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절차)
1. 영농조합법인 상담을 하면서 많이들 궁금하시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2) 영농조합법인 필요서류
(3) 영농조합법인 세금관련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1) 근거기본법-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본법이라 칭함)-2010.4.26.시행<<종전법은 농업.농촌기본법이었으나 폐지>>
2. 민법 - 조합이므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본법16조7항)
(2) 설립인원- 농업인 5인이상(본법16조1항)
(3) 비농업인 출자 및 의결권 -출자한도 제한없음, 단 의결권 없는 준 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능(본법17조,시행령14조), 의결권은 1인 1표 ( 주식회사와 차이)
(4) 설립등기 개관
1 요건에 맞춘 필요서류준비
2 관할 군청(구청)에 서류 갖추어 법인설립비과세신청
3 법인설립등기 ( 접수후 2-3일 소요)
4설립등기신청
5 설립등기후 취등록세 감면신청후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 농지 현물출자의 경우)
3. 영농조합법인 필요서류
(1) 법인설립등기시 필요서류
농업인 5인 이상의 인감증명서 2통 및 주민등록등본 1통 및 인감도장
농지원부 ( 등기시 필요없으나 비과세 신청시 관할 군청에서 요구하는 경우 있음)
감정평가서 ( 원칙은 필요없으나, 이를 요구하는 등기소가 간혹 있습니다. 중앙법원 등기과에서는 필요없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등기를 하는 법무사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
출자자산내역증명서면- 반드시 은행납입증명서면이 필요한 것 아니고 대표조합원 또는 대표이사 발행한 증명서면으로 등기가능)
(2) 부동산 이전등기시 필요서류(현물출자시)- 일반 필요서류와 동일, 중요한 것은 감면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4. 영농조합법인의 세금관련문의
가. 등기와 관련하여
(1) 설립 등기시 설립등록세 및 교육세 면제- 비과세 신청해야함(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3호) 단 유상증자시는 세금부과
(2) 부동산 이전등기시 취득세, 등록세, 국민주택채권면제-비과세신청해야함
지방세법 제266조 7항에 의거하여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 의해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농어촌특별세법 제 4조 2항에 의거하여 농어촌특별세 면제
나. 세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것은 세무사님과 상의)
(1) 법인세
1농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전액 면제
2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에 대해 법인세 면제
(2) 양도소득세
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단3년내 출자지분 양도시 세액 추징당하니 주의), 농지나 토지만(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임야,대지는 안됨(단 이월과세는 가능)
(3) 배당소득세,부가가치세
1농업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2농업경영과 농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4) 융자시 등록세 면제
농업협동조합등 및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융자받는 경우 근저당등록세면제( 단 영농자금으로 융자하는 경우만 해당) 지방세법 제264조1항,지방세법제264조2항
5. 총평
영농조합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본법과 민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관계로 일반 주식회사 설립보다 까다로운 면이 있지만 정책적으로 각종 세금혜택과 융자지원을 하고 있어 영농조합법인 업체수가 현재 5000개가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인당 평균매출액은 10억이 넘는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설립인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 안의 30인 이상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의뢰인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사무안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 · 처리 접수.처리방법 총 60일 접수 처리 (60일)
산림청, 산림청,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설립인가 신청 공문 1부, 정관 1부, 창립총회의사록(정관,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임원선출,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포함) 1부, 사업계획서 1부, 임원명부 1부
조합원 자격과 설립인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 투표록 1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함) 관련 법·제도 산림조합법 ( 제14조 ) 산림조합법 시행령 ( 제5조 제6조 ) 소관기관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042)481-4156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의하면 산지관리법 상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중 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또는 제4호는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동법 상의 농어업인을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에 의하면 보전산지(임업용산지)안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 주체를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도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농업법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연인인 농업인과 법인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구분하고 있고, 아울러 「수산업법」 제2조제11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하고,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어업인은 협동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공동출하)·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어가(어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영어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연인인 업업인과 법인인 영어조합법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기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의 당해 조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농지법」, 「수산업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관련 조문을 볼 때 「산지관리법」상의 임업인에는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조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산림사업 법인 등록 >>.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산림부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은 각 사업에 해당되는 법인의 등록요건인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요건을 갖추어 시·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산림사업법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山林組合,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 Federation]
지속적인 삼림경영을 촉진하고 삼림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① 회원조합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도 및 지원, 임직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② 조합원의 산림경영 기술 보급, 회원조합 상호금융업무 지도
③ 임도의 시공 등 산림토목사업, 산촌종합개발 사업과 휴양림 조성
④ 임업용 종·묘의 생산·공급, 경제림 육성과 산림자원보호
⑤ 임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임산물 생산·공급·알선 및 수출입
⑥ 해외임산자원 개발사업
⑦ 버섯 종균사업 등이다.
