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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지역개발 |
과 장 고학수 사무관 이행우 |
02-500-1797 02-500-1805 |
한국농촌공사 |
농촌지역개발처 지역본부 및 지사 |
팀 장 심좌근 |
031-420-3451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2. 사업추진 기본방향
○ 생활권․영농권 등이 같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1개 법정리 이상) 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진
3.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8조에 의하여 계획,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를 준용하여 시행
4.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1,000개 권역 추진하여 농어촌의 400천 가구 혜택부여
성과지표 |
2009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06 |
‘07 |
‘08 | ||||
▪수혜가구 목표 달성율(%) |
22.1 |
11.3 |
15.8 |
19.8 |
3월 |
수혜가구(누계)/400천 x 100(%) |
▪권역주민 만족도(%) |
80 |
- |
77 |
80 |
12월 |
권역주민 대상만족도조사 |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6년까지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09년이후 |
합 계 |
141,075 |
89,798 |
163,845 |
245,692 |
5,430,291 |
국 비 |
115,520 |
73,068 |
132,271 |
174,017 |
3,829,553 |
지방비 |
25,555 |
16,730 |
31,574 |
71,675 |
1,600,738 |
ㅇ기본계획 등 |
13,300 |
6,150 |
5,975 |
6,775 |
94,500 |
- 국 비(농특) |
13,300 |
6,150 |
5,975 |
6,775 |
94,500 |
ㅇ사업시행 |
127,775 |
83,648 |
157,870 |
238,917 |
5,335,791 |
- 국 비(균특) |
102,220 |
66,918 |
126,296 |
167,242 |
3,735,053 |
- 지방비 |
25,555 |
16,730 |
31,574 |
71,675 |
1,600,738 |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종합 추진
○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정비 추진
- 권역별 고유 테마형성에 맞는 중점 개발과제를 개발하여 집중 육성
2. 사업 시행자
○ 시장․군수(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일부 또는 일괄 위탁 가능)
3. 지원 대상지역 선정요건
○ 근거법령에 의한 농산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지역주민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지며, 인근 마을간 연계로 소규모의 권역을 이룰 수 있는 지역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가능 지역은 대상지 선정 시 가점 부여
4.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조사비(농특회계,국고 100%): 140백만원(예비타당성조사 20, 기본계획 120)
○ 사업비(균특회계) : 권역당 3~5년간 40~70억원(국고 70%, 지방비 30%) 범위 내에서 권역의 규모에 따라 지원
- 기초생활시설(주택 제외),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 : 전액 보조사업
- 마을주민 공동(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 소득기반시설 : 보조 80%, 자부담 20%
- 농촌체험․관광기반시설 및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지상물, 등기료 등 부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 제공자가 부담)
5. 사업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분담
가. 기관별 역할분담
○ 지역주민 : 권역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마을개발협의회 참여, 예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명예 공사감독 운영, 유지관리
○ 시장‧군수 : 예정지조사 및 예산신청,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권역사무장 채용․운영, 시행계획승인 및 사업시행, 유지관리, 마을정비구역 고시
○ 시‧도지사 : 예산신청, 기본계획 승인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 신청
- 시․군의 사업시행에 대한 지도․감독하면서 연차별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토록 지원
- 시․군 공무원 및 주민대상 교육 및 워크숍 등 실시
- 사업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및 건의
○ 한국농촌공사 : 권역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안 작성 및 기술지원(설계, 감리, 사후관리), 지역발전컨설팅, 사업시행(계획수립), 마을주민 교육 지원 및 사업의 위탁시행
○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방침 시달, 대상지 선정, 예산 지원, 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
나. 사업추진체계
예비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 |
<시‧군/시‧도 심의> |
◦예비계획수립[주민, 시‧군] ◦사업추진여건등 조사,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운영 ◦예산 신청[시‧군→시‧도→균형위‧농림수산식품부] | ||||
↓ |
||||||
농
특
회
계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권역 선정 |
◦예비계획서 심사(농림수산식품부) | ||||
↓ |
||||||
예비타당성조사 |
◦사업타당성 조사 [한국농촌공사 등] | |||||
↓ |
||||||
대 상 지 선 정 |
<중앙 심의> |
◦기본계획수립 대상권역 선정 [심의회 심의→농림수산식품부(선정)] | ||||
↓ |
||||||
기본 계획 수립 |
<공청회, 주민회의> |
◦대상지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한국농촌공사(작성)→시‧군(수립)→시‧도(승인)] ※ 필요시 마을정비구역 지정 | ||||
<관련기관·부서협의> | ||||||
↓ |
||||||
균
특
회
계 |
시행 계획 수립 |
<고시 : 시군>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시‧군(승인)↔시‧도(보고)→농림수산식품부] | |||
↓ |
||||||
사 업 시 행 |
◦추진상황 점검 및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시‧군(협의회운영)↔협의회‧지역주민] | |||||
↓ |
||||||
준공검사및정산 |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군(신청)→시‧도(검사)→농림수산식품부] |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예비계획서 작성 및 사업 신청)
권역 추진위원회 |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은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권역발전 5개년 계획(예비계획서)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을 신청
시․군 및 시․도(지자체) |
○ 시장‧군수는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 주민의 예비계획수립 자문 및 지원
○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추진위원회)이 신청한 예비계획서에 대하여 자체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사업을 신청
- 지역주민이 수립한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및 시‧군 심의의견
