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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귀농귀촌/농촌에서 재태크 하기

[스크랩] 토지 재태크

토지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당장 소득을 올리거나 개발하여 개발이익을 기대 하기보다는 가까운 장래에 호재를 만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주어 투자수익을 보려고 한다. 토지시장의 환금성은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토지가격이 상승이 나타나므로 단기의 큰 돈을 벌 생각의 토지투자는 금물이다.

 

  투자 대상지는 뭐니뭐니해도 사람들이 모이고 흐르고 머무르는 곳을 찾는데 있다. 대형의 부동산 개발이 진행되는 곳의 인근에는 토지가격이 높게 상승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즉, 일반적인 선호상품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한다면 보다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 개발예정지 인근지역을 찾아라.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주변 땅 구입은 성공 투자를 보장한다. 그 동안 땅값 상승이 컸던 지역을 보면 택지지구 주변, 공단 조성지역이 빠지지 않는다. 택지조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정확한 개발 정보다.

또한 각 지자체가 지정하는 개발예정용지 인근지역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일단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예정대로 개발되었고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면 주변 땅의 가치도 그만큼 올라간다.

- 땅값은 철도 등 신설 개통도로를 따라 움직인다.
도로가 생기면 사람이 다니고 사람이 몰리면 땅의 활용도 또한 높아진다. 도로개통은 주민의 생활 반경을 확대하고 도심 접근성을 좋게 한다.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투자가 활성화되고 자연히 땅값이 오를 수 밖에 없다.

- 정책을 따르면 돈이 보인다.
돈은 정책을 따라가면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개발계획이 사회, 경제적 트랜드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과 그 개발계획이 실행되었을 때의 파급효과를 예측 한다보면 보다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도시계획은 해당 도시의 개발 방향을 알 수 있는 척도로 입안 단계부터 최종 결정 때까지 놓치지 말고 추적하면 땅값 상승지역을 예측할 수 있다.


 

토지는 한번 선택하면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매입 전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농장을 만들려면 토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전원주택을 지어 출ㆍ퇴근하려면 직장과의 거리를 체크해야 한다. 강변이나 계곡에 인접한 곳은 경관만 보고 서둘러 계약하기 쉽다. 그러나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는 없는지,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 개발전략을 연구하라
이미 좋다고 소문난 땅은 가격이 비쌀 뿐 아니라, 투자수익도 크지 않을 수 있다. 손대지 못하는 땅일수록 개발에 따른 수익률이 높다. 지금 당장 개발자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땅을 놀리지 말고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무나 손대지 못하는 땅일수록 개발에 따른 수익률이 높다. 황무지처럼 보이는 맹지, 농사를 짓지 않는 채 버려진 땅 등을 개발하면 높은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 투기 아닌 투자를 생각하라.
무리한 투자는 금물. 분수에 맞는 투자가 정석이다. 덩치가 큰 땅을 찾기보다 자신의 자금 동원 능력을 감안,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귀가 얇은 초보자는 남의 말을 믿다가 투자금을 날리는 사례가 많다.

- 팔 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부동산이란 팔아야 소득이 있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팔 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 투자목적은 대중적이어야 한다.
이용할 부동산은 내가 좋다면 사막이나 심심산천 골짜기도 좋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할 때는 대중적이어야 한다. 팔아야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요령이다.

 

토지는 주택과 달리 특수성이 강해 지역마다 성격이 제 각각이다. 따라서 땅을 살 때는 다른 어떤 부동산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시지역내 토지는 구획정리가 돼 있지만 지방토지는 현장과 지적 부간 차이가 많다. 따라서 현장방문이 필수다. 지적부 상에는 도로가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가 없거나, 지적부상에는 맹지(도로가 없는 토지)이지만 실제로는 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농지나 임야의 경우는 면적, 경계, 이용상황 등이 공부상 내용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과 비교해야 한다.

땅의 모양도 중요한데 정방형이나 장방형이 좋고 도로와의 연계에 대해서도 필이 확인해 보아야 한다. 현황도로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더라도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으면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부 받아 용도지역이 어떻게 지정됐고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제약을 받을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계약직전에는 등기부원본을 직접 발급 받아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채권액 등을 해당 금융기관에 알아보아야 한다.

재산상의 제약은 잔금처리 전에 반드시 해결한다는 단서를 계약서에 쓰는 것이 좋으며, 논밭이나 임야는 계약서에 평당금액도 쓰고 측량을 하여 실제 면적과 서류상 면적이 다를 때 발생하는 차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잔금을 치를 때는 다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계약 이후에 새로 저당권이 설정된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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