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당장 소득을 올리거나 개발하여 개발이익을 기대 하기보다는 가까운 장래에 호재를 만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주어 투자수익을 보려고 한다. 토지시장의 환금성은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토지가격이 상승이 나타나므로 단기의 큰 돈을 벌 생각의 토지투자는 금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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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내 토지는 구획정리가 돼 있지만 지방토지는 현장과 지적 부간 차이가 많다. 따라서 현장방문이 필수다. 지적부 상에는 도로가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가 없거나, 지적부상에는 맹지(도로가 없는 토지)이지만 실제로는 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농지나 임야의 경우는 면적, 경계, 이용상황 등이 공부상 내용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과 비교해야 한다. 땅의 모양도 중요한데 정방형이나 장방형이 좋고 도로와의 연계에 대해서도 필이 확인해 보아야 한다. 현황도로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더라도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으면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부 받아 용도지역이 어떻게 지정됐고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제약을 받을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
계약직전에는 등기부원본을 직접 발급 받아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채권액 등을 해당 금융기관에 알아보아야 한다.
재산상의 제약은 잔금처리 전에 반드시 해결한다는 단서를 계약서에 쓰는 것이 좋으며, 논밭이나 임야는 계약서에 평당금액도 쓰고 측량을 하여 실제 면적과 서류상 면적이 다를 때 발생하는 차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잔금을 치를 때는 다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계약 이후에 새로 저당권이 설정된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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