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택을 마련한 후 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게 되는데 각종 비용 내역을 받아보고는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취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인지세에 법무사수수료까지 더해지면서 생각보다 많아 법무사가 속였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 그제서야 꼼꼼히 내역을 살펴보지만 아리송한 경우가 많다. 그럼 주택을 구입해 등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중 법무사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주택을 구입해 들어가는 비용을 살펴보자면 ① 등록세 ② 교육세 ③ 농어촌특별세 ④ 인지세 ⑤ 국민주택채권 ⑥ 등기신청수수료 ⑦ 법무사보수 ⑧ 취득세가 있다. 이중 ④ 인지세와 ⑥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이 달라진다. ④ 인지세는 인터넷등기를 이용할 경우 납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법무사에게 인터넷등기를 요구해 이 비용을 아껴야 하겠다. ⑥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인데 소유권 보전 및 이전의 경우 서면방문신청은 9천원, 전자표준양식, 즉 인터넷등기일 경우는 6천원으로 법무사에게 인터넷등기를 요구해 경비를 줄일 수 있다. 법무사보수는 2006년 4월 법무사보수표를 통해 정해져 있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일 경우 기본 70,000원에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라 계산된다.
여기에 등기원인증서를 작성했다고 3만원, 등록세의 신고를 해줬다고 3만원을 더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법무사보수,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금 70,000에 (385,000+((700,000,000-500,000,000)×6/10,000))을 더해 총 575,000원이 된다. 여기에 관련서류 작성과 등록세 신고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더한다면 그 비용이 각각 3만원으로 635,000원이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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