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법무사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가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필요서류
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주민등록증 등본 2(3), 인감증명서 2(3), 인감도장: ( ) 대표이사
나. 출자주주 주민등록등본1, 도장
다. 주금납입확인서(법무사 수행)—주주별로 입금
라. 출자자별 출자명세서
위 필요서류는 법무사에 의뢰시 정확한 등본 및 인감수량이 확정됨
2. 의사결정사항
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확정
나. 회사명칭(회사명칭에선 반드시 영농조합법인의명칭을 사용) 결정
다. 설립가능자: 농업인5인 이상
라. 사업년도: 일반적으로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 목적사업확정: 첨부한 표준정관상 법인의 목적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바. 법인본점 주소지 확정
아. 출자금액확정: 출자자별로 출자금액, 주식수확정
자. 기타 첨부한 표준정관 확정
차. 창립총회의사록, 정관공증 등은 법무사가 업무수행
3. 법인설립등기이후
가. 사업자등록(법인면세사업자 업태: 도소매 종목: 농산물/ 업태: 서비스 종목: 농작업대행 등)
나. 금융기관 예금계좌개설 후 은행에 주금납입금액을 법인 구좌로 이체 후 사용
다. 법인카드 신청
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의무(영리법인) 및 법인세신고의무
4. 등록시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됨—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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