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3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도 건축물과 동일하게 용도지역 내의 건축제한을 적용
2. 한사람 명의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고 허가 권리를 분할하여 각각
명의로 농지전용변경하는 것은 불가
3.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변경허가 가능
4. 진입로에 대하여 목적외사용승인을 받아 농업인주택 진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인 받은 면적은 농업인주택 부지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5. 농지전용신고 면적과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면적은 부지 면적임
6. 농지법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행위제한 면적은 농지전용 면적임
7. 농지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농업소득은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하는 농업경영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농산물 가공수익은 농업수익에 포함
하지 않음
8.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산물가공처리시설에 따른 사무실이나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부속시설에 해당되어 같은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가능
9.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
10.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불법전용산지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양성화 대상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도시
계획시설 부지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12.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에만 가능
13. 그린벨트에서 일시적인 물건의 보관이나 공사용 자재의 야적을 위한 적치
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합치되어 가능하나 (반)영구적인 영업을 위한
물건의 적치라면 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어 불가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15. 버섯재배사(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
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 부지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 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어 특별한 희생이 생긴
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님
16. 운반시설의 일종인 모노레일을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 가능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인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경우
에 가능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에도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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