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등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잔여 부지나 연접된 대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여도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다.
2.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협의)를 받은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이 아니다.
3. 임야에서 토석채취를 하면서 농지에 사무실 및 야적장으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할 수 있다.
4. 소매점을 사무실로 변경하는 경우 농지전용변경허가나 용도변경승인 대상이 아니다.
5. 농업인 확인서는 거주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 발급한다.
6. 농업법인 등에 채용되어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농업경영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서면
계약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하다.
7.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가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이용의무기간도 해제된다.
8.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가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
9.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도
농어촌휴양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10.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도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구 대상
11.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1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범위에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1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한다고 할 때의
“지체없이”는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14.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개인의 신청은 불가하다.
15.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경매로 낙찰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
16.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만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17.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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