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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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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식품부

도농교류과

과 장 손건수

사무관 이형주

02-500-1808

02-500-1813

시․도

농업정책(농촌개발․농업기반)과

-

-

시․군

농업정책(농업지원․건설)과

-

-

Ⅰ. 사업개요

1. 목 적

도시와 구별되는 농어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시책 및 추진방향>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과 전통, 역사, 음식, 특산물 등의 문화·사회자원 등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공원 조성

◦ 자연경관, 전통문화 및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 테마공원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위주로 지원

◦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농·특산물 가공·판매, 숙박·음식 제공 등 볼거리, 살거리, 쉴거리, 먹거리 등이 조화되게 연계

2. 근거법령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

「농어촌정비법」 제24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원칙) 내지 제32조(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특유의 테마공원을 조성

- 2018년까지 85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준공기준)

․ ‘09년 기준 신규 10지구, 계속 12지구 총 22지구 추진

* ('07년) 4지구, (‘08년) 8지구, (’09년) 10지구 *4년차 사업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06

'07

'08

사업추진율(%, 주지표)

25.8

-

4.7

14.1

2010. 2

(지구지정누계 /전체목표지구)*100

재정투입(%, 부지표)

7.8

-

0.7

3.3

2010. 2

(재정집행실적누계/투자목표)*100

* 테마공원조성사업은 ‘07년에 4년차 신규사업으로 입안․추진하고 있는 태동기로 준공지구가 없어 “사업추진율”을 주지표로 하고, “재정투입율”(국고기준)을 부지표로 채택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지구)

구 분

2006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

3,140

11,248

19,094

391,518

국 비 보조

-

1,570

5,624

9,547

195,759

지방비 보조

-

1,570

5,624

9,547

195,759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07년 착수한 경기 안성지구는 준공시까지 농협을 시행자로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는 기본(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을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어촌정비법 제30조, 101조에 의해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할 수 있음

* 간사업자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레저․휴양시설 등 민자유치에 대하여 참여 가능

3. 지원대상

◦ 지원 대상지역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 지원 대상지구 : 농식품부장관이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한 지구

◦ 지원 대상시설 : 기반시설, 휴양․체험시설, 소득기반시설 등

- 기반시설 :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중화장실 등

- 휴양·체험시설 : 야영장, 자동차캠핑장,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등

- 소득기반시설 : 농특산물판매장, 숙박시설, 음식점, 휴게소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자금은 도입예상시설 및 지원비율<붙임1>

특산물판매장, 유료체험․체육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수익사업과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 등의 비용은 민자유치 또는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시행

◦ 기본계획은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자체자금(지방비)으로 추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및 지원조건 : 균특회계,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의무량 : 지구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테마 적용이 가능하나, 특산물 판매장, 유료체험․체육시설, 숙박․음식점 등과 같은 수익사업 부문은 보조사업 의무량에서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50억원~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원한도는 50억원으로 하되 지구여건 및 지자체 의지를 고려하여 100억원까지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지구의 해당 시․군은 지방비를 확보하여 2009년 1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도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에 필요한 자금은 균특예산으로 확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부는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예비계획서 및 대상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0월말)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비계획서중 사업성이 인정되는 지구는 시․도지사의 검토의견다음서류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게 사업시행을 건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수립한 예비계획서

- 예비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타 부문 투자계획 등 기타 필요사항

시장․군수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대상지역의 개요 : 위치도(1/50,000지형도 포함)

- 일반현황(인구, 가구수, 지형, 기후 등) 자연, 토지이용, 인문사회, 생활기반(교통여건, 대상지역 접근체계 등 포함), 지역농업(주요재배작목, 지역특산물 등), 역사문화, 농촌관광, 다른 관련 계획 등 현황자료

- 주요테마내용, 테마선정사유 및 육성계획

․ 테마공원조성계획도(1/25,000지형도 포함)

