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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농지투자로 부자되기

오늘의 부동산종합뉴스
  • 농지투자로 부자되기 - 농지를 구입하는 방법들은 귀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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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나 상가등에 투자해서 대박을 내어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 처음으로 땅에 그것도 농지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막막하기 그지 없다한다
    • 하물며 종자돈을 마련하여 처음으로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들이야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조각배를 타고 나온 심정
    • 이리라따라서 우리 주변에는 자금이 있어도 땅 투자에는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  
    •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변에서 땅을 사서 몇 배의 수익을 내서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만 듣고 무작정 토지투자에
    •  나서는 이들 또한  적지 않다
    • 그것은 로또복권에 맞아서 돈을 벌었다는 이웃을 보고 로또 복권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
    •  
    • 부동산 대박 신화에 눈과 귀가 멀어서 전화로 아니면 일부 부동산의 이야기만 듣고는1년에 두배 세배 2년이면
    •  10배하는 이야기에 넘어가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 그렇게 돈을 버는데 왜 당신에게 그 좋은 정보를 주겠는가자기가 하거나 친척, 친구 ,자기이웃들에게 해주면 될텐데....
    • 그리고 부동산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보답을 하지 않는다
    • 준비되고 노력하는 자에게 그리고 끈기있게 기다리는 자에게만 보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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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는 아파트나 상가와는 달리 부동산 투자나 중개를 오래한 사람들도 현장을 보고서도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가
    •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이는 토지는 현재보다는 미래의 활용가치를 보고 판단하여 투자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가장 좋은 것은 믿을만한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 또 하나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다
    • 투자자는 전문가와 같이 정보를 취득하고 투자물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해서 매수나 매도 시기를
    •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을수 있는 좋은 전문가를 만나야 하고 투자자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 익혀서 스스로
    •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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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과거처럼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다만 모든 재테크 수단 중에서 땅 만큼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을 안겨 줄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은 없을 것이란
    •  점은 전문가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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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투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땅을 보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이 세상에 완벽한 투자 물건은 없다
    • 그리고 그러한 물건이 있다면 이미 투자가치가 없는 것이다
    •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그 가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아직 어딘가 모자라는 땅을 구입해서 수요자들의 입맛에 맞도록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 땅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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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로 개발호재지역은 발표, 착공, 완공의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오른다
    • 또 개별토지도 나누고,합치고, 메우고,파내고, 건축하고 하는 등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있다
    • 이러한 미가공 땅을 ?거나 아니면 어느지역의 개발 계획 초기에 남보다  반발 빠르게 투자하여야만 이익을
    • 크게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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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정보 파악은 인터넷이나 언론매체, 해당관련기관에서 얻을수 있을것이나
    • 아무래도 그 지역의 부동산전문가들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므로 그들을
    •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땅과 관련한 법규가 110여개 그 용도구역등을 세부규정한 관계법은 300여개에 달하여  행정, 법적인
    • 적용사례가 지역마다 또는 담당자마다 다른게 우리의 현실이다
    • 따라서 땅투자에 있어 믿을만한 전문가를 둔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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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여 등기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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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상속에 의한 취득이다
    •        상속에 의한 취득은 토지거래허가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이
    •        바로 등기를 하여 취득할수 있다
    •  
    • 둘째 증여에 의한 취득이다
    •       1) 증여에서 자녀등에게 증여하는 무상증여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등기를 하면 된다
    •       2) 그러나 유상에 의한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등기를 하면 되지만
    •            단,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등기해야 한다
    •  
    • 셋째 경매나 공매에 의한 취득이다
    •         경매나 공매에 의한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등기를 하면 된다
    •        *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 등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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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째 매매에 의한 취득이다
    •         매매에 의한 농지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 등기 한다
    •         단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등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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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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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일반적인 경종농업을 최초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 할 수 있다
    •        단 현재 농업인인 경우에는 단 1평방미터의 농지도 추가로 취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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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시설재배나 특수작물의 재배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330평방미터 이상 의 농지를 취득 할수 있다
    •  
    • 셋째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농지를 취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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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히들 부동산 투자시에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두다 주옥 같은 말들이며 실천해야만 할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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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중에서 몇가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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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없어도 땅은 사라 에서 저자는 “땅투자 실패 않는 7가지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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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째 여유자금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한다
  • 둘째 투자 목적을 세워 놓고 시작해야 한다
  • 셋째 투자할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 넷째 땅의 지목이나 지역등 투자할 땅의 상품을 선정하는 것이다
  • 다섯째 자금이 부족한 땅이라면 공동투자도 생각해 볼수 있다
  • 여섯째 땅을 사고 파는 타이밍이다
  • 일곱째 해당 땅 인근에 도움을 줄 전문가를 알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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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과적인 농지 투자법”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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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도시에서 40킬로미터 이내의 농지를 구입해야 한다
  • 2. 소액으로 분산 투자해야 한다
  • 3. 중. 장기적 투자를 해야 한다
  • 4. 분할이 가능한 토지를 선택해야 한다
  • 5. 도로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 6. 개발등 이행이 예측되는 토지를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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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투자에서 성공하고 싶은 분들에게 드리는글”이란 장경철 칼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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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정보 수집을 게을리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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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부동산 투자는 길게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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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부동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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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째 자기 확신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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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섯째 부동산 중개업소는 마지막으로 ?아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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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섯째 은행대출 받는것등 모기지는 적절히 활용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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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곱째 많이 생각하고 고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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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덟째 때론 상식을 과감히 떨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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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홉째 일단 과감하게 저질러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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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투자 10 계명“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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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류관계를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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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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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기에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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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합법적으로 거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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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유지분은 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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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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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빠져 나올때를 항상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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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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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막연한 기대는 투자의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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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자신없으면 믿을만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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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투자 이런 것을 체크하라” 조인스랜드 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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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토지 투자는 장기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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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반드시 현장을 방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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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매입전 토지 분석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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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지적도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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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발 계획에 올인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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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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