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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농지/산지소식 - 농지114제공

1. 건축 중인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

2. 처분통지 받은 농지는 농지소유자(세대원 포함)는 전용할 수 없으나, 제3자는 가능

3. 진흥지역내 임야도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을 적용

4. 농지전용 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농지전용협의로 신청 가능

5.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은 농지법상 공용ㆍ공공용
시설에 해당되나 산지관리법상은 해당되지 않음

6.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현금으로 보상 받는 경우 1년에 1억원 한도내에서 20% 감면

7. 사도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인근 토지가격의 1/5 이내 보상

8. 오트캠핑장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야영업에 해당

9. 자기의 거주용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이주
하여 시 또는 군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등을 통해 생활의 근거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의무가 면제되어 매매 가능

10. 2년 이상 연속하여 쌀직불금 대상농지 1만㎡ 이상 경작하거나, 2년 이상 연속하여 쌀
직불금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쌀직불금 신청 가능

11.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같은 법 제29
조에 따라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

12.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농어가주택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 주택을 말하고 여기에는 임업인 주택도 포함

13.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으로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개특법과 장사법 위반으로 각각
행정처분할 수 있다.

14.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에 따라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한 복구설
계서 승인기준으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별표 6(복구설계서승인기준) 제1
호의 공통사항뿐만 아니라 제2호 및 제3호의 승인기준도 적용

1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