- 자원분포현황, 자원평가 및 지역특성 분석

- 총사업비, 공종별․연차별 투자계획, 민자유치계획(필요시)이 포함된 투자계획

- 지역개발 사업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 등

- 사업타당성 분석

․ 해당 지역주민의 호응도 및 집객(지역주민 포함) 가능성

․ 다른 상․하위 관련계획 및 유사 공원계획과 중복 또는 배치여부

․ 사업대상지로서의 적정성(향후 유지관리 검토) 및 파급효과

<대상지 선정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산지관리법」,「자연공원법」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지역주민, 자치단체의 개발의지가 높아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성이 양호하며, 독특한 문화․생태환경을 갖추고 있어 특화된 테마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

◦ 농촌 고유의 어메니티를 보전·유지하기 유리하고, 향토문화나 지역축제의 계승·발전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조성사업 등과 연계 추진이 용이하여 시너지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도농교류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후 지역 단위 축제․문화행사, 동호회 활동의 거점 등으로 지원․육성이 가능한 지역

농․축․수산물 등의 주산지, 명소 등으로 잘 알려져 테마조성이 용이한 지역

< 사업추진절차 >

예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시‧군/시‧도 심의>

◦예비계획서 제출 및 사업신청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사업추진여건등 조사

대 상 지 선 정

<중앙 심의>

◦기본계획수립 대상지구 선정

[사업심의위원회(심의 → 농식품부(선정)]

기본 계획 수립

<공청회, 주민회의>

◦대상지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시‧군(수립) → 시‧도(승인) → 농식품부]

익년도 예산 신청[시군 → 시도 → 균형위‧농식품부]

<관련기관·부서협의>

시행 계획 수립

<고시 : 시군>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시‧군(신청) ↔ 시‧도(승인) → 농식품부]

사 업 시 행

◦추진상황 점검

[시‧군 → 시·도(점검) → 농식품부]

준공검사및정산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군(신청) → 시도(검사) → 농식품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부장관은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대상지(기본계획수립)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 대상지 선정이후 당해년도 12월말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는 지구는 대상지 선정 취소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선정내용을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익년도 예산신청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시․도지사는 관련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기본계획서 및 승인내용을 요약 정하여 농식품부에게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한 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고시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수립시 예비계획서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대상지구 현황,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지역자원(토지이용, 산업, 문화, 역사 등) 활용계획

- 기반시설, 특화된 테마에 적합한 시설 및 경관 정비계획 등

- 시설 운영 등 사후 운영관리 계획

- 공종별(시설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민자유치계획 포함)

- 기타 관련사업 연계개발 계획 및 테마공원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

◦ 기본계획(안) 수립은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공청회 등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이 타당할 경우 기본계획에 반영

◦ 기본조사비 및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54조의〔별표5〕에 의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가. 세부계획수립

시장․군수(농협)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아야 함.

시행계획수립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변경하여야 함. 다만, 다음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지구명칭의 변경 및 지구범위의 조정(당초 대상지구면적의 10% 범위내 증감)

-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기타 단순 착오 및 현지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시행계획 내용을 고시

시행계획 수립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립하거나,「농어촌정비법」제101조에 의거 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시행 할 수 있음

◦ 시행계획은 사업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수립(예산지원 계획에 맞추어 년차별(4년) 계획으로 작성)하되, 공종별로 분리하여 수립 가능

◦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수립 등에 참여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4호 서식에 의해 수렴하여야 함

시장․도지사

◦ 시․도지사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장․군수에 통보(농식품부 보고)

- 행계획승인시 보고서식 1,4호(추후 별송)에 따라 농식품부에 30일 이내에 보고

- 시행계획변경 승인시 보고서식 2호에 따라 농식품부에 30일이내에 보고

<기타사항>

◦ 사업계획수립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시․도지사가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사업계획 수립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시행

시장․군수(농협)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 시공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농협; 자체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을 따름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도 사업시행인가후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한 내용 월별 공정계획을 보고서식 3호(추후 별송)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다.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공사감리는 시장․군수 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정비법제101조에 의거 위탁할 수 있음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감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54조의〔별표5〕에 의함

사업시행자는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민원의전예방 등을 위해 지역주민을 명예감독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라. 공사준공 등

◦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 농어촌정비법 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준공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15일이내에 보고서식 6호(추후 별송)에 따라 농식품부보고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농협)로 하여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 시장․군수는 인수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위탁시행자에게 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 기간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4. 자금배정단계

