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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내린터의 정신세계/원장 농촌사랑 칼럼

마을폐교를 주민에게 돌려주어야한다.

마을 공동체의 산실인 농촌 폐교를 지역주민의 품으로 돌려주라! 

시골에 작은 학교라는 것은 대부분 마을주민들이 못 먹고 못 살아도 우리자식 교육이라도 시켜야 한다는 애절한 심경으로 

지역공동체 안에서 땅을 모으고 고된 부역으로 만든 것이다.
그것이 기부체납이라는 절차를 거쳐 국가소유가 된것이다.

게다가 학교자리는 마을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 한마디로 명당자리에 세웠다.
서너 마을이 만나는 마을 입구 또는 마을이 훤하게 한눈에 보이는 고즈넉하고 햇볕이 좋은 마을 능선에 있다. 
시대적인 변화에 위치상으로 지금은 마을단위발전계획의 중심지에 있는것이다.

당시 사람들에게 교육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때문에 학교를 가까이에 세운다는 것은 가난과 서러움을 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굳게 믿었었다. 

이러한 교육열 덕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의 빠른 경제성장과 학력이 높은 나라가되었다.
사람 밖에 자원이 없는 우리에겐 커다란 힘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너무 과한 교육열 때문에 문제도 많지만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에 열심인 민족이라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가르쳤더니 모두 도시로 가버리고 농촌엔 자식 교육과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친 노인들만 남아 지역사회(공동체) 

유지는 물론이고 편안한 노후를 위협받을 만큼 농촌은 힘겨워 졌다.
농촌지역의 폐교 문제를 보면 한국사회에서의 농촌의 전부를 보는 듯해서 씁쓸하다. 

오늘날 농촌의 피폐되어가는 현상을 함께 고민하지않은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로 그토록 희망을 품었던 학교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마을에 연고도 없으며 마을정서와도 동떨어진 외지인들에 임대되었고 
정부의 그린투어리즘(농촌관광)에 입각한 농촌활력화정책은 마을폐교를 체험마을로 활용하는 마을에 우선권을 주고있는 

이율배반적 정책으로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불씨가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희망을 품은 학교가 비록 폐교가 되기는 했지만 다시 농촌지역주민들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농촌지역 폐교는 농촌지역민이 주인인 것이다. 
물론 법적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폐교가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마을주민들이 주인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과 자치단체 그리고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폐교 운영(또는 보존)위원회가 결성(임대 및 매각시 지역주민 참여 공식화)되어 운영 되어야한다. 
그러면서 지역주민 스스로의 역량이 확보되어 폐교 활용여건이 성숙되면 마을에 우선 지원(수의계약에 의한 임대 및 매각) 되어야한다.

대부분의 농촌지역 폐교는 2~3개의 마을 중심 또는 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작은 단위의 권역을 형성하고 있다.
접근성(교통)이 나쁜 농촌지역의 경우 걸어서 오갈 수 있는 근거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개 마을이 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을 권역을 형성하여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농촌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마을만들기사업에 편승하여 다양한 형태의 체험 학교(농촌, 자연, 문화예술, 건강 등 주테마를 

선정) 를 운영할수있다. 

또한 권역형 농촌복지센터 기능(재가노인복지, 공부방, 정보화교육, 건강교실 등) 을 수행할수있다.

그러면서 마을자치센터 기능(권역에 있는 마을들 간의 연계한 통합 사무) 을 수행 할수도있다.
 
이미 정부지원으로 자리잡아가는 마을(학교)사무장제도를 도입하여(인건비-정부보조금, 운영비-자체수익사업(체험사업,

 농산물판매)) 상시 운영체제를 갖출수있다.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작고 허름한 폐교가 공동체의 산실이되어 지속가능한 마을자치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의 폐교의 주인은 지역주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야하며,

또한 폐교가 농촌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일에 사용되어야하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동체의 노력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요구된다.
농촌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폐교가 농촌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전제   되어야할 조건으로 

이에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째, 우선 시급한것이 법적 뒷받침으로서 임대 및 매각시 주민 참여(동의)내용을 관련법의 시행령이 보완되어야한다. 

둘째, 지역주민 스스로의 폐교 활용시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법이 개정 또는 법제화 되어야한다. 
이는 관련법 폐교재산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에서 지역주민들(공동체)의 폐교활용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11월 22일 제정된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을 보완 자치단체장에 의해 지정된 농촌관광마을 폐교활용시

무상양여 조항 포함을 고려해볼수있다. 

셋째,마을의 재정능력을 고려 지자체의 폐교 매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이 따라야한다. 
현재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폐교를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향식(마을 → 지자체 → 정부)사업제안을 

통해 폐교 매입 및 활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한다. 
또한 농촌 진흥법 제13조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또는 동법 시행령에 폐교 매입 및 활용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내용 추가등이다. 

끝으로 농촌지역의 폐교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일들이 많이 만들어져 우리 농촌이 되살아나고 농외소득으로 이어져 부농 부촌이 되도록 자치단체와 정부기관 특히 교육부처와 지자체의 폭넓은 이해와 배려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