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전인 2000. 3월 하늘내린터 촌장은 오랜꿈을 키워온 지금의 자연생태휴양농원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산간오지 지역은 토지에 대한 지적이 불분명한곳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지적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와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추후 지적분쟁 등을 예방하고자
국가 측량사무를 대행하는 구 대한지적공사(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여
접한 토지인 국유림의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와 인접 사유지 토지주에 토지경계를 확인시키고
그 경계에 따라 상호 협조하고 관리하며 평온공연하게 자연생태농원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농원조성 6년차인 2006.7.15. 인제 지역에 대홍수가 발생하여 농원 윗쪽 산림청 임야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여 농원 전지역이 모두 유실 매몰되는 수해를 입었으며
아래 마을 또한 같은 피해를 입었는바 당시 피해상황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면 잘 알수 있습니다.
2006.7.15. 그날 자연생태휴양농원 하늘내린터와 우리마을 원대리는..(영상클릭)
정부는 인제수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으로
범 국가적인 수해복구가 이루어졌으나 사유지 피해에 대해선 피해신고자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고
당시의 수해복구지원규정이 미비하여 일정 면적이하의 농경지는 유실된 농작물 피해보상만 이루어져
하늘내린터는 일반작물로서 단지 50만원의 보상을 받았으며 모든 복구는 자력복구로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관계요로에 민원을 제기하여 수해복구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모두 산림청 국유림과 접하며
농원의 수해피해가 산림청 소유 국유림의 산사태에 의한것이 분명하니 인제국유림관리소 보유 중장비를
지원받으라하여 경작지를 회복하기위한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관내 국유림 지역 복구를 모두 마친 3개월후인
9월 중순에서야 1주일간 소형굴삭기 1대, 그리고 마지막일 1일간 덤프트럭 1대와 중형굴삭기 1대가 지원되어
2000년 3월 경계측량에 입회했던 직원의 감독하에 국유림과 경계하고 있는 저의 농경지들에 대하여
산사태로 밀려온 토석류를 제거하고 인근 국유림에서 굴취한 우량 토양으로 객토를 하여 농경지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산간오지인 농원 주위의 산림청 국유림지역의 수해복구사업에 (우리마을 복구예산만 약 81억원)
불필요한 공사와 부실공사 그리고 오히려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마구잡이 사방댐공사 등 부조리가 만연하는것을
당시 지역신문 논설위원과 농촌환경운동 등을 하며 언론과 인터넷 등에 기고활동으로 시민정신을 발휘하였는바
독자들의 반향이 커서 이로 인하여 산림청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후 수해복구가 모두 끝난 2007.12월 어느 눈내리는날 산림청에서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한
농원과 국유림과 접한 경계지역의 현황측량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2000.3월 토지매입시 제가 의뢰하여
측량한 결과와 비교하였을때 농원 전 지역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 25미터, 남쪽에서 북쪽으로 약 15미터가 이동하여
농원의 대부분이 산이 밭이 되고 밭이 산이 되어 저의 땅으로 알고 수해복구하며 새로만든땅이 국유지(약 3천평)와
타인의 땅(약 1천평)이 되고 그만큼 쓸모없는 그들(국유림과 사유림소유주)의 산(임야)이 제땅으로 뒤바뀌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0.3월에 실시한 측량방식(평판측량)과 측량기준점을 폐기하고 2007.12월에는 새로운 측량방식인
GPS토탈측량시스템(전자평판측량)에 새로운 측량기준점을 사용한 결과에 따른 측량오차에서 비롯된것이며
특히 측량팀 임의로 국가로부터 주어진 측량기준점을 변경(+7.0m -5.5m) 사용하여 과도한 오차가 발생한것은
인제국유림관리소와 대한지적공사 측량팀의 야합에 의한 측량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측량에 의한 지적분쟁시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등록 당시의 측량방식과 기준점을
따라야하며 최신의 방법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측량방법과
측량기준점을 따르지않고 이와 다르게 측량하면 성과가 달라지며 오차가 발생한다는것을 확인해주는것입니다.
이러한 측량에 의해 지적과 실제현황이 맞지않는 지적불부합지가 되었고 이러한 사유로 측량오차가 발생할경우
지적관련법은 접한토지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하여 '지적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하면 바로잡아주는
지적재등록절차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자고 제안하였으나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사전에 계획했던대로
마침 인제군청 산림과에 근무하는 인척을 통해 접한 토지소유자와 접촉하여 모종의 음모를 꾸민 그들은
일언지하에 거절하였고 대한지적공사 또한 저의 반복 민원에도 적법한 측량으로서 '과거측량결과와 다름이 없다'고
허위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과거측량에서 지목상 저의 땅 밭(田)이 남의땅 산(임야)가 되었고 대한지적공사가 측량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니 저는 남의 임야를 지금까지 점유하여 밭으로 경작해온 산지관리법위반 범법자가 된것입니다.
