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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내린터의 정신세계/원장 농촌사랑 칼럼

[스크랩] 악덕 업주들.....

아직도 1970년대 사고 방식을 가진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귀농사모에서 보면 가족처럼 일할사람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군을 채용하면  기본적으로 산재보혐 고용보험등을 들어주고 최소 하루일당 30,160원을 지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처럼 일할 사람 이렇게 광고를 내고 실제로는 보험도 들어 주지도않고

법으로정한 최소 인건비도 지불 하지도 않으면서 가족처럼 일할분을 찿는 분들은 악덕 업주들이 많습니다.

부모를 형제를 일을 시켜도 산재보험,고용보험등 시대보험을 들어주고 최소인건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력을 들여서라도 부부가 거처할곳을 찿는 이들도 이땅에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말은 월급을 적게주어도 일만시켜주면 일하겠다고 하는사람이 많다 이런뜻인데 

갈곳없고/ 벼랑끝에 몰린사람들/당장 먹고 살기가 급박한 사람들을 저임긍으로

노동력을 갈취하지 마십시요. 

근로자와 싸게 임금을 채결 하였더라도

일단  일을 시키면 산재보험및 고용보험과 법으로 정한 8시간 근무 하루일당 30,160원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최소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면 인건비를 약탈 하는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못받은 임금을 제시하면 무조건 고용주는 지불해야 하는것이 현재 노동법입니다.

다만 근로자측이 고용주를 위해 인금없이 봉사를 해 주겠다면은 상황을 다를 수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고용주는 산재보험을 들어 주어야 합니다.

고용주들은 가족처럼 일할사람 이런것을 먼저 광고하기보다 

업주로서 근로자를 채용할때 

산재보험은 기본으로 들어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들어준다.

고용보험도 들어준다 

법으로 정한 최저인금을 지불한다.

근무시간 외 오후 6시이후는 야간수당을 특별 지급한다.

휴무는 빨간글씨 전부이다 

퇴직금은 얼마...

등등등.....

가족처럼 사람을 쓰려면 고용주는 먼저 채용조건부터 정확히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몇억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사람이 가족처럼 일할사람을 찿으면서

보험및 인권비를 제데로 쳐 주지도 않으면서 가족처럼 일할 사람을 찿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이 좋아 가족처럼이지 저인금으로 노동력을 갈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 고용주가 정말 살기가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려운 상황을 사실 그대로를 먼저 적고 

그런 상황에도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서 일을 하면  될것입니다.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몇억대 이면서 광고는 가족처럼 일할사람 이렇게 내고서 

당장 수입이 적다고 인금을 싸게 주는 것이라면 이것을 악덕 업주입니다.

그리고 현 노동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가족처럼 일할 사람 이것은 

노동자는 내일 처럼 주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주고 

주인은 노동자에게 사대보험과 최저 인건비 이상을 지불 할때에 가족이라는말이 적용되는 것이고

임금에 관계 없이 친분관계로 일을 거들어 줄때의 말입니다.

가족처럼 일할사람 이렇게 광고를 내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고용주가 없기를 바랍니다.

노동자가 자진해서 무임긍으로 거들어 주지 않는이상 

서로 일하기로 했으면 한시간당 최저 인건비 3,770원을 고용주는 지불 해야 합니다.

가끔가다보면 기술 가르켜 준다고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을 하면서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악덕업주이고

정확히 말해서 교육생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생이라면은 기술을 일하면서 배울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기술을 배우는 쪽에서는 그것도 황송 하겠지만 교육생 과 노동자는 차원이 틀립니다.

일을 시키시면 무조건 노동부가 제시하는 최저임금은 지불 해야 합니다.

기술 가르쳐 준다고 택도 없는 저임금을 주는 악덕 업주들 이제는 생각을 바꾸십시요

단 업주는기술을 전수하는 조건으로 노동력을 쓴다면  기술을 가르쳐주는 비용과 

노동자의 인금을 환산해서  줄것은 정확히 주고 받을것은 받고  하셔야 할것입니다

귀농사모에 가끔보면 노동력을 착취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70년대의 사고 방식은 버리시고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악덕 업주가

없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액 현황

전체 근로자 기준 /임시및 일용직 근로자 포함

'08.1~

'08.12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3,770

일  급  30,160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하 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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