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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자료는 법무사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가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필요서류

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주민등록증 등본 2(3), 인감증명서 2(3), 인감도장: (  ) 대표이사

나.   출자주주 주민등록등본1, 도장

다.   주금납입확인서(법무사 수행)—주주별로 입금

라.   출자자별 출자명세서

필요서류는 법무사에 의뢰시 정확한 등본 인감수량이 확정됨

 

2.       의사결정사항

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확정

나.   회사명칭(회사명칭에선 반드시 영농조합법인의명칭을 사용) 결정

다.   설립가능자: 농업인5인 이상

라.   사업년도: 일반적으로 11일부터 12 31일까지

마.   목적사업확정: 첨부한 표준정관상 법인의 목적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바.   법인본점 주소지 확정

아.   출자금액확정: 출자자별로 출자금액, 주식수확정

자.   기타 첨부한 표준정관 확정

차.   창립총회의사록, 정관공증 등은 법무사가 업무수행

 

3.       법인설립등기이후

가.   사업자등록(법인면세사업자  업태: 도소매  종목: 농산물/  업태: 서비스    종목: 농작업대행  )

나.   금융기관 예금계좌개설 은행에 주금납입금액을 법인 구좌로 이체 사용

다.   법인카드 신청

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의무(영리법인) 법인세신고의무

     4. 등록시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됨면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