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속가능한 귀농귀촌/농촌에서 재태크 하기

[스크랩] 토지보상 재태크

  •  토지 재태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환금성이다.
  • 아무리 땅 값이 많이 올라도 팔아서 현금을 손에 쥐지 않는다면 그냥 자산으로 남아있을 뿐 그것을 ' 화폐 ' 라고볼 수는 없는 것이다.
  • 지가가 일정 가격으로 올라가면 그 땅에 맞는 수요가 대폭 줄어든다. 그만큼 거액을 투자해 주변환경에 맞는 용도로개발할 수 있는 실수요자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 부동산 투자란 결국 수익환원을 목적으로 리스크를 감내하며 일정기간 부동산에 돈을 던지는
  • 것이다. 그래서 ' 投資 ' 라 하지 않는가ㅡ.
  •  
  • 그런데 가장 난제인 환금성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토지 보상」이다.
  • 국가정책으로 지구를 지정해 개발하려는 지역안에 내 땅이 있다면 그야말로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 아닌가.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나 개발계획은 매스컴을 통해 발표되기 이전에는 일반인들이 알기도 힘들고 또 자칫하면 변동될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빠른 정보와 신속한 결단력으로 무장(?)하고 오늘도 정보수집과 분석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 그렇다면 과연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보장되는 보상지역의 땅 투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보상지역의 정보입수와 분석을 통한 예측의 기술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  
  • 1.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 2. 언론보도 : 광교신도시와 김포신도시의 경우 6개월전 지역신문에 보도되었다.
  • 3. 입찰사이트 : 타당성 용역으로 검색
  • 4. 관계기관 협의 과정
  • 5. 기초조사 : 측량, 사전환경성 검토
  • 6. 기술단 등 용역회사 출장 확인
  • 7. 개발행위, 지분쪼개기 허가 급등지역 등...
  •  
  • 관련법은, 택지개발촉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평가지침' 등의 규정에 의거 보상을 받게 된다.
  • 법률과 령, 규칙 등을 일일히 나열하자면 지면이 부족하니 핵심 내용만 요약해 보기로 한다.
  •  
  • 토지보상지역의 투자는 미리 알고 선점하지 않는다면 성공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투자시기가  너무 늦어 비싸게 구입하면 매입가보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일단 개발계획이 확정되면(지구지정 고시) 지정된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를 책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토지보상금의 책정은 '국가에서 인증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조사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치'로 산출하는데일단 지구지정이 된 후에는 모든 개발행위허가가 중단되고 기 허가된 개발사업 말고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그러나 어떤 법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예외사유는 있게 마련이고,
  • 보상은 토지 이외에도 건축물, 지장물, 수목 및 기타 권리 까지 해당되므로 보상을 제대로 꿰고 있는 '보상의달인(?)' 들은 이러한 돈되는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현금을 보장받는 "보상 재테크"를 실전에서 적용하고있다.
  •  
  • 행위제한 이전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를 리모델링 하거나 건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
  • 1) 용도지역 상향(종 상향 포함)
  • 2) 지목변경 : 전, 답, 임야를 대지 또는 잡종지, 공장용지 등으로 변경
  • 3) 수목식재 : 이전비와 취득비 비교 검토
  • 4) 합법적인 현실 이용상황 변경 : 특히 잡종지로 변경
  • 5) 건물수리 : 페인팅 등
  • 6) 주민등록 이전
  • 7)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올리기
  • * 이러한 투자 요령은 보다 상세한 스킬이 필요하다.
  •  
  • 유형별 투자 아이템을 살펴보면,
  • 1. 도로 - 절하평가가 아닌 정상평가의 대상이 되는 도로.
  • 2. 무허가 건축물(또는 부지) 투자 -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현황평가가 아니라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평가함.
  • 3. 법정지상권 과 유치권 - 보상지역에서 토지의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해결해 줌.
  • 4. 유지, 양어장 - 현실적으로 거래시엔 가격을 안쳐주지만 보상시엔 정상적으로 평가 함.
  • 5. 지적불부합토지 - 실제 지적상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경계, 위치 등이 맞지 않는 토지로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평가하되 해당 토지의 형상, 위치, 환경과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상세한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참고)
  • 6. 주위토지통행권
  • 7. 공장 뉴타운 사업 등 외에도 신도시지역에 땅을 마련하는,
  • 8. 이주자 택지
  • 9. 생활대책용지
  • 10. 협의양도인택지
  • 11. 보상금 예치에 따른 특별공급권
  • 12. 대토보상
  • 13. 용지보상용 채권 등이 있으며...
  • 수목에 대한 보상도 있다. 수목은 규격에 따라 다르며 관상수, 과수, 묘목, 입목으로 분류하여 이식에 필요한 비용을 원칙으로 보상하나, 예외적으로는 취득비로 보상하는 경우(법 제75조)도 있다.
  •  
  • 2004년 초 판교신도시 토지보상 때 보상금이 200억 이상을 받아가 세간의 화제가 됐던 3인방 사례가 있다. 가히 천문학적 돈이 아닌가ㅡ!! 월급쟁이로선 꿈도 못 꿔볼 금액에 부러움을 살만하다. 국가예산으로 개발하는 정보를이용해 한탕주의로 땅 투기를 하자는게 아니다.
  • 평생 농사지어 평온하게 소유해온 농민들만 보상받는다면 뿌듯할 일이겠으나 그렇지가 않지 않은가...
  • 내가 안사도 누군가는 투자를 할것이며 결국 대한민국에서 부자로 살아남겠다고 남들 놀때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의몫이라면 부동산에 관심있는 독자 스스로가 보상 대상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할것이다.
  •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