처음 매입할때도 이전 소유자가 경작했던 밭(田)이었고 당시 측량에서도 밭(田)으로서 그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지금까지 한치도 남의 땅을 침범한적도 나무 한그루 벌목한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기다렸다는듯이 산림청은 자신들이 수해발생시 직접 경계지역의 경작지 회복을 해준 농지를 임야상태로
만들어놓으라는 말도안되는 행정처분을 해오고 접한 사유지 임야부분에 대해서는 인제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하여 행정처분을 해왔으며 농원 한복판에 위치하여 이전부터 매입을 협의하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여
포기했던 접한 토지주는 수해복구한 땅이 본래부터 자기땅 임야였는데 내가 불법점유하여 마음대로 산지를 훼손하여
농원을 조성한것이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당장 내놓으라고 토지인도와 그동안의 지료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려고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10차례에 가까운 관련 고소 고발을 하여
사실이 아님을 소명하느라 갖은 고초와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응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고충처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모든노력을 다하였으나 대한지적공사가 끝내
측량오류를 인정하지 않아 모두 기각되었으며 또한 이들의 허위 고소 고발사건은
주차위반딱지 한번 받아본적이 없고 20년간 직업군인으로서 국가의 안보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고장 한장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산지관리법위반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하지 않겠다는것입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니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항은 헌법소원밖에는 없으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되돌아가서,
이사건은 산림청은 수해복구 부조리에 연루된 부패한 산림공무원의 범죄를 은폐하고 저의 건전한 시민활동에
앙심을 품고 발목을 잡고자한 보복행위였으며 인제군 산림부서에 근무하는 친척을 통해 이를 전달 사주받은
인접 토지주는 횡재라는 탐욕에 눈이 먼 행태를 보인것으로서 이 모든 사실을 지난 10년의 소송과정에서
모두 낱낱이 밝혀내 저에게 의무치않는 범죄행위를 자행한 그들에 대하여 이제는 제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글의 내용은 모두가 지난 10년간의 민형사재판에서 밝여져 판결로 나타난것입니다.
이때 당시 황당한 이 사건에 갖은 고초를 겪으며 분노를 느끼면서 저의 억울한 사정을 약 한달간에 걸쳐서
전국의 관공서, 환경, 농촌단체 홈페이지 와 동호회 인터넷 커뮤니티에 알려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은 내용이 저의 블로그에 아래와 같이 있으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클릭)
부패한 산림청과 공신력없는 대한지적공사 - 공공의 적들과 전쟁 시작하다.
http://blog.daum.net/skynaerin/4742269
한편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당시 부패한 공무원들이 퇴직할때까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시로 소송수행자를 바꾸는 재판지연 꼼수로 대법원 승소판결 확정될때까지 4년,
인접 토지주가 제소한 토지인도와 지료청구 소송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허위 사실에에 의한
고소,고발 그리고 허위 호소문과 확인서를 수시로 제출하는 등으로 이 또한 4년여의 재판끝에 대법원은
"피고는 대한지적공사의 2000.3.측량결과를 믿고 내땅인줄 알고 선의의 점유를 한것이므로 그동안의 지료는
줄 필요없으나 대한지적공사가 과거 2000.3.측량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있고 현재에 와서 당시 측량기재 폐기 등
사정으로 측량이 불가능하다하니 지금 측량으로 경계를 정할수밖에 없으므로 상대방토지로 나타난부분을 인도하라"
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뒤엎는 불공정 황당한 판결을 떠나서 부패한 산림공무원들과 사기꾼 한놈이 협잡한
허위 고소고발에 갖은 고초를 당하고 모든 관련재판이 각각 4년씩이나 소요된 결정적인 이유는
'과거측량이나 지금측량이나 결과는 똑같다' 라는
대한지적공사의 거짓말을 나홀로 소송으로 손수 밝혀내는데 3년여을 소모하였다는것입니다.
기가막힌것은 그들의 측량의 원리와 기술과 전문용어를 이해하는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가 아무도 없었으며
국가측량사무를 대행하는 독점업체인 대한지적공사의 허위 사실조회 회신과 결국은 그들 조직출신인
측량감정사의 허위진술을 공신력이라고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여 허위 고소고발사건에 형사처벌을 받았고
결국 소송사기꾼이 제소한 토지인도와 지료청구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중 측량오류를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곳의 외부 전문측량기관에 측량감정신청을 하였는데
모든곳이 이는 직접측량한 대한지적공사만이 할수있다며 기피하여 결국 일을 저지른 대한지적공사에
측량감정을 맡겨 스스로 측량오류를 조작하여 만든것을 제출받은 웃기는 재판에 의한 결과였던것입니다.
