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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식품부 |
도농교류과 |
과 장 손건수 사무관 이형주 |
02-500-1808 02-500-1813 |
시․도 |
농업정책(농촌개발․농업기반)과 |
- |
- |
시․군 |
농업정책(농업지원․건설)과 |
- |
-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도시와 구별되는 농어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과 전통, 역사, 음식, 특산물 등의 문화·사회자원 등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공원 조성
◦ 자연경관, 전통문화 및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 테마공원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위주로 지원
◦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농·특산물 가공·판매, 숙박·음식 제공 등 볼거리, 살거리, 쉴거리, 먹거리 등이 조화되게 연계
2. 근거법령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
◦「농어촌정비법」 제24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원칙) 내지 제32조(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특유의 테마공원을 조성
- 2018년까지 85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준공기준)
․ ‘09년 기준 신규 10지구, 계속 12지구 총 22지구 추진
* ('07년) 4지구, (‘08년) 8지구, (’09년) 10지구 *4년차 사업
성과지표 |
2009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 기 |
측정방식 | ||
'06 |
'07 |
'08 | ||||
▪사업추진율(%, 주지표) |
25.8 |
- |
4.7 |
14.1 |
2010. 2 |
(지구지정누계 /전체목표지구)*100 |
▪재정투입율(%, 부지표) |
7.8 |
- |
0.7 |
3.3 |
2010. 2 |
(재정집행실적누계/투자목표)*100 |
* 테마공원조성사업은 ‘07년에 4년차 신규사업으로 입안․추진하고 있는 태동기로 준공지구가 없어 “사업추진율”을 주지표로 하고, “재정투입율”(국고기준)을 부지표로 채택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지구)
구 분 |
2006까지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이후 |
합 계 |
- |
3,140 |
11,248 |
19,094 |
391,518 |
국 비 보조 |
- |
1,570 |
5,624 |
9,547 |
195,759 |
지방비 보조 |
- |
1,570 |
5,624 |
9,547 |
195,759 |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07년 착수한 경기 안성지구는 준공시까지 농협을 시행자로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는 기본(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을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어촌정비법 제30조, 101조에 의해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할 수 있음
*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레저․휴양시설 등 민자유치에 대하여 참여 가능
3. 지원대상
◦ 지원 대상지역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 지원 대상지구 : 농식품부장관이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한 지구
◦ 지원 대상시설 : 기반시설, 휴양․체험시설, 소득기반시설 등
- 기반시설 :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중화장실 등
- 휴양·체험시설 : 야영장, 자동차캠핑장,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등
- 소득기반시설 : 농특산물판매장, 숙박시설, 음식점, 휴게소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도입예상시설 및 지원비율<붙임1>
◦ 특산물판매장, 유료체험․체육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수익사업과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 등의 비용은 민자유치 또는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시행
◦ 기본계획은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자체자금(지방비)으로 추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및 지원조건 : 균특회계,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의무량 : 지구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테마 적용이 가능하나, 특산물 판매장, 유료체험․체육시설, 숙박․음식점 등과 같은 수익사업 부문은 보조사업 의무량에서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50억원~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한도는 50억원으로 하되 지구여건 및 지자체 의지를 고려하여 100억원까지 지원
․ 대상지로 선정된 지구의 해당 시․군은 지방비를 확보하여 2009년 1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도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에 필요한 자금은 균특예산으로 확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예비계획서 및 대상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0월말)
