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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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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3개월 후 해제여부 재검토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5.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 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3,563.02㎢) 대부분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5.21)를 거쳐 1년간 재지정하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3개월 후 해제 여부를 재검토키로 하였다. 다만, 서울· 인천의 녹지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 취락지 등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극히 일부(4.4㎢, 0.01%)는 해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도권·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허가구역(3,486㎢) 가운데 집단 취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 등 159.21㎢(4.5%)를 해제하고, 나머지 3,326.79㎢· 를 재지정하기로 하였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를 매입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매입 목적을 명시하여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번에 수도권 녹지 등의 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게 된 것은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09.4월 수도권 토지가격 0.12%, 주택가격 0.1% 상승)과 시중의 유동성 증가(약 800조원) 등을 감안할 때 허가구역 해제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3개월 후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5.26일 관보에 공고하여 5.31일부터 발효된다. 금번 해제지역의 구체적인 필지 내역은 해당 시· · 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3개월 후 해제여부 재검토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5.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3,563.02㎢) 대부분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5.21)를 거쳐 1년간 재지정하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3개월 후 해제 여부를 재검토키로 하였다.

 

ㅇ 다만, 서울․인천의 녹지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 취락지 등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극히 일부(4.4㎢, 0.01%)는 해제하기로 하였다.

 

□ 또한,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허가구역(3,486㎢) 가운데 집단 취락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159.21㎢(4.5%)를 해제하고, 나머지 3,326.79㎢를 재지정하기로 하였다.

 

< 허가구역 재지정/해제 현황 >

 

구분

현행

재지정

해제

합 계

7,049.02㎢

6,885.41㎢

163.61㎢

수도권 녹지․ ․비도시지역

서울 22개구(중구․성동․동작 제외)

< 88.67㎢ >

< 88.03㎢ >

서울 중랑․강북구 일부

< 0.64㎢ >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 400.23㎢ >

< 396.47㎢ >

인천 서구 일부

< 3.76㎢ >

경기 22개시(가평․이천․여주․양평․연천․안산․안성 제외)

< 3,074.12㎢ >

현행과 같음

< 3,074.12㎢ >

-

소 계

3,563.02㎢

3,558.62㎢

4.4㎢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1,462.24㎢ >

< 1,461.99㎢ >

서울 광진․강북․서대문․강동구 일부 < 0.25㎢ >

부산권(부산, 김해․양산)

< 475.3㎢ >

< 456.24㎢ >

부산시 북구․해운대구 일부 < 19.06㎢ >

대구권(대구시, 경북 경산)

< 427.04㎢ >

< 371.96㎢ >

대구시 서구․북구․ 달서구 일부, 경북 경산시 일부 < 55.08㎢ >

광주권(광주, 전남 나주시)

< 307.22㎢ >

< 290.07㎢ >

광주시 동구 일부

< 17.15㎢ >

대전권(대전, 공주․계룡, 금산․연기․옥천․청원)

< 434.3㎢ >

< 390.38㎢ >

충남 계룡시․금산군 일부, 충북 옥천군 일부

< 43.92㎢ >

울산권(울산시)

< 120㎢ >

현행과 같음

< 120㎢ >

-

마창진권(마산, 창원, 진해)

< 259.9㎢ >

< 236.15㎢ >

경남 진해시 일부

< 23.75㎢ >

소 계

3,486

3,326.79㎢

159.21㎢

 

□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를 매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 목적을 명시하여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ㅇ 이번에 수도권 녹지 등의 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게 된 것은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09.4월 수도권 토지가격 0.12%, 주택가격 0.1% 상승)과 시중의 유동성 증가(약 800조원) 등을 감안할 때 허가구역 해제를 유보할 필요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ㅇ 국토해양부는 향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3개월 후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5.26일 관보에 공고하여 5.31일부터 발효된다.

 

ㅇ 금번 해제지역의 구체적인 필지 내역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참고 1

 

허가구역 존치/해제 면적 현황

 

(단위 : ㎢)

 

구 분

존 치

해 제

6,885.41

163.61

7,049.02

수도권 녹지․ 비도시

3,558.62

4.40

3,563.02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3,326.79

159.21

3,486

 

※ 금번 해제면적(163.61㎢)은 검토대상 면적(7,049.02㎢)의 2.3%

 

 

참고 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존치 지역 현황

 

□ 해제지역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

비 고

합 계

 

163.61

 

서울

광진․중랑․서대문․강동․강북구 일부

0.89

용도지역변경(녹지→주거), GB․녹지지역내 취락지구

인천

서구

3.76

용도지역변경(녹지→주거)

대전권

충남 계룡시․금산군, 충북 옥천군

43.92

(충북29.7)

GB조정 세부지역 제외 및 상수도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대구권

대구시 서구․경북 경산시 전체, 대구시 북구․달서구 일부지역

55.08

(경북22.43)

GB조정 세부지역 제외 및 개발사업 완료지역

부산 및 마창진권

부산시 북구 전체, 부산시 해운대구․경남 진해시 일부

42.81

(경남23.75)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및 개발사업 보상완료 지역

광주권

광주시 동구 등 198개 집단취락지구, 동구 운림동 등 6개 사업지구

17.15

집단 취락지구 및 개발사업 완료지역

 