- 위치평면도(1:50,000지형도), 권역개발계획도(1:25,000지형도)
- 타 부문 투자계획 등 기타 필요사항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예비계획서에 대하여 지역개발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
2. 대상지 선정단계(예비타당성조사)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심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권역을 선정하고, 한국농촌공사 사장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수립 대상지를 선정하고, 한국농촌공사사장에게 기본계획안 작성을 지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대상지 선정 결과를 통보
한국농촌공사 |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 예비타당성조사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권역설정의 적정성, 지역자원의 활용가능성,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역량, 예비계획의 적정성 및 파급효과,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권역개요 : 권역개요, 권역 개황도 등
- 권역설정의 적정성 ; 동일 생활권․영농권 여부, 개발제약요인 여부 등
- 지역자원의 활용성 : 지역자원 활용실적, 활용가능성, 지역농업 현황 등
- 사업추진 지역역량 :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주민들의 사업경영 능력 등
- 예비계획의 적정성 및 파급효과 : 예비계획의 실현가능성, 타 계획과의 연계성, 성장잠재력 및 파급효과
-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가능성 : 도시민들 인구유입가능성, 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여부
시․군 및 시․도(지자체) |
○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한국농촌공사 조사반이 예비타당성 조사시 권역 현황자료 및 증빙자료 등의 관련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3.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기본계획수립
한국농촌공사 |
○ 한국농촌공사사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시한 기본계획수립 대상권역에 대하여 예비계획서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기본계획안 작성을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분야 전문기관 등을 참여시켜 시행할 수 있음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대상지구의 현황 및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지역개발 강․약점 분석
- 지역발전 목표(비전) 및 중장기 지표설정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 인력육성계획
-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인적자원, 어메니티자원)활용계획
- 기초생활기반 시설계획, 산업․소득원 확충계획, 권역특성화 시설계획, 경관정비계획
- 지역사회 유지 등을 위한 인구유치계획
- 도시민․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을 위한 마을기반정비(마을재개발․재정비, 빈집, 주택용지공급)계획
- 리더육성 및 주민교육, 시설물운영계획, 권역발전을 위한 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계획(S/W사업)
-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타 관련사업 연계개발계획 등
○ 기본계획안 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농촌지역 어메니티자원을 최대한 할용하고, 이를 소득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계획하여야 함(농촌진흥청 어메니티자원도 활용)
- 주민공동 소득기반확충부문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내구년한이 10년 미만인 소모성의 시설은 소득사업 계획에서 제외 할 것
- 주요시설 및 주민공동 소득기반시설 등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한 후 계획수립하여야 함(공공시설부지의 동의서에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매수 및 보상함을 명기)
․특히 주요 시설부지는 개발하는데 따른 법적 제약요인이 없는 지 면밀히 확인
- 건축물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역여건과 조화되도록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설계수준으로 계획하여야 함
- 권역의 여건상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마을단위 또는 권역단위의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마을 또는 권역단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소요경비는 별도로 사업비에 계상 할 수 있음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권역의 특성에 맞게 분야별로 수립하되 인력육성계획에 의한 주민교육부문은 세부설계시에 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기본계획수립자는 기본계획수립기간 중에 주민들의 사업 참여 촉진과 사업의 이해 등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 선진지견학(1회 이상), 전문가초청교육(1회 이상) 등
○ 기본계획수립시에는 토지가격의 인상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인상 등에 대비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10%이내의 사업비를 예비비로 반영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사용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집행함
○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한 후, 시장‧군수에게 제출
시․도 및 시․군(지자체) |
○ 시장‧군수는 한국농촌공사로부터 기본계획서가 제출되면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수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기본계획서에 대하여 필요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수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시장‧군수는 승인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즉시 고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나. 시행계획수립
시·군(위탁시행자) |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설계를 직접시행하거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하여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세부설계를 포함 사업추진전반에 대하여 일괄위탁 가능)
- 세부설계는 1(1~3년차), 2단계(4~5년차) 동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1, 2단계를 구분하여 공종별, 연도별로 분리하여 추진하되, 2단계는 1단계 마지막해(3년차)에 시행
- 세부설계를 위탁받은 자는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을 가진 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있음
․이 경우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 포함)는 사업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역량강화(S/W)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기본계획승인으로 갈음 하여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조기에 시행