시․도지사 |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비계획서중 사업성이 인정되는 지구는 시․도지사의 검토의견과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게 사업시행을 건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수립한 예비계획서
- 예비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타 부문 투자계획 등 기타 필요사항
시장․군수 |
◦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대상지역의 개요 : 위치도(1/50,000지형도 포함)
- 일반현황(인구, 가구수, 지형, 기후 등) 자연, 토지이용, 인문사회, 생활기반(교통여건, 대상지역 접근체계 등 포함), 지역농업(주요재배작목, 지역특산물 등), 역사문화, 농촌관광, 다른 관련 계획 등 현황자료
- 주요테마내용, 테마선정사유 및 육성계획
․ 테마공원조성계획도(1/25,000지형도 포함)
- 자원분포현황, 자원평가 및 지역특성 분석
- 총사업비, 공종별․연차별 투자계획, 민자유치계획(필요시)이 포함된 투자계획
- 지역개발 사업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 등
- 사업타당성 분석
․ 해당 지역주민의 호응도 및 집객(지역주민 포함) 가능성
․ 다른 상․하위 관련계획 및 유사 공원계획과 중복 또는 배치여부
․ 사업대상지로서의 적정성(향후 유지관리 검토) 및 파급효과
<대상지 선정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산지관리법」,「자연공원법」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지역주민, 자치단체의 개발의지가 높아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성이 양호하며, 독특한 문화․생태환경을 갖추고 있어 특화된 테마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
◦ 농촌 고유의 어메니티를 보전·유지하기 유리하고, 향토문화나 지역축제의 계승·발전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조성사업 등과 연계 추진이 용이하여 시너지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도농교류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향후 지역 단위 축제․문화행사, 동호회 활동의 거점 등으로 지원․육성이 가능한 지역
◦ 농․축․수산물 등의 주산지, 명소 등으로 잘 알려져 테마조성이 용이한 지역
< 사업추진절차 >
예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
<시‧군/시‧도 심의> |
◦예비계획서 제출 및 사업신청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사업추진여건등 조사 | ||
↓ |
||||
대 상 지 선 정 |
<중앙 심의> |
◦기본계획수립 대상지구 선정 [사업심의위원회(심의 → 농식품부(선정)] | ||
↓ |
||||
기본 계획 수립 |
<공청회, 주민회의> |
◦대상지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시‧군(수립) → 시‧도(승인) → 농식품부] ◦익년도 예산 신청[시군 → 시도 → 균형위‧농식품부] | ||
<관련기관·부서협의> | ||||
↓ |
||||
시행 계획 수립 |
<고시 : 시군>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시‧군(신청) ↔ 시‧도(승인) → 농식품부] | ||
↓ |
||||
사 업 시 행 |
◦추진상황 점검 [시‧군 → 시·도(점검) → 농식품부] | |||
↓ |
||||
준공검사및정산 |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군(신청) → 시‧도(검사) → 농식품부] | |||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식품부장관은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대상지(기본계획수립)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 대상지 선정이후 당해년도 12월말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는 지구는 대상지 선정 취소
시․도지사 |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선정내용을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익년도 예산신청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시․도지사는 관련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기본계획서 및 승인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농식품부에게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
시장․군수 |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한 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고시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수립시 예비계획서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대상지구 현황,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지역자원(토지이용, 산업, 문화, 역사 등) 활용계획
- 기반시설, 특화된 테마에 적합한 시설 및 경관 정비계획 등
- 시설 운영 등 사후 운영관리 계획
- 공종별(시설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민자유치계획 포함)
- 기타 관련사업 연계개발 계획 및 테마공원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
◦ 기본계획(안) 수립은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이 타당할 경우 기본계획에 반영
◦ 기본조사비 및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54조의〔별표5〕에 의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가. 세부계획수립
시장․군수(농협) |
◦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아야 함.
