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사건 사고에 휘말리거나 채무가 있어 상대로부터 내용증명이나 최후통보(지) 등을 받아본 사람들은
황당하고 기분이 좋지 않음을 느꼈을 것이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
차후 법정에서 자신이 상대에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면 상대가 언재 그런 이야기을 했느냐고 반문 할 때가 있다.
이때에 자신이 그런이야기를 했다는 증거로써 지시할때 사용하는 것이 내용증명(녹취록, 배달증명 등등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내용증명에 대하여 설명)이다.
즉 자신이 발송한 내용증명의 내용을 이미 상대에게 통지 하였다는것을 남겨, 증거용으로 활용 하는것이다.
또 하나 채권자 입자에서는 상대의 심적자극을 하여 채권회수가 빨리 이루어지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상대가 내용증명을 수취(받음)하지 않았다고 하면 증거로써 채택은 되지 않는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상대가 못받았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배달증명우편은 그렇지 않다.
배달증명우편은 발송지의 우체국에 몇월,몇일,몇시, 누구에게 전달했다는 기록으로 남아 있기때문에
상대가 거짓말을할 수 가 없게 된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장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내용정도면 2,000원선정도이며,
배달증명은 10,000원정도선이 될것이다.
따라서 내용증명이나 배달증명우편은 서식이 따로 없으며, 자신이 상대에게 전달하고 싶은내용을 기록하면 될것이나,
될수 있으면 누구나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게 정리를 잘 하여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내용증을 받은사람은 그내용에 이의가 있을경우(사실과 내용증명의 내용이 다를경우)에
반박회신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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