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업농촌기본법 제 3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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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제곱미터(303평)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 83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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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ㅁ 1연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법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인의 정의를 수용하면서 시설재배업의 경우에는 경작면적을
1/3수준으로 축소하였으며, 축산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지법시행령 제 3 조[농업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인은 농지법상의 농업인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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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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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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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축 2 두, 중가축 10 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 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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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가.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인, 농업농촌기본법 제 15조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제
16조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농업농촌기본법 제 3조
3호]
나. 생산자단체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농업농촌기본법 제 3조의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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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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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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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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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농림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별도 부령에 없으며, 현재 5인 이상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도
생산자단체에 해당하게 됨.
다. 농지
농지법 제 2조 1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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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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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료,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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