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다년성식물 재배, 온실, 하우스, 농막, 농지개량사업, 용수개발
사업, 간이퇴비장, 정자 등
2.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가공시설 -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 그 부지 총면적이
3,000m2 미만인 시설
- 미곡종합처리장은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로서 그 부지 총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농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5.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단, 타인이 생산하는 것을 건조, 보관하기 위한 시설은 할 수 없다.
신고가능한 부지면적은 농업인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 법인은 3,300제곱미터
이하
6.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농약, 농기계(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그 부지 총 면적이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 (법인은 3,300제곱미터 이하) 인
시설
7. 축사나 인공조수의 사육시설은 면적제한이 없다.
8. 탈곡장, 잠실, 누에사육장, 잎담배건조실의 부지면적은 농업인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법인은 3,300 제곱미터
이하)
9. 총 부지의 면적이 1,500 제곱미터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10.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는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며, 그 부지의 총 면적이 세대 당 1,500제곱미터 이하 (법인당
3,300제곱미터 이하) 인 시설
11.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시설
단, 낚시터는 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없다.
12. 부지의 총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13. 부지의 총면적이 3,000제곱미터 (지자체, 농업생산자단체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14.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 예냉. 저장. 선별.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 그 부지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집하시설은 생산된 농산물을 일정 장소로 수집하여소비지로출하하기위한시설로 판매시설이 아니므로 농산물직판장은 설치할수
없다.
15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로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시설,
퇴비장, 목욕탕, 구판장, 운동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 취수장, 및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 등 - 농업인이 그 시설의 운영에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수익도 공동으로 처리하며,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인 이여야 하므로 교회나 농협, 민간법인 등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16. 국가, 지자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 운동시설 및
구판장
17.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8.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일 지라도 심사규정에 적합해야하고,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은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토지(비농지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며 용도변경승인 기간 (5년) 이 지나도 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가능하다. 농지인 경우는 농지법
시행령 제 49조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과 연계하여 판단해야 한다.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가 아닌 곳의 농지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