○ 세부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세부설계시에는 주요 시설부지의 확보 가능성, 법적으로 제약요인 등을 면밀히 재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세부설계시(시행계획 변경시 포함)에는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계획수립가, 외부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시 구상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승인 신청시 의견수렴 및 협의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 특히, 건축물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역여건과 조화되도록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여야 함
- 시설부지 확보가 불가능하여 위치변경을 하는 경우 당초 기본계획수립시 시설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결정함
○ 시장․군수가 시행계획(시행계획 변경시 포함)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승인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시․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함. 단,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권역명칭의 변경 및 범위의 조정(당초 권역면적의 10% 범위내 증감)
- 사업기간의 변경과 현지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경미한 위치변경
-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공정계획의 변경 및 사업시행시기의 변경
- 세부공종별로 분리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종단위로 사업계획의 10/100범위 안에서의 증감 변경
․ 총사업비 내에서 단위 사업간의 사업비조정(단, 소득사업의 조정은 자부담 및 부지문제 해결 후 조정 가능)
- 기타 단순 착오로 인한 사항의 변경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계획수립가, 외부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시․도(지자체) |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시행계획(시행계획 변경 포함) 결과를 시․도지사가 승인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비교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시․군(위탁시행자) |
《사업의 발주》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연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에 의거 하여 사업을 발주하여 시공자를 선정
- 공사발주는 단계별 일괄하여 발주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공종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특수 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음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을 따름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용지매수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95조에 의거 위탁할 수 있음
- 사업(지역역량강화사업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별표 5」를 준용함
-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자는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을 가진 자에게 공사감리를 재 위탁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전․중․후의 현장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와 민원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지역주민을 명예감독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마을경관형성을 위한 주택정비》
○ 사업시행자는 조례 또는 권역내 마을주민들과의 협약을 통하여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사업비에서 계상 할 수 있음
- 사업권역내에서 경관계획에 의해 기존주택을 정비 할 경우 기술지원을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음
․주택 정비시 지붕 또는 담장이 주변여건과 어울리는 재질, 색채, 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하여야 함
․주택 정비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을 권장하고, 마을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4. 준공 및 시설물 운영단계
가. 사업준공 등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처리하여야 함
- 공사 준공은 계약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완료공종(시설)에 대하여 부분준공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시행을 위탁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준공검서를 실시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함
- 위탁시행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9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
- 시장․군수는 위탁시행자의 준공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지원으로 하여금 준공 검사반을 편성하여 준공검사를 실시
- 예비준공검사시에는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명예감독원)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제외한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하며,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를 하여야 함
- 토지 등 주민 자부담이 포한된 시설물(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경우)은 시장․군수와 추진위원, 법인간의 협약에 따라 마을 및 법인으로 등기 가능
- 마을 및 법인으로 등기 할 경우 등기권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협약서에 매각 유예기간을 명시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전체사업(1,2단계)이 완료되면 시장․군수는 준공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 준공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시공회사 또는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나. 시설물 운영관리 등
○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
-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설치된 마을은 마을주민과 협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시장‧군수는 마을개발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시행지구에 대한 주민지도, 지역홍보, 시설물 이용‧관리 등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은 주민자체 유지관리 및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권역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권역(마을)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기금의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