시장․군수(농협)

◦ 대상지구 총사업비중 국고는 지원한도(25~50억원) 이내로 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비 및 민자유치를 통해 확보하여 추진토록 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시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 집행할 수 있음

시․도지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다음연도 소요사업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신청하여야 함.(신규 착수지구는 기본계획수립지구로 선정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예산신청은 국고(25억원)기준시 1년차 1억원, 2년차 9억원, 3년차 20억원, 4년차 5억원비율로 신청하여 사업비 집행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5. 이행점검단계

시장․군수(농협)

◦ 사업시행의 주체로서 예비계획수립 및 시행건의, 사업계획 수립, 예산 신청(균특예산), 사업추진, 민간자본유치, 사후 유지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

◦ (시·군이 사업시행자가 아닐 경우)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계획을 협의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된 특화된 테마공원이 조성되도록 유도하고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시 필요한 행정 지원

시장․군수는 준공 후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한국농촌공사 시설관리 전문기관에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위탁관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자체점검 수시)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기준 익월 10일 이내에 보고서식 5호(추후 별송)에 따라 지구별 추진상황을 농식품부에 보고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연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 계속지구 및 신규지구에 대하여 계획대비 목표치 측정

□ 만족도 조사 : 사업시행 지구의 수혜주민에 대한 사업인지도, 만족도 조사 및 평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종합평가 : 전년도의 사업추진 지구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지구가 속한 시도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사업성과에 대한 환류측면에서 매년 1월10일 전년도의 사업추진성과(실적)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지구가 속한 시․도에 대한 패널티 부과 (대상지 선정량 축소 등)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Ⅳ. 2010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신청

2010년도 농어촌테마공원조성을 희망하는 시장․군수는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예비계획서를 동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에 ‘08.12.15까지 제출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예비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09.1.15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 신청

2. 신청서 작성

예비계획서작성 및 사업신청 : 농식품부('08.11.4, 도농교류과-2728호)

3. 2010년 사업신청 및 선정안내

◦ 신청자격 및 절차 : 사업시행자(시·군)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

지원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시군의 예비계획서 및 시도지사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09.2월경)

- 대상지로 선정된 '10년도 신규지구 '09년에 지방비를 확보하여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당년도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

‘10년도 예산신청 : ‘10년도 신규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해당 시장․군수는 '09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균특예산)를 신청(시․군 → 시․도 →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붙 임1>

도입예상시설 및 지원비율

󰠲󰠲󰠲󰠲󰠲󰠲󰠲󰠲󰠲󰠲󰠲󰠲󰠲󰠲󰠲󰠲󰠲󰠲󰠲󰠲󰠲󰠲󰠲󰠲󰠲󰠲󰠲󰠲󰠲󰠲󰠲󰠲󰠲󰠲󰠲

지원대상

세 부 내 용

지원기준

계획수립

세부설계비, 문화재 지표조사․시굴조사비, 사전환경성검토비, 환경영향평가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비 등

※ 기본조사비는 시․군 자체자금으로 부담

100%

기반시설

도로(진입도로, 공원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공동이용시설(주차장, 화장실, 광장 등), 택지조성 등

100%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대피시설 등 공원 관리지원시설

100%

편의시설

파고라, 벤치, 안내판, 음수대, 전망대, 다목적 체육시설 등

※ 유료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00%

테마․체

시설 등

공공시설

경관(녹지)․공원조성, 식물원, 동물원, 전시관, 박물관, 산책로, (생태)탐방로, 온실, 어류 육성장, 학습관, 체험관, 농산물 가공체험, 곤충․야생관찰체험, 전통문화체험, 공예품 체험, 천체 관측소 등

※ 유료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00%

부 지

매 입 비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총보조금의 50%이내

위락시설

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낚시터, 놀이시설, 극기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민자유치

(지자체 자체자금)

판매시설

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음식․숙시설 등

기타 사업

음식점, 카페, 펜션, 방갈로, 야영장, 가족호텔 등 기타 사업

출처 : 가고파시골(귀농,농촌체험학습,주말농장,유기농,친환경,꽃나무)
글쓴이 : 산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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