이다 <3>소득안정의 길
함량미달 직불제, 기대이하 재해보험…농가 소득보전 ‘감감’
지난해 농가들의 농업소득은 875만원으로 2007년 1040만원 보다 15.8% 감소했다. 농사를 지어도 소득을 얻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또 정부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벼 재배농가의 경우 쌀 직불금을 더한 합산 쌀 소득이 2005년 11만4843원에서 2011년 10만3333원으로 약 10% 줄어드는 등 큰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59.1%(2011년)로 사상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졌다. 농업·농촌의 대외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농가소득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불제와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점검했다.
 
 
정부는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제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들은 이들 제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직불제

쌀 목표가격 인상·밭직불금 품목 확대 선결과제
농가소득 ‘10% 이상’ 선진국 수준으로 단가 인상
공익형 도입하고 대농에 유리한 면적기준 재고를

이천시 모가면에서 임차임지 0.66ha(2000평)와 경작지 3.3ha(1만평) 등 총 3.96ha의 농지에서 수도작을 경영하고 있는 A씨. 그는 2010년에 쌀직불금으로 고정직불금 280만원·변동직불금 350만원 등 총 630만원을 수령했다. 이때 쌀 생산비는 임차료 등을 제외하고 3.3ha당 800만원이 소요된데다 당시 쌀 수매가는 2007~2008년 대비 1만원 정도 하락했고 쌀 생산량은 2011년보다 줄어 A씨는 결국 2010년 쌀 농사에서 2000만원을 밑도는 수익을 얻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 감자 농사를 짓고 있는 B씨는 2012년 밭농업직불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청으로 달려갔으나 바로 퇴짜를 맞았다. 감자는 대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감자가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에 포함돼 반색했으나 ha당 40만원에 불과한 지원금액 때문에 결국 신청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처럼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직불제의 효과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201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는 총 8가지. 8개 직불제의 올해 예산은 1조511억원으로 쌀직불제에 7236억원, 밭직불제에 726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무엇보다 직불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직불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쌀 직불금이 시행된 2005년 이후 쌀소득에 직불금을 더한 ‘합산 쌀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만 봐도 쌀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데 힘이 실린다.

쌀 직불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중 하나만 올려서는 의미가 없고 함께 조정이 돼야 소득보전이 가능하다”고 줄곧 말해왔다. 

고정직불금을 ha당 100만원 이상하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문제는 변동직불제의 쌀 목표가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변동직불제의 새로운 쌀 목표가격(2013~2017년산)으로 17만4083원(80kg)을 제시한데 대해 농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물가상승률과 생산비증가율 등을 반영해 2013년 이후 쌀 목표가격은 23만1210원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변경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쌀 목표가격 변경안에 대해 농식품부는 “2013~2017년산 목표가격 산출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해 나온 계산이어서 정부의 재량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으로서는 ‘쌀 목표가격은 2005년~2012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1만7719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쌀 목표가격 인상이 가능한데 농식품부에서는 쌀 과잉생산에 따른 재고부담, 쌀산업의 경쟁력 저하 초래 등을 이유로, 예산부처에선 예산상의 이유로 각각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쉽지 않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밭농업직불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난 2011년 10월 ‘한·미 FTA 여야정 합의사항’에 따라 지난해부터 적용돼 지목이 밭인 농지에 19개 밭작물을 대상으로 ha당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지원금액을 늘리고 품목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고 또 지목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품목을 7개를 추가했을 뿐이다. 그나마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에서 지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직불제의 큰 틀에서는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직불금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최근 경영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직불금 액수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농가소득의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선진국과 같이 농가소득의 10% 이상이 되도록 농업직불금 단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수는 “농업자원의 유지와 보전, 농촌 환경 및 경관 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할 수 있는 직불제가 부족하다”며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 면적에 따라 지불되는 직불제를 제고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이 높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면적에 기반한 직불제를 시행하면 지불금액의 54%가 15%의 대농에 돌아가게 되고 소득보조가 필요한 41%의 소농에게는 지불금액의 9% 밖에 돌아가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자칫 직불제가 대농을 위한 직불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인력 부족·전문성 없어 ‘현장피해조사 미흡’ 불만
수입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구 만들어야
현장 요구 품목 확대, 국가 재보험기준 개선 필요


화성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B씨는 지난해 볼라벤 등 대형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그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피해보상을 일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농협의 피해조사 결과, 태풍 피해율이 10.5%, 19%, 7%, 6.5% 등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현 농작물재해보험은 자기부담률이 20%에서 30%로 피해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는 “농민들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라고 홍보해놓고 정작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을 바라보는 농가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정부는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하는 것은 물론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시행했던 C보험사 관계자는 “피해조사 시점이나  같은 논이라도 샘플 조사를 어느 곳에서 하느냐에 따라 피해율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현장피해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조사 인력이 백수피해를 모르는 등 전문성도 부족한데다가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가 피해율이 높은 곳은 줄이라는 등 수치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보상기준에 대한 불만도 높다. C보험사 관계자는 “낙과가 되지 않은 과일이라도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을 수 있고 향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단순하게 낙과숫자 등을 기준으로 적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농협이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통계는 나오지 않는다”며 “해당 농가의 평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야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보니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작물의 특성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감귤과 참다래의 경우 태풍에 낙과되는 경우가 적은 만큼 단순히 낙과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작물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 또 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용 시설이나 고가의 농기계 피해는 농업인의 손해로 남을 수밖에 없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들은 일반 재배와 똑같이 적용,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을 단순히 수확량에만 초점을 맞춰 적용할 것이 아니라 수입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입보장보험과 함께 시행되는 것은 물론 농작물재해보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C보험사 관계자는 “농협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 농민을 위한 사업보다는 수익 남기기에 혈안이 되다보니 재해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상품을 판매하는 농협이 현장조사업무까지 맡아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국가가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이 단순히 생산량을 기준으로 접목하다 보니 품질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다”며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수입보장보험을 함께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을 총괄하는 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4월 중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충분한 예산 반영 및 정확한 통계자료가 구축돼야 하고 대상품목 확대도 현장의 요구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은 높은 피해율로 인해 민간 보험사가 운영을 꺼리는 만큼 국가 재보험에 대한 기준변화도 필요하다. 현재 미국은 재해보험료율 기준이 500% 이상이면 정부가 100% 부담하고 있고 220% 이상 500% 미만이면 80%를 부담하는 등 구간별로 적용해 보험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의 경우 180% 이상일 경우에만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계청 자료는 개별농가 통계가 나오지 않아 한계가 있는 만큼 공단에서 상품개발부터 요율산출, 손해평가인 육성, 피해검증 등의 업무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또 미국은 구간별로 정부 부담률을 결정하고 있고 보험사가 이익이 날 경우 기금으로 환원해 향후 피해발생시 활용하는 만큼 이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현우 기자(leehw@agrinet.co.kr) ,
조영규 기자(choyk@agrinet.co.kr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맑은하늘/정미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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