□ 존치지역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

비 고

합 계

 

6,885.41

 

서울

종로․용산․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관악․서초․강남․강동․송파구 일원

238.23

녹지․용도미지정 지역, 개발제한구역

인천

서․중․동․남․연수․남동․부평․계양구 일원

474.04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 지역, 개발제한구역

경기

경기 수원․성남․용인․평택․화성․광주․김포․오산․하남․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양주․안양․시흥․군포․의왕․의정부․부천․안산․과천․구리

4,308.34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 지역, 개발제한구역

대전권

대전시, 충남 공주시․연기군, 충북 청원군 일원

390.38

(충북26.9, 충남51.88)

개발제한구역

대구권

대구시 동구․수성구․북구․달서구․달성군 일원

371.96

부산 및 마창진권

부산시 금정구․강서구․기장군, 울산시, 경남 창원․마산․양산․김해․ 진해시 일원

812.39

(울산120,경남421.16)

광주권

광주시 남구․동구․광산구․북구, 전남 나주시 일원

290.07

(전남39.56)

 

참고 3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대 상 지 역

면 적(㎢)

합 계

163.6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강북구 수유․우이동 일원․서대문구 홍제․홍은동 일원, 강동구 강일․암사․둔촌․고덕동 일원(0.25㎢)

159.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전체․해운대구 석대동 일원 (19.06㎢),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중 대구광역시 서구 전체, 북구 관음․구암․금호․노곡․동변․매천․사수․읍내․조야․태전․팔달․학정동, 달서구 신당․이곡․용산․파호․호림․대천․대곡․도원동 일원(32.65㎢), 경상북도 경산시 전체(22.43㎢),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중 광주광역시 동구․남구․광산구 일원(17.15㎢),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중 충북 계룡시․금산군(14.22㎢), 충북 옥천군(29.7㎢), 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중 경상남도 진해시 동상․도천․도만․신흥․현․비봉․인의․대영․남빈․앵곡․대죽․안곡․여좌․태백․경화․풍호․장천․행암동 일원(23.75㎢)

수도권 녹지․용도 미지정․ 비도시지역

서울

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강북구 번동․수유동 일원

0.64

인천

광역시

서구 당하․가정․신현․원창․경서․오류동

3.76

 

 

참고 4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목 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26조)

 

* 뉴타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대 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정하는 지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 (지정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

 

≪ 지정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

㰋º국토해양부(시.도지사)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고(관보 또는 시․도보) 및 관계기관 통보

㰋º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공시(7일) 및 공람(20일)

㰋º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구 분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비고

도시지역

주거

180㎡초과

 

상업

200㎡초과

 

공업

660㎡초과

 

녹지

100㎡초과

 

용도미지정지역

90㎡초과

 

도시외의

지 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기타

250㎡초과

 

도시재정비지구

20㎡이상

 

 

ㅇ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이용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제 위반)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해제요건) 토지시장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

 

□ (해제절차)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

 

 

참고 5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09. 4월말 현재)

 

 

지정권자

시․도

시․군․구

면적(㎢)

지정사유

국토해양부

서울시

성북․성동구

1.55

길음․왕십리 뉴타운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김해․양산․경산․나주․공주․계룡․마산․창원․진해시, 논산․연기․ 옥천․청원군

3,486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서울․경기․인천

(경기) 가평․이천․ 여주․양평․연천․안산․안성․포천․동두천 제외

(인천) 옹진군․강화군 제외

3,563.02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 등

경기

수원시 영통구․팔달구 ․장안구, 용인시 수지구

11.3

광교신도시 건설사업

인천

연수구․서구

5.13

인천 경제자유구역

서울특별시

서울시

종로구 등 22개구

50.81

뉴타운 및 준공업 지역 등

인천광역시

인천시

남구 등 4개구

3.54

역세권 개발 및 도시재정비 등

부산광역시

부산시

강서구 등 4개구

48.23

경제자유구역 및 도시재정비 등

대구광역시

대구시

동구․달성군

45.1

역세권 개발 및 산업단지 등

광주광역시

광주시

서구․광산구

6.6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등

대전광역시

대전시

동구 등 5개구

8.98

도시재정비 등

울산광역시

울산시

북구 등 3개구․ 울주군

37.69

역세권 개발 및 산업단지 등

경기도

경기

고양시 등 13개시

34.11

뉴타운 및 도시재정비 등

강원도

강원

춘천시

7.17

기업도시 및 도시재정비 등

충청북도

충북

제천시 등 2개시․보은군

95.92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 등

충청남도

충남

서천군

27.24

내륙산단 및 국립생태원 등

전라북도

전북

군산시 등 6개시․ 무주군

205.68

경제자유구역 및 혁신도시 등

전라남도

전남

여수시 등 4개시․ 신안군 등 9개군

407.77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

경상북도

경북

경주시 등 8개시․예천군 등 3개군

307.87

도청예정지 및 경제자유구역 등

경상남도

경남

양산시 등 4개시․창녕군 등 4개군

138.99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등

제주도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16.75

도시재정비 및 관광단지사업 등

 

(국토해양부 지정현황) '09. 4월말 현재 7,067㎢(국토면적 7.1%)

(지자체 지정현황) ‘09. 4월말 현재 1,442.45㎢(국토면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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