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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업인의 범위


농업인의 범위


<농지법 제2조제2호의 농업인> (시행령 제3조 각호)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농지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8.8,   2002.3.30>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 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 육  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책임으로 농업을

   영위  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앤러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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