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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지원정책

농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받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해 직접 경작(이하“자경”이라 칭함)한 토지 양도시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농지 소재지에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및 거주하거나 농지소재지로부터(“농지 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과 그 지역에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을 말하고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가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농업기간공사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5년이상 자경한 농지 또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지를 농업기반공사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3년이상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조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이하여 경작 또는 재배를 통해 자경한 농지)로써 다음에해당하는 농지는 면제 되지 않는다.

농지 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경우로 환지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시지역(읍.면제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의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이 사업 또는 보상의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말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등을 포함한 것으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에는 보리 ,밀을 생산하는 토지는 제외되지만 조특법 통칙에서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 답 과수원등 대부분의 작물재배에 사용되는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된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이상이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전부 감면되지만 상속받은 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양도시 감면 받을 수 있다. 즉,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상속개시후 3년 이내 공익사업용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기한 제한 없이 피상속이경작기간 통산 허용한다.

또한 재차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자경기간의 계산은 직전 피상속인이 상속받아 경작한 기간부터 포함되어 계산하지만 2010.2.1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한다.

상속 농지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상속인이 계속 경작한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까지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며, 상속인이 자경을 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되 상속개시일리부터 3년이내 양도시에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재차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과세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직계존속이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로써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또는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그것은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농지는 일부지역은 제외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