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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농촌 희망찿기/마을공동체 자료

복분자 작목반 규약(예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작목반은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자조직으로서 복분자를 재배하는  반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영농의과학화를 위한 영농가술의 도입 영농개선으 로  농업생산성을 높여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고품질농산물 생산 공동구매 공동출하 공동선별 공동계산에 의한 공동판매등 유통개선을 통하여 반원의 소득증대와 분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작목반은 000복분자 작목반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 작목반의 사무소는 000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반원의 자격) 본 작목반의 반원은 000에서 복분자를 재배하는 영농주 또는 그 가족으로서 협동심이 강하고 본작복반의 사업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자로한다

제5조(가입) ① 본 작목반에 가입코저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심사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가입신청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 및 가입금을 납입함으로써 반원이 된다

제6조(입회비 및 가입금) ① 본 작목반에 가입 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의 가입 승낙과 동시에 입회비10.000원을 납입한다

     ② 본 작목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입회비 이외에 반원당 평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금으로 납입한다

제7조(탈퇴) ① 반원이 본 작목반을  탈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장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일이후 최초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탈퇴한다

     ② 반원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탈퇴한다

        1. 반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을때

        2. 사망

        3. 제명

     ③ 제 2항 각호의 자격상실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8조(제명) 반원이 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반의운영에비협조 적이며 반의 사업을 방해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수 있다

제9조(총회) ① 총회는 반장과 반원으로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1회 회계연도 마감후 2개월 이내에 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청구를 할때

        3. 반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으때

        ④ 총회는 이 규약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구성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때는 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1. 규약의 변경

           2. 반원의 제명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5.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사업이용에 대한 이용료 및 수수료율의 결정

           7. 공동이용시설의 구입 혹은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반장 및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내지 제3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및 임기) ① 본 작목반의 임원으로서 반장1인 총무

       1인 운영위원 2인 이내로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③ 보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제12조(임원의직무) ① 반장은 작목반을 대표하여 작목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총무는 반장의 명에따라  본 작목반의 운영에 따른 회의록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및 작목반의 수입 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운영위원은 작목반장이 부여한 업무를 분담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반장 총무 운영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다음 각호의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반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영농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선진지 견학. 영농기술 강습회.영농기술책자의 구입. 독농가나 학자의 초빙등)

          3. 공동구매,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판매, 등에관한 사항

          4. 공동이용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기타 반장 및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찬성 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임원의 성실의무) 임원은 재임기간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엄 무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작목반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임원의선임) 반장 총무 운영위원은 반원중에서 총회 의결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① 본 작목반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지원이 있거나 본 작복반의 사업운영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수익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금할수 있다

       ②엄부추진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17조(사업) ① 본 작목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영농기술의 도입과 보급

         2. 생산 자재의 공동구매

         3. 생산물의 상품성 제고 활동

         4. 공동출하, 공동선별, 공동계산에 의한 공동판매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공동 작업 실시

         6. 자금조달

         7. 기금의 조성 및 운용

         8.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작목반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실 농협과 긴밀한유대  관계를 가지며 농협의 사업을 전이용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본 작목반은  제17조의 사업을 추진하고 반원의 연대감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자금에 의거 작목반 기금을 조성한다

       1. 입회비

       2. 가입비

       3. 사업 수수료

       4. 관계기관( 행정기관. 농협등)과 개인으로 부터의 기부금 또는 환원금

       5. 기금 운용 수익

제19조(기금의 운용) ① 작목반의 기금은 본 작목반의 설립목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따라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영농기술도입을 위한비용(선진지견학. 기술강습회개최. 영농책자 구입등)

       2. 공동구매. 공동출하. 공동선별, 공동계산에 의한 공동판매비용

       3. 공동작업 또는 공동이용 사업을 위한 비용

       4. 임원의 수당

       5. 기타 작목반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②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가 결정한 기금운용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따라 이를 집행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반장의명에의하여 총무가가 이를 관리하되 농협의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또는 보통예탁금에 예입하여 그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21조(지분) ① 본 작목반 기금에 대한 반원의 지분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계산한다

       ② 탈퇴 반원에 대한 지분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본 작목반이 해산될 때만 당시의 반원에게 지분을 지급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 작목반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규약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