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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속등기의 절차와 필요서류

상속등기의 절차와 필요서류

 

 

 

1.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의의

상속인중 일인 또는 일부가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것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비율과 다르게 상속인들 이 임의로 상속지분을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하지요.

(2)필요서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필요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분할이란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른 형태로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가, 나, 다가 있을 경우 상속인들간에 협의에 의해

상속대상분동산을 [가]만이 상속하기로 하는 경우, 이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1
피상속인 : 제적등본(구청),원적지 제적등본(원적이 있는경우 구청), 말소자 초본(동사무소)
상속인 : 호적등본(구청),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3)등기의 신청

등기신청은 상속인 전원이 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중 일부)이 위 서류를 지참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법무사사무실에서 협의분할서 등을 작성한 후 등기를 대리해 드립니다.

(4)등기기간

약 1주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가 등기기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2.법정상속

(1)의의

법률상 정해 놓은 상속지분에 의해 그 등기를 하는 것을 법정상속이라 합니다.

현 법률상 상속지분은 배우자 1.5, 각 자녀 1씩입니다.

(2)필요서류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의 필요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1
피상속인 : 제적등본(구청),원적지 제적등본(원적이 있는경우 구청), 말소자 초본(동사무소)
상속인 : 호적등본(구청),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인중 1인이상이 신청인이 될 수 있는데, 신청인의 도장


(3)등기의 신청

상속인중 1인이 위 서류를 지참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속등기를 대행해 드립니다.

3.비용

상속등기 비용은 부동산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산출가능합니다

 

 

 

상속등기절차 법률상담

아빠가 저번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엄마앞으로 집을 상속해야하는데..

법무사에 맡기자니.. 수수료가 넘많이 들어서여.. 제가 할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절차와..필요한서류 알려주세요..ㅜㅜ

그 외 답변들

상속인 필요서류


① 피상속인(망인)의 제적등본 1통

② 피상속인(망인)의 말소자 등본 1통

③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④ 상속인 전원의 도장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협의 상속분할의 경우는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 각 1통씩과 인감도장 지참)

⑥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


① 토지대장 등본

② 건축물대장 등본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 원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농지는 3/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일부 비과세)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9,000원 

 

이상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접수하세요.

수정사항발생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니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전부 챙겨가세요.

출처 : 자유 공간
글쓴이 : 자유56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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