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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면세 유류 신청 및 구입안내

면세 유류 신청 및 구입안내

  1. 면세 유류 신청자격 : 면세 유류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께서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영농과 어업에 실제 종사하셔야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2. 면세 유류 신청방법 : 면세 유류를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농협에 농기계 보유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만 면세 유류를 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면세 유류 구입방법 : 2008년07월01일부터 면세 유류 전용카드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면세 유류를 구입하여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농업인께서는 면세 유류 전용카드 발급 받으셔야 하며, 면세 유류 구입시 면세 유류 전용카드를 제시하셔야만 면세 유류 공급이 가능합니다

면세 유류 신청시 제출서류

  1. (신규)농기계 등 보유 및 경작, 영림, 영어사실신고서.
  2. (추가 또는 변경)농기계, 임업기계, 선박 등 변경신고서.
  3. 농지원부.
  4. 출하증명서(농기계 구입처에서 발급하며, 신규 농기계 등록시 해당됨.)
  5. 매매계약서, 양도서(중고 농기계 등록시 해당됨.)
  6. 농업기계(선박, 양식시설)신고말소 확인서(타 조합에 등록한 농기계를 매매 또는 양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됨.)

생산실적신고서 제출 의무사항

면세 유류를 연간 1만 리터 이상 사용하시는 농업인께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연 2회(7월, 1월) 생산실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면세 유류 공급이 가능합니다.

면세 유류 사용관련 유의사항

  1. 농기계 변경사항 발생시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셔야만 합니다.(미신고시 2년간 면세 유류 공급중지)
  2. 농기계 일제 신고는 매 2년마다 1회씩 실시하므로 면세 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기계등록 농협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만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면세 유류 공급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면세 유류에 대한 관리는 정부의 배정량에 대하여 농협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으로서 농협에서 규정 외 임의적으로 배정량을 조정하여 공급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면세 유류 부정·부당 사용함을 발견할 경우에는 면세 유류 공급이 2년간 중지되며, 부정·부당 사용한 면세 유류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하늘내린터와 귀농귀촌 쉽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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