이후 울분으로 잠못이루며 도서관에 파묻혀 측량기사 공부를 하여 내공을 다진후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인과
2000.3. 당시 측량수행자를 증인신청하여 장장 2시간여에 걸친 직접 심문끝에 2000.3월 측량에 오류가 있었음을
실토받아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받아내어 그 시간부로 모든 고소고발된 사건과 행정처분된 사건의
범죄혐의를 벗을수 있었습니다.(그러나 그동안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별도의 무효소송을 해야합니다)
이에 저는 대한지적공사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행정,사법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대한민국에 배상요구는 별론으로 하고 과거 측량의 경계대로, 또한 산은 산, 밭은 밭, 계곡은 계곡,
현황대로 지적을 재등록해 달라는 목적의 지적불부합지 확인 소송 등을 단독으로 추진하였으나
돈에 눈이 먼 인접 토지주는 기다려주지않고 내땅 되었으니 내놓으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시도하여
저는 부득이 재산권을 수호하고자 1천2백만을 공탁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킨후 선의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3조 제1항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와
제2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라는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유익비와 필요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4년여 동안 재판부의 현장검증 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측량오류에 의한 수해복구지역의 토지를 인도할 부분에
1억8천여만원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바뀐 재판부에 의하여 2018.12.12. 선고된 1심 판결에서 감정평가내역을
오해하여 1억 3천여만원만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에 항소하였고 상대방도 항소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인 항소심은 새로운 쟁점사항만 다투어 통상 6개월 이내 약 4회의 재판이면 심리 종결하고
판결선고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이에따라 저의 사건역시 항소심 재판부가 이 기간에 모든 심리를 마쳤고
상대방의 불필요한 사실조회신청 등 재판지연에 다음달 무조건 판결선고 하겠다고했는데
상대방이 새롭게 바꾸고 동원한 세간에 알려진 거물 종중연고 법조인들의 능력일까
돌연 재판부가 바뀌고 새 재판부는 뚱딴지같이 다짜고짜로 이사건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아야겠다고 재판을 속행하더니
이미 지난 관련재판에서 남의 땅이된 이땅을 저에게 다시 매입하라는 여러차례의 화해권고와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은 제가 피눈물흘려가며 자연환경친화적으로 항구복구한 이 수해지역을 가치가 상승한 현 싯가로 감정한 가격도
모자라 추가하여 1억원의 웃돈을 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로 일관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음에도 재차 연거피 강제조정에 회부하였고
이번에는 생뚱맞게 이땅이 종중자산으로서 선산으로 활용할것이라하며 종중 혈연관계를 끌어들여 팔지않겠다고
불응하면서 조정기간중에도 이미 지난 10여년간의 관련소송과 고소고발로 마을사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곳에 와보지도 않은 엉뚱한 친척들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는한편
방금전까지 종중 선산으로 쓴다며 팔지않겠다던 현재 재판중인 이 땅의 절반을 지역부동산 업자에게 지분으로 매각하는
정상적인 법리상식으로는 들어보지도 못한,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더욱이 1심 패소자로서는 상상도 할수없는
사해행위를 저지르며 재판부를 우롱하고있고, 이는 지금까지의 모든 주장이 스스로 허위임을 자인하는 행태가
분명함에도 또한 이미 관련사건 재판에서 오랜심리끝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선고된 내용을 하나하나 문제삼아
다시 끄집어내어 제기하고 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주고 있는등 어느덧 2년째 지체되고있는 가운데
이 재판기간중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아래 동영상은 새로운 재판부가 요구하여 제출한 남의땅이 된 이 사건지의 영상입니다.(영상클릭)
그렇게 바뀐 항소심 재판부는 계속 이를 조정사건으로 전환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도저히 받아들일수없는
화해권고로 저는 이의제기를 반복하였는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소송에 나이는 먹어가는데 하늘내린터도
더이상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수많은 팜핑 탐방객들이 문제의 집성촌 마을 한복판을 통과해야하는 하늘내린터 여건상
인간말종 쓰레기 하나와 그에 부하뇌동하는 공동정범들 사람이 밉지 마을이 미운것이 아니다라는 전향적인 사고로
항소심 2년만에 '이곳에 그동안 제가 노력한 모든것을 원하는대로 내년 6월까지 수거해가고 이 비용을 피고가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안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원래 자기땅이었고 내가 임의로 수해복구하고 불법으로 자연생태농원으로 조성한것이라고
지금까지 고소 고발한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한것이므로
이제부터 저는 소송사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여러건의 허위 고소고발에 대한 무고죄 등 책임을 물을것입니다.
