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2009-403호(제정 2009.11.28)
주말ㆍ체험영농주택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제58호에 따라 주말ㆍ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2009. 11. 28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주말ㆍ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1.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밖의 읍ㆍ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농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안의 농지
다.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지정할 예정인 개발목적의 지역ㆍ지구ㆍ단지안의 농지
2. 신청인이 주말ㆍ체험영농 주택부지로 전용하고 주말ㆍ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잔여면적이 150㎡이상인 농지
3. 신청인이 주말ㆍ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150㎡이상의 농지에 연접한 농지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11.28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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