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목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내용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목 :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9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 중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사업에 이용되는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주말농원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1항 (별표1)
그린벨트내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행위중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1) 시설의 종류 : 온실
2)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수경재배ㆍ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1항 (별표1)
린벨트내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중 휴양림 및 수목
1) 시설의 종류 : 휴양림 및 수목원
2)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1항 (별표1)
그린벨트내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중 휴양림 및 수목원이 있습니다.
1) 시설의 종류 : 휴양림 및 수목원
2)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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