이 사건은 원인을 제공하고 잘못을 인정한 대한지적공사가 애초에 바로잡았으면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산림청이 저의 시민정신으로 밝혀낸 부패한 공무원들을 척결하였으면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소송사기꾼 한놈에 속은 혈연 지연 학연 네트워크에 공권력, 행정력이 놀아난 사건입니다.
저의 피눈물로 점철된 한많은 이 수해복구지가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오류로 하루아침에 남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횡재한 돈에 눈이먼 상처받은 영혼 하나가 그냥 먹으려고 거짓사실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괴롭히고 공권력과 행정력을 낭비시키더니 이제는 집성촌인 우리마을의 아무것도 모르는 종원들을 거짓사실로
회유하여 허위확인서를 제출하게하며 범법자로 만들고 판결 나오면 먹튀하려고 소송중인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이 사건을 총체적으로 책임져야할 쳐죽일놈들의 대한지적공사는 별건으로 절대 용서하지 않을것입니다.
참고로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오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발생이 확인된날로부터 채권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므로 수십년전 측량에서 비롯된 일이라도 실질적인 채권소멸시효는 없으니 찾아내서 응징해야합니다.
친구님들 저의 삶과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전의 인생으로 마무리되는가 봅니다
내년봄 3~5월에는 새로운 하늘내린터를 재창조 하겠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가 현장검증하고 감정한대로 제가 피땀과 눈물로 이룬 부분 나무 한그루, 돌한개, 풀과 야생화 한포기
모두모두 알뜰살뜰 챙겨 가져가겠습니다.
다시 파가는 토석류만 15톤 덤프트럭으로 약 100여대분..
제가 20년간 농원조성과 수해복구하는 과정에 투입되었던 것들로 재판부의 현장검증과 감정으로 확인된것입니다.
이 토석류들은 측량오류로 하루아침에 황당하게 저의 땅이된 서쪽계곡을 매립하여 아름다운 경관농업 농지로 만들것입니다.
자연과 환경을 아끼고 생각하시는분들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오시면 국가측량사무를 대행하는 독점측량업체인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오류로 어처구니 없이 황무지 계곡으로 환경이 훼손되는 현장에서
그들이 노래하는 '공신력'은 개나 줘야하는..
마을에 연고한 소송사기꾼 한눔의 허위 고소고발과 부하뇌동하는 공동정범들의 위증과 가짜증거에 저를 위법하다고
사법처리하고 행정처분한 우리나라 판사, 검사, 경찰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행정공무원과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엮인 지역토착 공무원들의 업무수준과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수준에 따른 결과를 생생하게 보시며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지난 10여년간의 여러 황당한 소송에 돈에 눈이 먼 찌질한 눔들을 별건의 민형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을것이며
지금부터는 이미 관련소송에서 승리한 이 사건 원인을 제공하고 함께 해코지한 부패한 산림청과 인제군청, 그리고
공신력없는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와 전쟁에 집중합니다.
관련공무원들에게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공동정범들에게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배상받겠습니다.
또한 국가사무를 대행한 공무원들이 저에게 의무치 않은 위법한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이 사건들 또한 진행과정 공론화할테니 계속해서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그동안 불의에 맞서서 싸운 지난한 세월동안 법정까지 오셔서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응원과 격려해주신분들,
청와대,대법원,검찰청앞 1인시위를 계획할때 지원약속해주신분들이 계셔서 외롭지 않았으며 감사잊지않겠습니다.
하늘내린터 꼭 찾아주시고 오시기전에 SNS를 통해서 응원 댓글주신분들은 필명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내린터를 애정하시는 회원님들 읽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많이 공유해주시고
이사건들 또한 계속해서 공론화할테니 끝까지 지켜보시며 응원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떠한 적폐세력들이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던간에 저는 남은 인생을 바쳐 기필코 모두 때려잡을것입니다.
이에 주변에 저와같은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오류, 부패하고 무능한 산림부서 공무원,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의 억울한 처벌과 불공정한 재판부에 의한 피해사례가 있으면 꼭 전달해서
함께 공조하여 단체청원,단체소송과 시위 등으로 국민들에게 알릴수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유사한 피해사례로 함께 하실분들은 비밀댓글로 사연과 연락처 알려주시고 며칠전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방문 환영합니다.
지금 저는 수년째 하늘내린터의 지난 10여년의 기가막히고 황당한 저의 송사에 얽힌 우리나라의 암울한
현실을 사회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속시원하게 청양감을 드리는 책 한권으로
대한민국의 정의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준비하며 이제나 저제나 사건이 어서 법과 원칙대로 종결되어
탈고할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 010-2182-1946, 이메일 skynaer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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