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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8827호]일부개정

[2007.12.31  제8827호]

제99 조 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12.31>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07.12.31>

③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 농어촌주택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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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2.31-20516호]일부개정

 [2007.12.31  제20516호]

제99 조 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①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9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②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⑤법 제9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 말한다.

⑥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⑦법 제9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⑧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6.12, 2007.6.28>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2.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⑨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⑩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⑪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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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구입시 고려할 조건(펌자료 - 원글쓰신분 이렇게 정리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요건 관련사항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 2003.08.01~2008.12.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해야 함
  • 위 기간 중 매매계약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하고 2009.12.31일까지 잔금 지급한 경우 포함 

 

농어촌주택 소재지
  • 취득당시 아래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
    • 다.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투기지역)
    • 라.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관광단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함)
  • ※접경지역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 ※수도권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 농어촌주택은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과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해야 됨 
농어촌주택 규모
  • 대지면적 : 660㎡이내
  • 단독주택 : 주택연면적이 150㎡ 이내
  • 공동주택 : 전용면적이 116㎡ 이내
  • ※보유기간 중 증축,토지추가매입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계산
농어촌주택 가액
  • 농어촌주택 취득당시 : 농어촌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5천만원 이하
    ※2008.1.1일 이후 농어촌주택 취득분부터 적용,종전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임
  • 일반주택 양도당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 농어촌주택 가액요건폐지
    ※2008.1.1일 이후 농어촌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이전 취득분은 일반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이어야 함)
농어촌주택 보유기간
  • 3년이상 보유해야 함
  • 3년 미만 보유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시에도 비과세 판정시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이후 3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관련세액이 추징됨
신고시 첨부서류
  • 농어촌주택취득자에대한과세특례 적용신고서
  •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2008.05.12)
* 경기 양평, 부산 동래, 울산 울주, 전남 담양ㆍ장성ㆍ화순, 경북 고령ㆍ칠곡, 경남 함안 등 9개 군ㆍ구다.
* 강화군과 포천시(신북ㆍ창수ㆍ영중ㆍ이동ㆍ영북ㆍ관인 등 6개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672.1㎢는 재지정에서 제외했다
* 여주, 이천, 가평일부지역(?) 허가대상 지역에서 제외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수신제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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