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이달 양도소득세 깜빡?" 미신고 시 가산세 폭증!


올 1월에 부동산 거래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람들은 이달 말까지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5%의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10%의 무신고 가산세에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국세청은 21일 "이번 달은 개정 소득세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달로, 올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사람들은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부동산 거래 잔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인 만큼,
1월 거래자는 3월말, 2월 거래자는 4월말, 3월 거래자는 5월말까지 예정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 방식이 되는 셈이다.

이달 말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대상자는 모두 4만 2495명이다.
주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대상자가 2만 535명, 분양권과 입주권 등 권리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대상자가 천 774명,
농지 만 1109명, 기타 부동산 9077명 등이다.

국세청은 "올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이들 납세자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다만 "이미 신고하였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면 10%의 예정 신고 세액공제를 해주었다.

그러나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세액 공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올 해에 한해 경과규정을 두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5%(29만 천원 한도)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인정해준다.

물론 양도 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예정 신고를 하였다고 해도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0.03%(연간 10.95%)가 적용되는데, 이달을 넘겨 100일 지나 7월 10일에야
세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3% 정도가 부과되는 셈이다.

예를 들자면 10년 전 3억 원에 취득한 상가를 올해 10억 원에 양도한 경우, 내야할 산출세액은 1억 5572만 5천원인데,
예정신고를 한다면 세액 공제 5%를 인정받는다. 다만 한도가 29만 천원이니까,
전체 금액에서 이를 뺀 1억 5543만 4천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반대로 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 가산세로 천 557만 2천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100일 가정)로 467만 2천 원을 더 내야 하니까 세금이 모두 1억 7596만 9천원으로 늘어난다.

결국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경우(1억 5543만 4천원 납부)와 그렇지 않을 경우(1억 7596만 9천원 납부)에는
2053만 5천원의 세금 차이가 나는 셈이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예정신고는 해야 한다.
국세청은 "8년 동안 자경한 농지의 양도나 농지 대토처럼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등을 한해에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의 기간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며 "다만,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개정 세법 내용을 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 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휴대전화 문자 발송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 신고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khi@cbs.co.kr [CBS경제부 김학일 기자]


[관련기사]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부과
양도세 신고 때 양수인 인감은 안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