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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지원정책

[스크랩] 도시민 ‘농어촌 창업’ 최대 2억 지원

도시민 ‘농어촌 창업’ 최대 2억 지원
100시간 귀농교육 이수 조건… 빈집 수리 5년간 빌려주기도
아이들을 시골에서 키우기 위해 귀농을 선택한 박중애(여·38) 씨 부부는 자본금도 없고 연고지도 없었지만 충북 괴산의 한 시골마을에 정착해 살고 있다. 지인이 소개해 준 빈집을 얻어 수리한 후 귀농생활을 시작한 박 씨 부부는 농사는 남편이 전문으로 하고, 아내는 시골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강의를 맡았다.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행복하다”는 박 씨는 “귀농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준비보다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귀농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좀 더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한다.

전원생활을 꿈꾸며 시골로 향하는 행렬이 이어지면서 주거 문제가 귀농·귀촌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원마을과 소규모 농촌마을을 조성하거나 주택수리비 지원, 세금혜택, 기반 조성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펴는 등 도시민 유치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민이 전원에 주택(사진)을 마련하고 창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최대 2억 원까지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다. 주택구입·신축만 하는 경우에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5년 거치에 10년 상환(금리 3%)’의 비교적 유리한 조건이지만 100시간의 귀농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지자체별로는 귀농·귀촌인의 여건에 따라 300만∼500만 원 수준의 주택수리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박 씨의 사례처럼 우선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빈집을 통해 우선 임시 거처를 마련해 귀농하고, 이후 적절한 시기에 주택을 신축·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빈집 관련 정보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출처 : 하늘내린터 귀농귀촌 힐링캠프
글쓴이 : 맑은하늘/정미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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