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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농업법인개요

 

구 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성   격

협업적 농업경영

기업적 농업경영

법적근거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설립자격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발기인수

◦농업인 5인 이상

◦합자회사 : 유․무한 각 1인 이상

◦합명회사 : 2인 이상(무한)

◦유한회사 : 2인 이상 50인 이내

◦주식회사 : 3인 이상(주주)

준조합원 

<준조합원 : 법 시행령 제10조>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자

※준조합원 : 영농조합법인에 출(한도 없음)하고, 의결권이 없음

* 비농업인도 의결권 인정

사   업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 시행령 제13조)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법 시행령 제21조)

 

구 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출   자

 

◦농지, 현금, 현물

◦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농지, 현금, 현물

비농업인 출자한도 : 총출자액의 3/4

  (법 시행령 제20조)

의 결 권

◦1인 1표제(합의제)

기본 성격이 민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는 모두 1인 1표씩 동일

◦출자지분에 의함

농지소유

◦소유 가능

소유 가능(출자 1/2초과, 농업인이 대표자,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 1/2 이상이 농업인) , 2006년 1월 22일 이후 개정농지법 적용 농업인출자금액이 25%이상이면 가능

  * 농지법 제2조제3호

타법준용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법 제15조제8항)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법 제16조제5항)

설립운용

◦농업인이 자율적 설립․운용

◦좌  동

생산자단체의 가입

◦농협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

◦좌  동

구성원의

종류

-

◦합자회사 : 유한․무한책임 사원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유한회사 : 유한책임사원

◦주식회사 : 주주

출처 : 농업사랑
글쓴이 : 미래농업사업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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