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장수의 최적 환경, 노년기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이 새롭게 재조명되면서, 50세 이후에 귀농하는 가구주의 연령비율이 1995년 20.5%에서 2005년 40.7%로(농림부,’06)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은퇴 후 도시민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까?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55세 이상 농촌이주인구 100명당 한 해 도소매업 일자리가 최대 177개에서 최소 5개까지 창출되고, 연간 지방세수는 최대 11억6천4백만원에서 최소 6천백만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1995년 도시(동지역)에서 농촌(읍면지역)으로 이주할 당시 55세 이상이던 사람이 2000년 현재까지 농촌에 살고 있는 인구비율(55세 이상 인구유입비율)이 10% 이상이고,
- 1995년 대비, 2000년의 도소매업취업률이 증가한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 15~54세 취업인구의 도·소매업 취업률, 지방세수(자동차세, 주민세)의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 분석대상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95, ’00), 각 시·군 지역통계(’00)
우리나라 138개 시·군의 55세 이상 인구유입비율 분포를 보면, ‘5% 미만’이 96개 시·군(69.6%)으로 가장 많았고, ‘5~10% 미만’은 27개 시·군(19.6%), ‘10~15% 미만’ 10개 시·군(7.2%), ‘15% 이상’ 5개 시·군(3.6%)이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윤순덕 박사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1980년대부터 도시은퇴자가 농촌에 정착할 경우, 유입자본의 증가, 소비지출의 증가,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의 증가 등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도시 은퇴자의 농촌지역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살리기 차원에서 도시 은퇴자를 유치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윤순덕 031-299-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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