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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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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 1부터 농지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 농지개혁 사업에
관련된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농지법 부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동 농지개혁사업에 의한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농지법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결토록 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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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농지개혁사업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농지대가 상환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한 그 처리절차등을 정하여 농지개혁사업을 조속히 종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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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처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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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환완료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나. 미상환 농지의 상환액 수납 및 소유권이전등기 다. 분배농지부 정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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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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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환완료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치 (1)
원수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 원수배자가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이전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상환액을수납완료하였음을 구·시·읍·면장이 상환증서에 확인날인을 하고 동시에 등기위임장을 발급하여
수배자로 하여금 등기토록 해야 한다. (2) 양수·전매수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 원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전매하여 양수·전매수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상환증서및 양수 또는 전매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기 ⑴항의
절차에 의하여 양수·전매수자가 등기토록 해야
한다(구·시·읍·면장은 상환대장등 관련서류 정정후 상환증서에 수납완료 확인 및 위임장 발급) - 이때 분배농지의 권리를 야수 또는 전매수하는 자는 농지개혁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농가이어야 함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2항) 원수배자와 양수·전매수자와의 양도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보증서 3통(인감증명서
첨부)으로 갈음하되보증인은 같은 洞·里에 거주하는
2인이상이어야 한다. ※ 첨부서류 - 상환증서교부신청서 1통 - 양도증서 3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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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상환 농지의 상환액 수납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상환액 수납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미상환액은 당해 농지분배년도 정부관리 양곡수납가격으로 수납토록 되어 있고 수납시한이 명시되지 않아 현시점에도 수납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당초 수배자 또는 양수전매수자에게
미상환액을 납부토록 해야된다.(일시불로 수납) (2)
소유관이전등기 상환액을 완납후에는 상기 “가항의
⑴,⑵”의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록 조치 (3)
미상환액 수납 신청 첨부서류 가) 운수배자가 납추할 경우
① 상환대장 ② 상환대장보조부 ③ 분배농지부 ④ 토지대장(신·구대장)
⑤ 등기부등본(신·구등본) ⑥ 기타 나) 양수·전매수자가 납부할 경우 위 “가)항” 첨부서류외 ① 운수배자와 양수·전매수자와의 양도증서 다) 재상상속인이 납부할 경우 위 “가)항” 첨부서류외 ① 호적등본 ② 호적등본에 기재된 자손들의 재상상속 포기서 라) 재산상속인이 양도·전매하여 양수·전매수자가 납부할 경우 위 “가), 다)항 및 재산상속인과 양수·전매수자와의양도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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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배농지부 정정 (1) 분배농지부 설치 및
통계정비 요강(1960.5.20 농지 제1480호)에 의하여 작성된 농지부에 기록된 사항중 주소, 성명, 면적 등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부분은 임의로 변경처리 못하나 소송에 의한 판결, 지적정리,
기타 불가피한 착오로 정정을 요할 때는 구·시·읍·면장은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분배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수배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토록 한다. (2) 분배농지부 정정승인 신청 구비서류 가) 분배농지부 정정승인 신청서 오
표시(당초 분배농지) 정 표시(정정후 분배농지) - 정정사유 : 나) 농지소재지 농지위원회 결의서 및 구·시·읍·면장 확인서 다) 기타 증빙서류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등본, 상환대장, 소표, 농가별 실태조사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등) (3) 기타 참고사항 가) 분배농지 분할측량결과 지적의 증감이 생기는 농지와 분배당시 사무착오로 인하여
지적증감이 생긴 경우 착오원인이 정부에 있는 것은 변경후
확정된 지적에 의하여 승인을 득할 수 있으나, 나) 분배
당시 상환액을 적게하기 위하여 면적을 허위 신고한 농지는 분배를 거부한 결과가 되므로 정리대상이 될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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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량 미완료 농지의 상환액 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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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제5조의 당해분배년도의 정부관리양곡 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되어 있는 적용시한에 대하여는 법무 제810-17079(“74.7.31)호에 의거하여 - 특조법 제5조의 구정은 그
적용시한이 없으므로 계속 당해 농지분배년도의 정부관리양곡 수납 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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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별 정부수납가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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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격은 정조(正租) 1석당 단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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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농지 미상환액 상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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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농지 미상환액은 일반회계 농림부소관세입(잡수입)으로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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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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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농지 미상환액 납입자가 구·시·읍·면에 분배농지 미상환액
납입의뢰→ 시·군 → 시·도 일반회계 농립수소관 세입징수관 이 납입고지서 발급 → 시·군 → 시·구·읍·면에서 납입자에게 미상환액 납입고지서 통지 → 납입자가 은행(국고
취급점)에 납부 → 시·구·읍·면에서 미상환액 완납 확인후
완납시 관계대장 (상환대장 등)을 정리한 후 상환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 → 분배농지 상환액 납입자(등기권리자)가 증기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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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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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증서 및 위임장은 시·도에 보관중이므로 해당 시·구·읍·면에서 시·군을 통하여 시·도에 필요한 매수를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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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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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 농지개혁볍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 -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 과오납 반환금 - 기타 정부에 대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청구할 채권은
동법 시행일(‘68.3.13)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보상금등의 채권은 1969. 3. 13일이후로는 청구권이 소멸됨(다만, 이법 시행당시 농지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이의 사건은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년이내 청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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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항 및 홍보(구·시·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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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시·읍·면 동·리별 상환대장, 분배농지부의 등기처리여부란을 확인정리하고 미등기된 분배농지 발췌일련 나. 미등기된
분배농지를 원수배자 또는 양수·전매수자에게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도록 홍보 및지도 다. 농지개혁법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수분배자가 아닌 원지주로부터
양수받았거나 상속에 의하여 등기를 필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양수 또는 상속받은 자의 등기를 자진 말소토록 권유하거나 불응시에는 사법적 판결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할 것 ※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고 가산으로 상속됨(농지개혁법 제15조) 라.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국유등기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국유등기가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수배자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으니 착오로 편제된
국유등기말소촉탁등기신청 조치를 취할 것 (관할 등기관서장의
협조를 받아 시장·군수가 말소촉탁등기 신청 조치) 마. 농지개혁법에 의거 분배한 농지가 분배후 수배자 명의로 등기하기 이전에 대지화된
것은 상환증서 표시를 공부표시에 부합시키고 당해 분배한
현상증명을 첨부하여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