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지원 자격]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사람이 농업으로 전업하거나,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예정인 포함)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65세 이하의 규정은 2016.7.1일부터 시행하며 초과 귀농인 중 2015.12.31일 기준 50시간 이상 교육 이수한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신청 가능,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 없음)
[지원 대상]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지 및 임야, 축사 구입, 음식점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등 농촌비즈니스 분야 창업,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나 축사 등 구매자금으로 활용 가능(단,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의 농지, 하우스, 축사 등의 구입은 불가하며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돼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하면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인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으로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가능(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
[이주 기한]
-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농촌 지역으로 2년 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퇴직전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전이라도 주소지 이전 확인 후에 대출 가능하며, 추후 시·군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해야 함)
-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해 농지원부, 농가경영체를 등록 후 기간이 2년 이하인 사람
[거주 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제대 만 5년까지 인정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 및 일반농업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100시간 중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함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함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자료 제출),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 형태]
- 대출지원 금액 :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5천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며 개인 신용도 및 담보능력 평가 후 결정
- 대출금리 및 상환 : 연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업무처리 절차]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지자체)
⇨ 주소이전(귀농인)
⇨ 확인서(계획) 발급(지자체→신청인) ⇨ 농협은행에 확인서 제출 (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융자(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전말소 실행(2년 이내, 귀농인)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조치 발생시 결과 통보(1개월 내, 귀농인 →지자체)
좋은 친구님들과의 인연 감사합니다. https://story.kakao.com/skynaerin/DDJ7pUNNg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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