2000년 현재 가입조합수는 총 144개 조합(지역별로 경기 20, 강원 15, 충북 10, 충남 16 , 전북 14, 전남 22, 경북 25, 경남 20, 제주 2)이며 이 가운데 전문조합은 전북표고산림조합 1개이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5번지에 있다.
농업인을 중심으로한 농업현동조합, 어민들을 중심으로한 수산업협동조합, 원예농가를 중심으로 한 원예협동조합 등과 마찮가지로 임업인을 중심으로 한 산림조합으로 이해하면 된다. 가입하면 생기는 이득은 산림조합의 주요업무를 참조하면 된다. 조합의 목적은 어느 조합이나 대동소이하다
협동조합 [協同組合, cooperative]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일반 소비대중들이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물자 등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
대기업의 경제적 압박이나 중간상인의 농간을 배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조직·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사업의 목적이 영리에 있지 않고 경제적 약자 간의 상호부조에 있다.
둘째, 임의(任意)로 설립되며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셋째, 조합원은 출자액(出資額)의 다소에 관계없이 일인일표(一人一票)의 평등한 의결권(議決權)을 가진다.
넷째,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함에 있어서는 출자액의 다소에 의하지 않고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서 실시한다는 것 등이다.
협동조합의 특징은 자본구성체(資本構成體)가 아니고 인적 구성체(人的構成體)이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적 운영을 의도하는 데 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합의 운영은 실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약간의 위험부담을 위한 비용이 가산되기 때문에 잉여금이 생긴다. 이것은 말하자면 실비의 과징(過徵)이었던 것이니까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안배하여, 쓰고 남은 비용을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것인데, 이것이 형식적으로는 마치 잉여금 분배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협동조합은 여러 방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크게 사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기업조합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사업협동조합에는 산업별로 농업·수산업·축산업·상공업 등의 소생산업자들에 의해 결성되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상업협동조합 등 또는 그에 관련되는 각종 협동조합이 있어 다음과 같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위한다.
① 생산·가공·판매·구매·보관·운송·검사 등의 공동시설,
②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부와 조합원을 위한 자금의 차입,
③ 복리후생시설,
④ 경영·기술의 개선, 지식의 보급을 위한 교육과 정보의 제공,
⑤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⑥ 기타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등이다.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금융이 사업의 중심이 된다. 이상의 협동조합은 단위협동조합인데, 이 단위조합이 일정한 지역 등을 기반으로 연합체를 결성한 것이 협동조합연합회이다. 이 같은 연합체도 단위조합이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다.
기업조합(企業組合)은 협동조합의 이념을 보다 고차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기업조합 이외의 일반협동조합은 작은 생산업체들이 제각기 독립된 자기사업을 가지고 참여한 연합체로, 일종의 복합기업형태인 데 비하여 기업조합은 조합원의 2/3 이상이 조합의 종업원이어야 하고 또 조합종업원의 1/2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는 바로 조합원이 독립된 작은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지양하고 하나로 뭉쳐진 독립사업체로서의 기업조합을 중심으로 결집(結集)하려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협동의 실효는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기업조합들이 실제로 이와 같은 기도를 꼭 실천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관점을 바꾸어 협동조합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우선 생산조합과 소비조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 소비조합은 생활협동조합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싼값으로 공동구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규모로 확대된 협동조합의 발전과정은 1844년 영국에서 28명의 직물노동자에 의하여 결성된 로치데일조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소비조합은 대체로 각 직장 중심으로 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결성된다. 대부분의 소비조합은 소매조합으로 구성되지만 간혹 여러 조합이 연합하여 도매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생산조합은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조합원의 생산물을 협동하여 판매하는 판매조합이 있는데, 이에는 단순히 출하·판매만을 하는 것과 간단한 가공을 하여 출하판매하는 가공판매조합이 있다.
둘째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협동하여 구입하기 위한 구매조합이 있다.
셋째 이용조합(利用組合)인데, 여기서 이용조합이란 조합원이 단독으로서는 갖추지 못하거나 단독사용이 비경제적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넷째 신용협동조합인데, 이는 조합원을 위한 금융사업만을 한다.
다섯째 조합원이 협동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생산적 조합(生産的組合)인데, 기업조합은 이 같은 생산조합을 기도(企圖)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협동조합에는 단일기능만을 하는 단일조합이 있으며, 각종 기능, 즉 구매·판매·가공 등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다시 말하여 협동의 범위·정도가 낮은 것은 단일협동의 정도에 머물러 있고, 정도가 높은 것은 다각적인 협동기능으로 발전하는데,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은 신용·구매·소비 등의 복합적인 넓은 범위에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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