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
성 격 |
◦협업적 농업경영 |
◦기업적 농업경영 |
법적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
설립자격 |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
발기인수
|
◦농업인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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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 유․무한 각 1인 이상 ◦합명회사 : 2인 이상(무한) ◦유한회사 : 2인 이상 50인 이내 ◦주식회사 : 3인 이상(주주) |
준조합원
|
<준조합원 : 법 시행령 제10조>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자 ※준조합원 :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도 없음)하고, 의결권이 없음 |
* 비농업인도 의결권 인정
|
사 업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 시행령 제13조)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법 시행령 제21조) |
구 분 |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
출 자
|
◦농지, 현금, 현물 ◦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
◦농지, 현금, 현물 ◦비농업인 출자한도 : 총출자액의 3/4 (법 시행령 제20조) |
의 결 권 |
◦1인 1표제(합의제) ※기본 성격이 민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는 모두 1인 1표씩 동일 |
◦출자지분에 의함
|
농지소유
|
◦소유 가능 |
◦소유 가능(출자 1/2초과, 농업인이 대표자,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 1/2 이상이 농업인) , 2006년 1월 22일 이후 개정농지법 적용 농업인출자금액이 25%이상이면 가능 * 농지법 제2조제3호 |
타법준용 |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법 제15조제8항)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법 제16조제5항) |
설립운용 |
◦농업인이 자율적 설립․운용 |
◦좌 동 |
생산자단체의 가입 |
◦농협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 |
◦좌 동 |
구성원의 종류 |
- |
◦합자회사 : 유한․무한책임 사원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유한회사 : 유한책임사원 ◦주식회사 : 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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