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농업농촌기본법에의한 영농조합법인
▣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 상법 제176조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⑥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 및 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193조 및 제197조 내지 제20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⑧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및 부대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농업·농촌기본법 제8852호 2008.02.29 일부개정)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조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신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및 제13호에 기재한 사항
2.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3.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영농조합법인에 한한다)의 성명과 주소
4.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총출자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 (이전 및 변경등기 )
①영농조합법인이 그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8377호 2004.4.24 )
▣ 농업조합법인 설립 절차
1. 발기(농업인 5인 이상,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2. 정관의 작성(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정관례 : 농림부 고시 제 2004-43호),
3. 설립에 필요한 행위(조합원 모집, 조합원 명부 작성, 총출자좌수 결정, 설립년도의 사업계획, 설립과정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4. 창립총회(정관승인, 임원의 선출, 설립년도 사업계획 승인),
5. 이사회 개최,
6. 출자의 불입,
7. 설립등기 서류:(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8조, 창립총회의사록, 정관, 출자자산의 내역,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할 서류, 대표조합원의 주민등록등본),
8.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법 제15조 제2항),
9. 등기부등본 발급,
10. 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자의 주소, 성명, 출자지분을 기재한 명세서 등)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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