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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농촌 희망찿기/농촌 마을발전 자료

[스크랩] 우리가 만든 마을가꾸기 규약입니다.

 

용촌동 정뱅이마을 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 규약

 

 

우리는 용촌동 정뱅이마을이 “백년 후에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이 규약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제1조 [우리의 꿈] 정뱅이마을 가꾸기 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정뱅이마을을 “백년후에도 살기좋은 마을”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구성] 위원은 정뱅이마을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주민 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로 구성한다.

 

제3조 [활동] 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일을 한다.

1. 마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

2. 마을을 유지 보전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

3. 마을에 관계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

4. 기타 마을 가꾸기에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일

 

제4조 [활동원칙] 위원회의 활동은 자치, 협동, 봉사, 창의를 바탕으로 실천한다.

1. 모든 활동은 스스로가 참여하여 결정하고 책임있게 이루어간다.

2. 모든 활동은 혼자하지 않고 나누어서 도와가며 이루어간다.

3. 모든 활동은 마을 사람 모두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한다.

4. 모든 활동은 미래의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여 한다.

 

제5조 [조직] 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서기: 위원회의 활동을 기록하고 문서를 관리한다.

3. 회계: 위원회의 재정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6조 [결정]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민주적이고 창의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2.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3일간의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3. 3일 후의 결정은 위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이 규약은 추진위원 최재욱, 박순호, 백순자, 이연구, 권선필, 이천훈, 신영아가 2008년 6월 5일 제정한다.

 

출처 : 백년후에도 살기좋은 마을 - 정뱅이 마을
글쓴이 : 정뱅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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