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 - 412호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자격기준으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가.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업인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나.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 :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한 서면계약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7일까지 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출처 : 주말농장(悠悠自適)
글쓴이 : 도솔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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