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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지원정책

[스크랩] 영동군, 인구 5만명 유지 `안간힘` 다양한 유입책 추진

영동군, 인구 5만명 유지 '안간힘'
다양한 유입책 추진
[중부매일] 김국기 기자 = 영동군이 인구 5만명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군은 2007년부터 계속 증가하던 인구(2012년 말 5만663명)가 지난해 말 5만539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출산장려금, 전입세대 및 대학생 지원,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등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편다.

출산일 기준 부모가 3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의 주민등록을 등재한 경우 1회에 한해 첫째자녀는 30만원, 둘째는 170만원, 셋째는 740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1천2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2명 이상 전입세대에는 20만원, 단독 전입한 학생에는 10만원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자녀 이상을 둔 세대와 1인 이상 전입세대에는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을 발급해 준다.

2009년부터 세대주와 가족이 귀농한 세대에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개량 등 농가주택 수리비를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농업관련 창업시 2억원 한도, 농가주택 구입은 4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귀농자 중 귀농교육을 3주 이상 받거나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만 신청 가능하다. 전입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농지(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의 50%도 감면해 준다.

출처 : 하늘내린터 귀농귀촌 힐링캠프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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