5.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
가. 예산의 편성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연도별 소요사업비중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신청하여 확보 및 편성
- 권역별 총사업비는 지원규모 이내로 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비로 확보 지원
○ 시장·군수가 예산 편성시 사업시행을 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할 경우 민간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함
나.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시장․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소요자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요자금을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집행을 하여 보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특히, 사업을 일괄 위탁한 경우 교부받은 자금을 위탁시행자에게 일괄하여 교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소득기반시설 등에 대한 주민 자부담사업의 집행은 사업시행 전에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 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비의 연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
6. 기타
가. 관광․체험 및 주민공동소득기반 등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위탁시행자)는 관광․체험 및 소득사업 등 사업비의 일부(토지포함)를 주민이 부담하는 경우 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비’로 편성하거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할 수 있음
- 협약은 시장․군수, 권역추진위원회, 사업법인 3자간에 체결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한 사업이라도 투명한 예산집앵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 한 후 시장․군수(위탁시행자)가 시행 하여야 함
- 협약체결시에는 자부담액의 납부방법, 납부일자, 사후정산방법, 소유권 및 운영관리권, 시설물 인계방법, 수익금의 처리 및 권역 환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함
○ 시설부지를 마을에서 제공하는 관광․체험시설의 경우 소유 개인 부지를 활용할 경우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필요시 지상권을 설정하여야 함.
○ 주민 부담이 수반되는 공동 소득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참여주민은 자부담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약체결시에 약정한 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주민 자부담액이 해당 시․군의 계좌에 입금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주민소득사업 등의 사업완료시에는 정산확인 후 시설물을 인계 하여야 하며, 인계받은 시설물은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양도·교환․대여․담보 활용 등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지역역량강화사업
○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기본계획은 권역의 특성에 맞게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설계(기획설계)를 생략할 수 있음
○ 기본계획수립자는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기간중 주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시행은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위탁시행시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기획설계,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리비용 등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를 준용(세부설계, 공사감리, 사업관리비 등)
- 사업내용중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전문업체에 발주하여 추진하며, 발주시에는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여러개 전문분야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음
다.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및 추진위원회 운영․지원
□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운영
○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의 예비계획수립 지원 및 지속적으로 마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대표, 여성지도자(여성농업인 포함), 관내 관련기관의 직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마을개발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회의개최 등 행정처리 지원
- 시장․군수는 정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마을개발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
○ 시장‧군수는 권역별 마을개발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권역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마을개발협의회 운영경비(회의운영, 전문가 자문, 모니터링 등) 등을 지역역량강화(S/W) 사업비에 반영하여 실비로 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마을개발협의회 운영상황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함
□ 추진위원회 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권역에 대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와 권역주민회의 등을 위한 경비를 지역역량강화(S/W)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권역추진위원회 운영경비는 월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 권역주민회의 등 경비는 실비로 소요액을 지원
○ 시장‧군수는 중장기 권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실천을 위해 지역주민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권역의 운영․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권역사무장을 운영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권역사무장 운영기간, 인원,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권역사무장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권역사무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권역별 지역역량강화(S/W)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사업추진위원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권역추진위원회 활동상황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함
