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
|
|
①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 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② 도로 ·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 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
|
|
토지의 형질변경 |
|
|
|
①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 · 넓이 · 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 내려앉음 · 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 · 다지기 · 배수 등의 방법으
로 이를 개량할 것. ②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 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 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
|
|
|
토석의 채취 |
|
|
|
①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 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음 · 진동 · 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
|
|
|
토지의 분할 |
|
|
|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 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①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 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 국·공유의 잡종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로서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지역 안의 주민 사이에 토지를 상 호 교환·매각 또는 매수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 한되지 아니할 것 |
|
|
|
나.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 묘지의 분할 ②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를 제외) ③ 사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 토지 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④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 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 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 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 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 접 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
|
|
|
다. 너비 5m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
|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
|
|
①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 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시 ·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③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대기 · 수질 ·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 지 아니할 것 ④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⑤ 공원 ·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 의 경관 ·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