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범위
<농지법 제2조제2호의 농업인> (시행령 제3조 각호)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농지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8.8, 2002.3.30>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 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 육 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 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앤러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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