라. 사업추진 협약서 체결
○ 사업대상권역의 개발방향에 따른 주민참여 방안과 역할,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실천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주민간, 마을간 ‘사업추진 협약서’를 체결 운영하여야 함
○ 사업추진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지역주민 및 마을별 역할분담을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약함
- 협약 체결내용은 지역주민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함
마. 다른 법 등과의 관계
○ 사업계획에 마을하수도사업(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등)이 포함 될 경우 “하수도법” 및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공동)”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수립,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함
○ 환경정책기본법 및 문화재보호법에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인․허가 전에 실시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개발사업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각 단위사업 시행계획 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함
바. 타사업과의 연계
○ 기본계획 수립자는 권역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타 부문 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함
-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 유통․소득․가공시설, 농촌생활환경비, 뉴타운조성, 전원마을조성, 농촌주택개량, 경관보전직불사업 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사업
-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마을하수도, 마을체육시설 등 타부처 소관사업과 새농어촌건설 등 시․도 시책사업
○ 기본계획 수립자는 지방소도읍육성법에 의한 소도읍 등 지역거점도시와 연계하여 상호 보완기능을 발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사. 보고사항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승인 : 권역별 기본계획확정시
○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 시행계획승인(변경)시
○ 사업추진상황 : 농림사업통합관리시스템(AgriX)에 등록(익월 10일까지)
○ 사업준공결과보고 : 사업준공 후
6. 이행점검단계
시․군(지자체) |
○ 시장․군수는 매월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마을개발협의회를 운영하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 마을개발협의회시에는 권역사업을 자문하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시·도(지자체) |
○ 시․도지사는 매 분기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지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매 반기별 1회 이상 지자체 공무원, 권역추진위원회, 한국농촌공사 사업담당 등이 참석하는 연찬회, 점검회의,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
- 점검결과 사업추진상 문제점,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각 시․도에 통보
7. 성과측정단계
○ 성과측정시기 : 중간평가(10~11월), 예산집행실적 평가(12월)
○ 성과측정방법 :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
- 사업시행 권역 만족도조사는 1단계 평가 대상 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중간평가는 1단계(1~3년차)사업이 종료되는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평가는 지자체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확인평가를 실시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역량, 사업추진 성과, 사업홍보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연말평가는 12.31일자로 기준으로 지자체의 예산집행 실적을 평가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권역 및 우수지자체에게는 인센티브 부여, 부진권역에 페널티 부과
- 권역 발전기금, 인센티브 예산, 포상 등
- 중간평가 결과 60점 이하 또는 연말 예산 실 집행율이 기준 이하인 권역에는 페널티 부여
○ 페널티 부여 받은 권역은 익년도 예산지원 중단, 신규권역선정 배제
○ 3회 페널티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포기 또는 중단을 요청한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Ⅳ. 2010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지 선정
○ 시장․군수 예비계획서 시․도지사에게 제출(10.31까지)
○ 시․도지사 시․군이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11.30까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신청한 예비계획서에 대하여 서류심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10년도 기본계획수립 대상 권역을 선정
- 예비타당성조사대상권역 선정 : ‘09.12월말까지
- 기본계획수립대상권역 선정 : ‘10. 1월말까지
Ⅴ.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붙임)
별첨 목록 |
2008년도 사업시행 지침 | |
참고목록 |
변경사항 | |
1. 농촌마을 사업 메뉴 |
별표 1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
2. 소권역 구분 요령 |
별표 2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
3.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지침 |
별표 3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
4. 권역사무장 운영지침 |
별표 4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권역사무장 지원 : 월 100만원→120만원 국고보조금 한도내 지원 : 월 80만원→96만원 |
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 매뉴얼 |
별지 제1호 서식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
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결과 보고 |
별지 제2호 서식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
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 결과 보고 |
별지 제3호 서식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
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년도별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총괄) |
별지 제4호 서식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
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 |
별지 제5호 서식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
1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준공결과 보고 |
별지 제6호 서식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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