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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내린터의 정신세계/원장 농촌사랑 칼럼

우리농촌 이젠 경관농업으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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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우리 농촌도 경관농업으로 가야합니다.

 

농사도 예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텃밭 울타리에 꽃 한그루 심을 수 있고 

논둑에 허수아비 하나 세울 수 있고

밭둑에 솟대 하나 세울 수 있고 

마을 어귀에 장승하나 세울 수 있고

마을회관에 바람개비 하나 세울 수 있는 농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산품은  예술품이 되어야 합니다.

논둑에 조각품 하나 놓일 수 있고 

밭둑에 원두막 하나 놓일 수 있고

산은 공원이 되야 하고 

농민은 예술 작가가 되어야 합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말하지요.  농민은 예술가입니다.

시를 짓듯,  소설을 짓듯,  농사도 짓는 것입니다.

농촌을 사랑하는분 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하실것입니다. 

 

우리나라 경관농업의 효시는 과거 전국민의 선망의 대상으로서 

가고싶은 휴양지였으며 신혼여행지의 1번지였던 제주도의 

유채 꽃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는 유채를 파종하면 평균수익손실분을 보상해주는 

“경관농업직불제”를 시행하고 유채씨는 전량 수매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관농업에 앞서나가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한다면 

전북 고창의 청보리밭 축제입니다.

올해가 다섯 번째로서 광활한 보리밭 경관과 농촌체험을 통해 

이미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이 주효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기반시설 확충과 

볼거리 제공등이 뒷받침됐지만 관광객 유치의 효자는 경관농업이었습니다.

 

4월이면 보리밭의 푸르름이 절정에 이르러 초록 융단을 깔아 놓은 듯하고 

5월이면 보리이삭이 누렇게 익어 황금물결을 이룹니다.

수확이 끝난 보리밭은 다시 해바라기 꽃밭으로 바뀌고

9월에 들어서면 소금을 뿌려 놓은듯 거대한 메밀밭으로 탈바꿈됩니다.

 

1차산업인 농업에 3차산업인 관광을 접목한 경관농업은 수입개방 파고에 

허덕이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새로운 돌파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등 외국의 경우 경관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다양한 경관사업 추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카나자와시의 경우 최초로 ‘전통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하여 

역사문화경관을 보존을 통해 특색 있는 볼거리를 창출하였고, 

그리스 산토리니섬은 건물의 색채를 파란색과 횐색으로 통일되게 관리하여

지역매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경관농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도적인 정책지원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경관보전직불제(보기좋은 아름다운 작물을 

재배할 때 주는 보조금)의 추진체계, 사업내용 및 사업관리 등 시행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사업운영상의 애로점을 해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선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작물을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연, 자운영, 야생화 등 

8개 작물에서 초화류 전반으로 확대하였으며, 

사업신청에 필요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 (최소1ha, 마을단위3ha→최소0.5ha,

마을단위2ha)하여 마을주변 등 소규모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작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업대상지는 보조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다음연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성실한 경관작물 재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경관법'이 작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경관법’은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국토환경 및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관법’ 시행을 계기로, 걷고 싶은 길 만들기, 지역 명소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경관사업이 활성화되어 아름다운 국토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경관협정제도는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경관협정의 실행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관협정제도 도입으로 지역주민은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경관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도입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덜어 주어 경관관리

업무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경관계획 수립지침’, ‘경관협정 운영요령’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촌 지자체가 이를 선도하여 활력을 얻으려면 먼저 관련 공무원들이 

정부정책을 신속하게 읽고 이를 이끄는 획기적인 의식개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농지담당부서는 외지인의 투기 투자목적 또는 한계농지등 여러사정으로 

우리지역 도처에 널려있는 불법 휴경지, 임대농지를 농지법에 근거하여

의법조치하는 것 보다는 보다 큰 안목에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수있는 

경관농업을 유도하는 행정지도 방법으로 발상의 전환을 건의합니다.

 

산지담당부서는 산지관리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경관좋은임야를 쪼개 

팔기위해 무차별 벌목으로 산지를 황폐화시키는 기획부동산의 폐혜를 막고 

우리 지역 지형여건상 경제성이 제한되는 목재생산 목적의 경제림 위주나 

산림녹화를 위한 수종갱신 보다는 

봄에는 꽃이피고 여름에는 기능성 열매가 결실을 맺으며 가을엔 단풍이 드는

경관수종으로 전환되도록 행정지도를 펼쳐주기를 당부합니다.

 

건축담당부서는 경관주택 이라하여 외관이 보기좋은 신축주택에 인센티브를

주는것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모든 건축물 신축시 경관(미관)을 해치는

각종 잡동사니들을 보관할수 있도록 지하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현실적인 사고로 전환해주기를 제안합니다.

 

이모든 농촌의 경관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기 위해서 농촌 지자체의 담당부서 및 군의회는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관농업은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농촌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도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농가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특산물판매, 민박펜션 

등을 제공해 소득을 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 

더불어살기 와 상생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윈윈전략 인것입니다.

 

우리농촌이 활력을 얻기위해 핵심으로 추구해야할 그린투어리즘(농촌관광)

의 시작은 모든 농촌에 살고계시는 여러분 개개인의 집가꾸기가 시작입니다.

 

담장과 울타리는 수목 울타리 또는 넝쿨 화훼식물을 가꾸어 덮어버리고

누가 보아도 지저분 한것은 지하실이나 창고등 밖에서 안보이는 곳으로 

치우고 텃밭의 과채류를 화단 가꾸듯이 경관농업을 습성화 하셔야합니다.

 

보기좋은떡이 먹기에도 좋은법입니다.

굳이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GAP)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아름답고 청결하게 가꾼 농산물이 질이좋고 좋은값을 받을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우리농촌에 살고 계시는 그리고 농촌으로 가시는 준비중인  한분 한분 

모두가 생각을 같이한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아름다운 농촌,  살기좋은 농촌,  모두가 잘사는 농촌이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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