◦ 시행계획수립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변경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지구명칭의 변경 및 지구범위의 조정(당초 대상지구면적의 10% 범위내 증감)
-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기타 단순 착오 및 현지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시행계획 내용을 고시
◦ 시행계획 수립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립하거나,「농어촌정비법」제101조에 의거 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시행 할 수 있음
◦ 시행계획은 사업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수립(예산지원 계획에 맞추어 년차별(4년) 계획으로 작성)하되, 공종별로 분리하여 수립 가능
◦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수립 등에 참여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4호 서식에 의해 수렴하여야 함
시장․도지사 |
◦ 시․도지사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장․군수에 통보(농식품부 보고)
- 시행계획승인시 보고서식 1,4호(추후 별송)에 따라 농식품부에 30일 이내에 보고
- 시행계획변경 승인시 보고서식 2호에 따라 농식품부에 30일이내에 보고
<기타사항>
◦ 사업계획수립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사업계획 수립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시행
시장․군수(농협) |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 시공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농협; 자체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을 따름
시․도지사 |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도 사업시행인가후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한 내용 및 월별 공정계획을 보고서식 3호(추후 별송)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다.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 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정비법」제101조에 의거 위탁할 수 있음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감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54조의〔별표5〕에 의함
◦ 사업시행자는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민원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지역주민을 명예감독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라. 공사준공 등
◦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 농어촌정비법 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준공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15일이내에 보고서식 6호(추후 별송)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농협)로 하여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 시장․군수는 인수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 기간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4. 자금배정단계
시장․군수(농협) |
◦ 대상지구 총사업비중 국고는 지원한도(25~50억원) 이내로 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비 및 민자유치를 통해 확보하여 추진토록 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시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 집행할 수 있음
시․도지사 |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다음연도 소요사업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신청하여야 함.(신규 착수지구는 기본계획수립지구로 선정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예산신청은 국고(25억원)기준시 1년차 1억원, 2년차 9억원, 3년차 20억원, 4년차 5억원비율로 신청하여 사업비 집행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5. 이행점검단계
시장․군수(농협) |
◦ 사업시행의 주체로서 예비계획수립 및 시행건의, 사업계획 수립, 예산 신청(균특예산), 사업추진, 민간자본유치, 사후 유지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
◦ (시·군이 사업시행자가 아닐 경우)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계획을 협의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된 특화된 테마공원이 조성되도록 유도하고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시 필요한 행정 지원
◦ 시장․군수는 준공 후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한국농촌공사 등 시설관리 전문기관에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위탁관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시․도지사 |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자체점검 수시)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기준 익월 10일 이내에 보고서식 5호(추후 별송)에 따라 지구별 추진상황을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연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 계속지구 및 신규지구에 대하여 계획대비 목표치 측정
□ 만족도 조사 : 사업시행 지구의 수혜주민에 대한 사업인지도, 만족도 조사 및 평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종합평가 : 전년도의 사업추진 지구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지구가 속한 시도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사업성과에 대한 환류측면에서 매년 1월10일 전년도의 사업추진성과(실적)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지구가 속한 시․도에 대한 패널티 부과 (대상지 선정량 축소 등)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Ⅳ. 2010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신청
◦ 2010년도 농어촌테마공원조성을 희망하는 시장․군수는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예비계획서를 동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에 ‘08.12.15까지 제출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예비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09.1.15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 신청
2. 신청서 작성
◦ 예비계획서작성 및 사업신청 : 농식품부('08.11.4, 도농교류과-2728호)
3. 2010년 사업신청 및 선정안내
◦ 신청자격 및 절차 : 사업시행자(시·군)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시군의 예비계획서 및 시도지사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09.2월경)
- 대상지로 선정된 '10년도 신규지구 '09년에 지방비를 확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당년도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
※ ‘10년도 예산신청 : ‘10년도 신규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해당 시장․군수는 '09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균특예산)를 신청(시․군 → 시․도 →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붙 임1>
도입예상시설 및 지원비율
지원대상 |
세 부 내 용 |
지원기준 |
계획수립 |
세부설계비, 문화재 지표조사․시굴조사비, 사전환경성검토비, 환경영향평가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비 등 ※ 기본조사비는 시․군 자체자금으로 부담 |
100% |
기반시설 |
도로(진입도로, 공원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공동이용시설(주차장, 화장실, 광장 등), 택지조성 등 |
100% |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대피시설 등 공원 관리지원시설 |
100% |
편의시설 |
파고라, 벤치, 안내판, 음수대, 전망대, 다목적 체육시설 등 ※ 유료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100% |
테마․체험 시설 등 공공시설 |
경관(녹지)․공원조성, 식물원, 동물원, 전시관, 박물관, 산책로, (생태)탐방로, 온실, 어류 육성장, 학습관, 체험관, 농산물 가공체험, 곤충․야생관찰체험, 전통문화체험, 공예품 체험, 천체 관측소 등 ※ 유료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100% |
부 지 매 입 비 |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
총보조금의 50%이내 |
위락시설 |
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낚시터, 놀이시설, 극기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
민자유치 (지자체 자체자금) |
판매시설 |
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 |
음식․숙박시설 등 기타 사업 |
음식점, 카페, 펜션, 방갈로, 야영장, 가족호텔 등 기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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